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고, 달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고, 달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대표 정OOO)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세무조사(2012.1.10.~2012.2.23.) 및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내용과 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매입처는 단기간(6개월)에 매입없이 OOO원의 고액의 매출만 발생시킨 후 폐업하고, 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금융추적을 고의로 단절 및 관련 서류를 소각․컴퓨터를 파기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를 하는 업체로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다. (나) 쟁점매입처의 대표 정OOO가 고철사업과 관련하여 실물거래가 없었다는 OOO경찰서의 수사시 진술에 대하여, 동업자 도OOO은 이익분배 과정에서 정OOO가 과도한 배당을 요구하여 이에 응하지 않자 자신을 구속시키기 위해 인위적으로 거짓 진술이라고 주장하나, 친인척 관계인 도OOO을 고의로 모함하여 구속시키기 위해 거짓진술을 한다는 것은 신뢰성이 없다. 〈OOO경찰서 수사시 정OOO 진술내용〉 사촌동생 도OOO은 신용불량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게 되어 정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상호: OOO상사)을 하였고, 당시 근무하였던 경리 및 참고인 조 사시 정OOO는 자금관리 및 사무실 운영을, 도OOO은 고철판매 및 구입 등 외부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사업자등록시 도OOO과 같이 OOO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사업장에서는 고철 관련 실물이 매입되거나 매출되는 것을 본적이 없으며, 본인은 사무실에 출근하여 사무실만 지키고 컴퓨터 게임으로 하루를 보내는 등 특별히 할 일도 없었다. OOO상사의 사업자등록은 무자료 자료상을 운영하면서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업체에 발급해주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도OOO 70% 정OOO 30% 비율로 나누어 갖기로 하였으나, 실제 계약 관계는 50대 50이고, 도OOO이 현재까지도 미지급한 수익금이 있어 서로 다툼이 있었다. (다)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가 최초로 거래를 하게된 동기에 대해, OOO세무서장의 조사시 청구법인의 OOO영업소 이OOO과장은 정OOO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휴대폰으로 연락이와 2011년 9월 중순경 OOO공단 입구 마당에서 만났다고 진술하였다가, 처분청의 조사시에는 쟁점매입처의 대표가 직접 찾아와 거래를 제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과세적부심 청구이유서상에는 평소 알고 지내던 도OOO으로부터 거래 제안이 들어와 이OOO 과장이 OOO상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정OOO 대표와 도OOO을 만났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시마다 다르게 진술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OOO 영업총괄과장 이OOO은 문답서에서, 쟁점매입처를 처음 방문하였을 때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어떻게 확 인하였냐는 질문에, 방문한 곳이 쟁점매입처 사업장으로 추정했을 뿐 사실 확인을 한 것은 없고, 정OOO가 자신의 사업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믿고 거래를 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매입처 정OOO와의 거래에서 실사업자가 정OOO인지와 실제 물품이 정OOO 소유인지에 대해 확인해 본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도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청구이유서에서 이OOO과장이 고철 상차시 현장에 나가 확인하는 방식을 취했고, 도OOO이 확보한 고철이 적재된 인근지역 야드를 수시로 방문하여 물량을 확인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OOO과장의 OOO세무서장 조사시 문답서를 보면 OOO상사 사업장에 적재된 고철을(저희한테 납품한 물량정도면 그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납품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이 또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지 않다. (바) 쟁점매입처의 동업자 도OOO은 OOO경찰서에서 진술시 본인은 외근일을 담당하였고,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서는 정OOO가 담당하여 알지 못하고 매출은 실제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 조사시에는 매입 관련 장부 및 컴퓨터는 고의적으로 빼돌리거나 파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심판청구시에는 소명서에 의해 실제 고철 매입처를 밝힌다면서 매입거래처 관련 증빙을 아래의 〈표〉와 같이 제시하고 있는데, 매입처들은 전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자료를 파생할 수 없는 거래처들이고 실제 거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통장거래내역은 제시하고 있지 않아 실제로 고철을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증빙이다. OOOOOOO OOOOO OO(OOOO OOO OO) (OO: OO) (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분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주장하며 그 이유로 OOO영업소 이OOO과장은 OOO상사 도OOO과 고철단가 및 시황정보를 교환하며, 도OOO이 확보한 고철이 적재된 인근지역 야드를 수시로 방문하였다고 주장하여,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이OOO과 OOO상사 도OOO 정OOO의 진술에 의해 OOO상사 영업당시 사용했던 핸드폰번호의 OOO지방검찰청에 제출된 통화기록 내역(2011.10.27.∼2011.12.31.)을 확인한바, 도OOO 본인이 직접 가입한 휴대폰번호는 제출하지 않았고, 도OOO혁이 사용한 것으로 제출한 지인 박OOO 명의의 휴대폰에는 OOO영업소 이OOO과장과의 통화 기록내역이 없으며, 정OOO 또한 이OOO과의 통화기록 내역이 없음이 확인되고, 도OOO은 심판청구시 통화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다른 핸드폰번호를 제시하며 OOO지방검찰청에서 확인한 핸드폰번호는 사업당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추가 제시한 핸드폰번호 통화내역은 6개월이 지나 통화기록이 삭제되었기에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OOO지방검찰청에서 본인이 제시한 핸드폰번호의 통화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자신에게 불리하게 밝혀지자 확인되지도 않는 전화번호를 제시하며 말 바꾸기를 하는 등 도OOO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아) OOO경찰서의 쟁점매입처 관련 운송업자(OOO운수,OOO물류, OOO화물, OOO기업, OOO화물, OOO화물)에 대한 실제 운송여부에 대해 사실확인 통화내역 확인결과, 정OOO와 도OOO에 대해서는 하나 같이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운송비 및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단지 정상 발급된 것으로 생각한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고철 2,270,280kg을 OOO원에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정OOO 명함 사본, OOO 입고내역서․입고확인증 및 출입증․계량확인증, 쟁점매입처 입금내역, 도OOO의 소명서, 쟁점매입처의 거래사실확인서, 운송확인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OOO지방법원 판결문(2012고단9521, 2013.5.7.) 등을 제시하였는 바, 주요 내용 및 주장 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이OOO과장은 도OOO을 과거부터 직장동료로 잘 알았고 고철도매상을 하였던 것도 알았기에 정OOO와 동업자라는 사실에 의심을 하지 않았으며, 쟁점매입처의 사업장(OOO)을 2011.9.22.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과 OOO상사 대표 정OOO의 명함을 수령하였다. (나) OOO은 고철납품업자들의 영업권보장과 정확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철스크랩포탈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정확한 상차지와 상차업자를 확인함(계량확인서․차량출입증․도로공사이용영수증)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세법상 문제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어 OOOO에 납품하는 청구법인은 위장 또는 가공사업자로부터 매입을 할 수 없다. (다) 거래처원장상에 고철 납품수량, 단가, 공급가액이 확인되고 거래대금도 청구법인의 농협 계좌에서 쟁점매입처의 사업용계좌로 이체하여 전액 지급하였다. (라) 도OOO은 소명서(2012.7.1.)에서 본인과 정OOO는 가공거래를 한 자료상이 아니고, 실질적인 매입과 매출거래를 영위한 사업자이나 무자료로 매입하다보니 매입거래처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경찰서 조사과정에서 밝히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관련 서류로 매출․매입처내역, 운반비 결제내역, 사무실 현금경비내역 등의 장부 사본을 제출하였다. (마) 거래사실확인서는 청구법인과 2011.9.22.~2012.1.12. 기간동안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고철을 거래하였다는 도OOO의 확인서이고, 운송확인서(2012.11.9.)는 안OOO가 2011.10.7.~2012.1.9. 기간동안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에서 상차하여 OOO공장에 하차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사건번호 2012년 제2062호)는 OOO지청이 2013.3.18. 청구법인 통지한 문서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가 없다(증거불충분)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OO지방법원 판결문(2012고단9521, 2013.5.7.)은 쟁점매입처의 대표 정OOO 및 도OOO에 대한 판결문으로, 정OOO는 징역 8월, 도OOO은 징역 10월에 각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쟁점매입처의 매출 36건 중 3건은 유죄로,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포함한 33건에 대하여는 무죄로 선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매입처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고 수취한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의 대표 정OOO 및 도OOO은 개업후 6개월 만에 OOO원의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체납․폐업하였고, 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금융추적을 고의로 단절 및 관련 서류를 소각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를 하는 업체로 조사된 점, 정OOO 및 도OOO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OOO지방법원(2012고단9521, 2013.5.7.)이 비록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결하였으나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보아 유죄로 판결한 점, OOO경찰서장의 조사시 쟁점매입처의 정OOO가 청구법인에게 실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고철운송업자가 쟁점매입처의 정OOO 및 도OOO을 모른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거짓 세금계산서로 보이고, 달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