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시기는 공탁한 날로 보는 것이 적법하고, 세법상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이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양도시기는 공탁한 날로 보는 것이 적법하고, 세법상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이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설령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수용개시일로 본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날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2) 한편 청구인이 설시한 대법원 판례(2012.2.23. 선고, 2010두9372 판결)는 소유권 소송이 진행중인 토지의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는 판결의 확정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로 이 건 과는 그 사실관계가 다르고,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식이 없어 양도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1) OOO시장은 2010.10.22. 쟁점토지를 포함한 OOO 산 24-1 일원을 OOO개발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사업예정지로 지정하고 실시계획인가를 하였다
(2) OOO는 쟁점토지를 수용(취득)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매수협의를 하였으나, 토지 보상가 등의 차이로 협의매수가 이루어지지 않 음에 따라 2011.6.7. OOO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쟁점토지의 수용 재결 신청을 하였다. (3) OOO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1.8.30. 위 재결신청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손실보상금을 OOO원으로, 수용개시일을 2011.10.30.로 하는 토지 수용 재결을 하였다. (4) OOO는 청구인이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음에 따라 2011.10.27. 손실보상금 OOO원을 주식회사 OOO법원 출장소(OOO지방법원 충주지원 내 소재)에 공탁하고, 재결서 상의 수용개시일인 2011.10.30.에 쟁점토지를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
(5) 청구인은 2012.2.10. OOO가 공탁한 손실보상금에 이자를 포함한 OOO원을 수령한 후, 공탁금을 수령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2012.4.25.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6)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소득세법제98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5조 제1항 제1호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 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 으며,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 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부과하고, 제47조의4 제1항 제1호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공탁금을 수령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한 양도의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의 산정을 위한 양도시기는소득세법제9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므로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그 대금청산일에 해당하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공탁일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두6914, 2005.5.13. 판결 ; 같은 뜻). 따라서 토지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이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공탁 되어 수용 재결이나 판결 등에 따른 공탁금의 증액 없이 토지 소유자가 당초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고 OO OO는 청구인이 손실보상금 수령을 거부함에 따라 2011.10.27.에 손실 보상금을 공탁한 점, 청구인은 손실보상금을 증액 결정 받은 바 없고 동 금액에 금융이자 OOO원을 포함하여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공탁금을 수령한 날이 아니라 OOO가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날로 본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두10780, 2004.6.24. 판결 등 다수). 따라서 청구인이 소득세법령의 관련 규정을 착오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손실보상금 수령일인 2012.2.10.로 보아 2012.4.25.에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