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재촌자경을 주장하면서 주소지 마을 이름도 모르는 점, 재촌자경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청구인이 재촌자경을 주장하면서 주소지 마을 이름도 모르는 점, 재촌자경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청구인은 OOO 전 1,575㎡(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1989.6.27. 매매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OOOO공사에 협의·수용되어 보상금 OOO원을수령하고 2009.5.27.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09.8.27. 쟁점토지에 대한양도소득세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감면세액으로 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감면신청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청구인이 재촌·자경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2.7.4. 청구인에게2009년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3. 이의신청을 거쳐 201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9.6.27. 취득하여 2009.5.27.OOOOOO공사에게양도하고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단위: 백만원) 양도물건 지목 면적 (㎡) 취득일 신 고 상 황 양도일 양도 가액 취득 가액 양도 소득 감면 세액 OOO 도 OOO동 340-17 대 1,575 2009.5.27. OOO OOO OOO OOO 1989.6.27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8년 자경 여부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청구인과 배우자 송OOO의 주민등록 변경이력은 아래 <표1〉과같다. (표1)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주민등록 변경 이력 구분 주소지 전입일 전출일 홍 OOO (청구인) 서울 성북 OOO 1983.06.01. 1993.12.03. 서울 노원 OOO 1993.12.04. 1996.12.01. 서울 도봉 OOO 1996.12.02. 1999.01.20. 경기 의정부 OOO 1999.01.21. 1999.02.11. 충북 청주 OOO 1999.02.12. 현재 송 OOO (배우자) 서울 성북 OOO 1983.06.01. 1993.12.03. 서울 노원 OOO 1993.12.04. 1996.12.01. 서울 도봉 OOO 1996.12.02. 1999.01.20. 경기 의정부 OOO 1999.01.21. 2005.04.19. 서울 성북 OOO 2005.04.20. 현재 (나) 청구인의 주소지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6년 신축시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김OOO이 소유하고 있어 김OOO에게 청구인의거주여부에 대해 확인한바, 청구인은 배우자와 아는 사이이며 주소지만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주소지아파트관리사무소의 입주자 관리대장을 확인한바, 1999년부터 확인일 현재까지 김OOO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처분청이 2012.6.22. 홍OOO의 집을 방문하여 청구인이 거주하는방을 안내하여 달라고 요청하자, 홍OOO의 손녀(박OOO, 1985.8.18)의 방으로안내하였고 방안에는 청구인의 생활에 필요한 옷이나 화장품 등이 없었으며 실제로 방을 사용한 박OOO에게 유선통화하여 청구인의 ‘쟁점 토지 보유 당시 및 현재 거주여부’를 묻자 청구인이 종종 오간 적은 있으나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는 잘 모른다 하였고, 홍OOO의 집OOO 바로 앞 집 ‘OOO 115번지’에 거주하는 주민 및 주소지 인근 주민(40세정도로 추정됨)을 만나 청구인에 대해 문의한바,청구인이 주소지에서 생활하는 것을본 적이 없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OOOOOO공사가 쟁점토지의 수용당시 지급한 손실보상금은토지상 경작물(채소) 단가에 ‘경작면적 단위’를 곱하여 책정하는 것(채소단가 OOO원 x 경작면적 1,575㎡ x 2년)으로 경작물에 대한 실제경작자를 확인하는과정을 거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8년 이상 자경에 대한 증빙으로 농지원부와김OOO의 배우자 유OOO의 거주사실확인서, 쟁점토지의 수용에 따른 OOOOOO공사가 지급한 농업손실보상금 내역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과수 제거 후 신품종으로 개량하려 하였으나 투자자금이 없어 봄에는 참깨, 여름에는 같은 자리에 들깨를 심었고 변두리에 고구마, 파 등을 소량 재배하면서 20여년을 청구인의 언니 홍OOO의 집OOO 및 유OOO의 집OOO에 거주하면서 형부 박OOO에게 농사의 조언을 얻으면서 재촌 자경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5.27 토지보상비를 수령한 이후 농지가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처분청이 주소지거주자 김OOO에게 거주사실을 확인한 내용은 쟁점토지를 양도한이후를 확인한 것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을 확인한 것이 아니다. (다) 처분청이2012.06.22. 청구인의 언니 홍OOO의 집을 방문하여청구인의 옷, 화장품 등이 없다고 하고 손녀에게 유선통화하여청구인이홍OOO의 집에 가끔 오간 적이 있다고 한 것은 쟁점토지수용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조사를 한 것이므로 정상적인 조사가 아니다.
(4)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에 의하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되,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다만,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제곱미터(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위 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이 제출한 농업손실보상 내역서 및 농지원부, 유OOO가작성한 거주확인서 등만으로청구인의 재촌·자경 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밭농사에 대한농작물 및 비료 구입영수증 등자경을 하였다는 직접적인 증빙서류를제출하지 못하는 점, 20년을청구인의 언니 홍OO의 집에 거주하였고현재에도 거주하고있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청구인이 해당 마을 이름을 모른다거나청구인의생활필수품 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점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와 관련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