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유상증자전 비특수관계자간 거래가액이 있으므로 이를 증자전 시가롤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거래 가액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된 가액으로 이를 객관적인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유상증자전 비특수관계자간 거래가액이 있으므로 이를 증자전 시가롤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거래 가액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된 가액으로 이를 객관적인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1) 쟁점주식 인수내역서에는 전자통신기기(무정전전원공급장치 등)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OOO이 2010.1.6. 아래<표>와 같이 자본금을 증자(OOO원을 OOO원으로 증자)하면서 최OOO등 기존 주주들이 실권한 주식 10,000주 중에서 청구인이 5,000주를 주당 OOO원에 인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 OOO의 유상증자 전후 주식변동 (OO: O, OO)
(2)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보고서(2012년 8월)에는 2010.1.2. 최OOO이 OOO 5,100주를 특수관계 없는 이OOO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 및 제63조 등을 적용하여 보충적평가액 OOO원(1주당 가액 OOO원)에서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 OOO원과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하고, 시가보다 저가로 배정받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OOO세무서장이 OOO에 대하여 주식변동 조사를 한 결과, 2010.1.2. 최OOO과 이OOO가 OOO 주식 5,100주를 거래한 가액(1주당 OOO원에 거래)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현저하게 낮게 거래된 것으로 보아 보충적평가액(1주당 OOO원)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는 바, 2010.1.2. 거래된 위 가액을 객관적인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