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실권주를 인수한 것에 대하여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전-0400 선고일 2013.06.28

청구인은 유상증자전 비특수관계자간 거래가액이 있으므로 이를 증자전 시가롤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거래 가액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된 가액으로 이를 객관적인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1.6.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시행한 유상증자시 주주인 최OOO이 인수를 포기하여 발생한 실권주 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으로 하여 OOO원에 인수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한 결과,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보충적평가액인 OOO원으로 평가하여 인수가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에 쟁점주식 수 5,000주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 OOO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10.6. 청구인에게2010.1.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시가를 OOO원으로 평가하였으나, 2010.1.2. 최OOO과 이OOO가 OOO 주식 5,100주를 주당 OOO원에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 거래당사자들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로 동 거래금액은 객관적으로 형성된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세무서장이 OOO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한 결과, 2010.1.2. 최OOO과 이OOO가 OOO 주식 5,100주를 거래한 가액(1주당 OOO원에 거래)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현저하게 낮게 거래된 것으로 보아 보충적평가액(1주당 OOO원)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 하였는 바, 2010.1.2. 거래된 위 가액을 객관적인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OOOOOOO의 실권주를 청구인이 저가 인수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해당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2호 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 인수내역서에는 전자통신기기(무정전전원공급장치 등)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OOO이 2010.1.6. 아래<표>와 같이 자본금을 증자(OOO원을 OOO원으로 증자)하면서 최OOO등 기존 주주들이 실권한 주식 10,000주 중에서 청구인이 5,000주를 주당 OOO원에 인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 OOO의 유상증자 전후 주식변동 (OO: O, OO)

(2)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보고서(2012년 8월)에는 2010.1.2. 최OOO이 OOO 5,100주를 특수관계 없는 이OOO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 및 제63조 등을 적용하여 보충적평가액 OOO원(1주당 가액 OOO원)에서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 OOO원과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하고, 시가보다 저가로 배정받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OOO세무서장이 OOO에 대하여 주식변동 조사를 한 결과, 2010.1.2. 최OOO과 이OOO가 OOO 주식 5,100주를 거래한 가액(1주당 OOO원에 거래)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현저하게 낮게 거래된 것으로 보아 보충적평가액(1주당 OOO원)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는 바, 2010.1.2. 거래된 위 가액을 객관적인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