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입금한 쟁점거래의 거래대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바로 출금되어 자료상의 자금거래 형식을 보이고 있으며,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는 사실을 증명할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청구법인이 입금한 쟁점거래의 거래대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바로 출금되어 자료상의 자금거래 형식을 보이고 있으며,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는 사실을 증명할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2.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OOO골프리조트 조성사업의 대체임도 조성공사 현장사진(임도 조성공사를 진행하는 모습과 임도가 완성된 모습이 나타난다) 사본 12매를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확인서 및 이체거래결과조회서(OOO 발행)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농협을 통하여 OOO계좌 -*-****에 2012.9.6. OOO원, OOO원, OOO원, OOO원을 각 입금하였음이 확인된다.
(5) 처분청의 과세자료 검토조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거래가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로 통보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해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이 위 (2,), (3), (4)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자, 처분청은 이들 자료가 삼화건기 조사시 기 제출된 자료로, 실제 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고, 금융거래 내역을 검토하였으나, 거래대금이 삼화건기에 입금되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출금되는 방법으로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장사진은 사진 촬영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공사현장이라고 볼 만한 근거자료가 아닌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를 확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6)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는 2009.7.1. 경기도 OOO에서 개업하여 덤프트럭 한 대로 건설현장 등에서 하도급을 맡아 건설기계 도급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로, OOO세무서장은 매출처 및 매입처에 거래사실확인서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진행하여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3매)를 수취하였으나, 거래사실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방자료의 제시가 없고,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부가가치세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출금하는 점등에 비추어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포함하여 OOO가 201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OOO 외 1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하여 부가가치세 등 관련제세를 경정하고, OOO의 사업자 조OOO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법령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OOO와의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나, OOO세무서장이 OOO에 대해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하였고, 청구법인이 입금한 쟁점거래의 거래대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바로 출금되어 자료상의 자금거래 형식을 보이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공사계약서, 작업확인서 등 형식적인 거래증빙 이외에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는 사실을 증명할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실물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