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대표는 관련 업종을 영위한 경험이 있어 업계관행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사업장 현황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던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청구법인의 대표는 관련 업종을 영위한 경험이 있어 업계관행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사업장 현황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던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동스크랩 구입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점, 실물인수후 거래관련 자료를 작성한 점, 국세청의 현황자료상 적격여부 및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한 점,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등 실물거래를 하면서 상거래의 관행에 어긋나지 않고 정산절차를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게 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처분청도 청구법인이 OOO을 통하여 동스크랩을 가공한 후 판매대리점 등에 공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매입대금이 다시 반환된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실제 매입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OOO 용광로의 규모OOO로 보아 지속적으로 물량이 공급되어야 하기에 매입의뢰 물량을 상호편리를 위하여 알선해 주고 업무를 대행해 준 지극히 정당한 매입절차를 거친 것임에도 자료상과의 거래에 협조한 것으로 오인하여 과세한 것과, 쟁점거래처들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은 청구법인이 알 수 없는 사항이므로 거래 당시 자료상이라는 정보를 가지지 못한 청구법인에게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 신OOO을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하여 검찰에서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된 사실이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후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이 2012.4.12.부터 2012.5.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OOO원(공급가액 기준)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쟁점거래처는 모두 사업장이 고철업을 영위하기에 부적절하거나 불분명하며, 단기간에 매입은 없이 고액의 매출만 발생시킨 후 폐업하여 체납 발생시키고, 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이 통장에 입금되면 즉시 현금 출금하여 과세당국의 금융추적을 고의로 단절시키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를 한 사업자들로 모두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원재료를 1차 가공(용해)할 수 있는 설비가 없어 2006년 12월 설립 당시부터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직접 동스크랩을 구입하지 않고 OOO에 있는 OOO(대표자:조OOO)을 통하여 가공된 동스크랩을 납품받았고, OOO은 청구법인에게 동스크랩 업체를 소개시켜주고 청구법인이 구입의사를 밝히면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동스크랩을 매입한 후 1차 가공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하고 가공료를 수취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과 가공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동스크랩 거래에 대한 대금은 위 거래처들에게 직접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은 OOO이 가공하여 납품하는 동스크랩 양에 따라 원재료 수량 및 가공료가 결정되는 거래구조에 따라 OOO이 동스크랩 구입량을 속일 수 없으므로, OOO이 동스크랩을 대리로 사입하고 수량과 품목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에게 계근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을 송부하면 그에 따라 동스크랩 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5년도부터 2007년 기간 중 신동, 비철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한 신OOO의 이력으로 보아 고철스크랩 업종은 거래상대방 확인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직접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OOO에게 전부 위임하였던 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가 명의위장 사업자임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기울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물을 매입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들이 당해 업종을 영위해 본 경험이 없고 단기간에 매입없이 고액의 매출신고만 하여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고 폐업하여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된 사업자들인 반면, 청구법인의 대표 신OOO은 관련 업종을 영위한 경험이 있어 업계관행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쟁점거래처의 실제 매입여부 및 사업장현황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점,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간에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관련증빙불비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