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계량확인서, 입금내역서만으로 실물을 동반한 정상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3-전-0340 선고일 2013.05.03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된 거래처에서 받은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계량확인서, 입금내역서만으로 실물을 동반한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시적으로 거래를 하면서 거래상대방의 실지사업 여부나 대표자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알루미늄 등 용해 주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년 제1기 과세기간동안 00상사의 000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1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9.7.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 나. 00세무서장은 00상사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가짜세금계산서판매상인 00상사가 실물거래 없이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것이라는 내용의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11.9.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상사로부터 원재료(알루미늄 자동차 휠)를 매입하면서 입고시 계근표, 거래명세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통장사본 등을 확인하고 대금을 입금하였는 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00세무서장의 00상사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00상사는 실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고, 2009년 전체 매출 매입이 전액 가공으로 확인되었으며 실행위자가 000이 아닌 (주)00의 대표이사 000로 밝혀져 관계기관에 고발하였는바,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00세무서의 조사공무원이 2011.4.11. ∼ 2011.6.4. 00상사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사업장 조사 및 업황

• 2009.2.3.부터 경기도 00시 00면 00리 000에서 고물상으로 사업을 개시하였고, 2010.11.25. 직권폐업되었으며 사업자에 출장한 바, 시골의 작은 슈퍼만 있고 야적장 등을 설치한 흔적은 없음

• 대표자 000은 실질적인 업무를 (주)00에서 진행하여 사업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하며, (주)00의 000 상무이사에게 장부 및 서류의 보관여부를 확인한 바, (주)00의 관계사인 (주)000금속의 사업장에 보관하였으나, 동 법인의 폐업시 분실하였다고 함.

○ 사업자 조사

• 대표자 000은 사업자등록시 명의만 빌려주고, 실질적인 관리는 (주)00에서 한 것으로 확인됨.

• 강원도 00시 소재 (주)00의 대표이사는 000로, 00상사의 사업자 등록 및 업무를 (주)00의 상무이사인 000에게 총괄지시함.

• 000은 00상사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업무를 총괄담당함.

○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 매출 000천원

• 00상사의 사업내역이 없으므로 가공확정

○ 자료상 여부 확정

• 00상사가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000원 및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000원을 전액 가공으로 확정하고, 000, 000, 000을 조세범처벌법제10조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제9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해 고발조치함.

(2) 청구법인은 00상사로부터 2009.6.10. 자동차 알루미늄 휠 000㎏을 공급가액 000원에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세금계산서, 계량확인서,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였고, 당해 매입대금을 2009.6.11. OO상사의 대표자 O00에게 입금하였다며 청구법인 명의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며,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거래상대방인 00상사의 사업자등록증,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00상사는 조사관서의 세무조사에서 실물거래가 전혀 없는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되어 대표자 등 관련자들이 사법당국에 고발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제출한 계량확인서, 입금내역서만으로 실물을 동반한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00상사와 일시적으로 거래를 하면서 거래상대방의 실지사업 여부나 대표자에 대한 확인 등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