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주주총회 등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퇴직급여 지급기준에 따라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임

사건번호 조심-2013-전-0333 선고일 2013.12.12

법인이 주주총회 등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퇴직급여 지급기준에 따라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근에 산입하는 것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1.7.청구법인 (주)OOO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을 비롯하여 별지1 심판청구내역과 같은 부과처분 등은,

1. 청구법인들이 서OOO, 이OOO에게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들은2009.12.31.아래 ‘<표1> 퇴직급여 지급내역’과 같이퇴직 임원들에게 2009.10.30. 임시주주(사원)총회시 제(개)정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하 “신 지급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계산한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퇴직급여 지급내역 (단위: 천원) 청구번호 2013전333 2013전1305 2013전1310 2013전1311 청구법인 (주) OOO (주) OOO (유) OOO (유) OOO 퇴직자 서 OOO 이 OOO 김 OOO 이 OOO/김OOO 퇴직금 OOO OOO OOO OOO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지급한 퇴직급여가 사회통념상 과다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들이 2004사업연도에 적용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하 “구 지급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아래 ‘<표2> 퇴직급여 재계산 내역’과같이 퇴직급여 지급한도액을 재계산하고, 그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는 등 하여, 2012.11.7. 청구법인 ㈜OOO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심판청구 내역’과 같이 청구법인들에게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하고, 관련 퇴직자들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2> 퇴직급여 재계산 내역 (단위: 천원) 청구법인 (주) OOO (주) OOO (유) OOO (유) OOO 퇴직자 서 OOO 이 OOO 김 OOO 이 OOO/김OOO 지급한도액 OOO OOO OOO OOO/OOO 한도초과액 OOO OOO OOO OOO/OOO
  •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12.과 2013.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청구법인들은 정관의 위임에 따라 2009.10.30.자 주주(사원)총회에서 정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적용한 지급율 5배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2004년 ㈜OOO건설의 계열법인인 청구법인들에게 적용된 규정이다)은 적용될 수 없는 것이고, 청구법인들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특정 지배주주에게 현저하게 차별적으로 적용됨이 없이 모든 임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정이며, 퇴직금지급일 이후 퇴직한 임원이 퇴직한 사실이 없어 실제 적용 사례는 없으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임원 퇴직시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가능한 규정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그에 따른 퇴직급여 전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들은 정당하게 개정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급여가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퇴직 2개월 전인 2009.10.30.에야 청구법인들이 주주(사원)총회를 열어 퇴직금 지급규정을 제(개)정한 점과 ㈜OOO건설/ 내부문서(원OOO/ 09-091028호, 09.10.28.)의 내용(㈜OOO건설 계열법인들의 대표이사 퇴직금 지급배율은 18배)에 비추어 지급률이 20배인 청구법인들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2009.10.28. 이후에야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은 퇴직자들에게 사실상 지급규정을 소급적용한 것으로 보이고, 퇴직자들에게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만한 실적제고 등의 기여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그 금액 또한 재임 당시 지급받은 급여 총액의 8~9배에 해당하는 등 비정상적인 금액이므로 이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임원퇴직급여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청구법인들의 정관, 임시주주(사원)총회의사록, 처분청의 법인사업자 통합조사종결보고서,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종합건설업체인 청구법인들은 ㈜OOO건설의 계열회사로, ㈜OOO건설이 하도급하는 공사수입금액의 70% 상당을 처리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청구법인 ㈜OOO은 1998.4.1. 설립되어 서비스(감리·설계)업을 영위하고 있고, ㈜OOO건설기술사건축사사무소가 대주주(지분율 60.98%)이며, 청구법인 ㈜OOO건설은 2006.10.31. 설립되어 건설업(토목, 건축공사)을 영위하고 있고, ㈜OOO건설(지분율 23.1%)과 ㈜OOO건설(지분율 23.0%)이 주요주주이며, 청구법인 (유)OOO건설은 2005.6.1. 설립되어 건설업(주택건설)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 ㈜OOO은 서OOO(근속연수 5.4년)에게 OOO천원의, 청구법인 ㈜OOO건은 이OOO(근속연수 1.9년)에게 OOO천원의, 청구법인 (유)OOO건설은 이OOO(근속연수 4.0년)에게 OOO천원의, 김OOO(근속연수 4.6년)에게 OOO천원의, 김OOO(근속연수 4.4년)에게 OOO천원의 퇴직급여를 각 지급하였는데, 김OOO와 김OOO은 ㈜OOO건설 회장의 자녀들이다. (다) 서OOO의 경우 2007년 OOO백만원, 2008년 OOO백만원, 2009년 OOO백만원을, 이OOO[㈜OOO건설 지급분]의 경우 2008년 OOO백만원, 2009년 OOO백만원, 김OOO의 경우 2007년과 2008년 OOO백만원, 2009년 OOO백만원을, 김OOO의 경우 2007년과 2008년 OOO백만원, 2009년 OOO백만원을 평균 급여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김OOO, 김OOO, 이OOO의 퇴직 전 급여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라) 청구법인 ㈜OOO은 설립 당시 정관 제33조(보수와 퇴직금)에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정하였다가, 1998.9.10. 이를 “임원의 보수 및 상여금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상여금은 보수액의 600% 이내로 결정한다.”고 변경하였고, 2009.10.3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이사와 감사)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퇴직 전 3월의 평균임금 × 재임연수 × 지급율(20배)”로 정하였으며, 나머지 청구법인들도 같은 날 임시주주(사원)총회를 개최하여 같은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마) 청구법인 ㈜OOO의 2009.10.30.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의장은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하고자함에 대해 승인을 구한바, 이에 전원 임원 노고에 찬사를 보내고 이의없음 의견에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임원(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2. 퇴임한 임원에게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한다. 지급대상 범위 지급방법 지급율 임원 이사 및 감사 퇴직전 3월의 평균임금 재임연수지급율 20배 3)재임연수는 취임일부터 퇴임일까지로 하되 비상근기간은 제외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할계산하고 1월 미만은 1월로 하여 적용한다 부칙: 2009년부터 적용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2009년 매출이 급증하자, 대표이사 등의 특수관계인을 퇴임시키고 퇴직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법인세 납부세액을 낮추고 이익잉여금을 감소시켜 배당소득세 납부 가능성을 희석시킨 것으로 보아, 2004년 세무조사 당시 ㈜OOO건설의 계열법인들에게 적용하였던 퇴직급여 기준[소급 1년간의 급여 × 1/10 × 근속연수 × 지급율(5배)]을 적용하여, 퇴직급여 한도액을 계산한 후, 그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부과처분 등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는 인건비를 손금산입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는 퇴직금 중 정관 및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법인이 주주총회 등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퇴직급여 지급기준에 따라 그 지급기준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할 것(국심 2005중178, 2005.9.22., 같은 뜻임)이나, 이때 그 기준이 되는 퇴직급여 지급규정은 일반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하고 또한 퇴직시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는 바, 여기서 일반적이고 구체적이라 함은 누구라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하고, 누가 적용하더라도 같은 결론이 도출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조심 2009구3691, 2010.12.27., 같은 뜻임)이다. (나) 그에 따라 보건대, 청구법인들의 경우 정관의 위임에 따라 2009.10.30. 개최된 임시주주(사원)총회에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새로이 정한 후, 그에 따라 이 건 퇴직급여를 지급하였는바, 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특정 지배주주에게만 현저하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들의 이사와 감사 등 모든 임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정으로 보이고, 회사의 규모가 작아 임원이 소수인 것과 특정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구별되어야 하는 것인 점, 그 내용 또한 근속연수별로 일률적인 지급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이 건이 첫 적용사례로 보이긴 하나, 이후 임원 퇴직시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가능한 규정으로 보이는 점, 지급배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보이나 그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의 퇴직급여 지급을 모두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 의견과는 달리 동 지급규정은 실제 퇴직급여가 지급된 2009.12.31. 이전인 2009.10.30. 임시주주(사원)총회에서 개정된 것이므로 이 건에 소급적용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들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서OOO와 이OOO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를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OOO의 경우 손금부인된 상여금은 평균임금 계산시 여전히 제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다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자간의 행위 또는 계산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지의 유무 즉, 경제적 합리성 유무가 그 적용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겸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만약 고액의 퇴직급여를 지급할 만한 특수한 공로가 있는 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특정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할 것(조심 2008부420, 2008.9.16., 같은 뜻임)인데, 김OOO, 김OOO의 경우 ㈜OOO건설 회장의 자녀들인 사실 이외에 OOO천원및 OOO천원의 퇴직급여를 수령할 만한 별도의 특별한 기여활동 등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청구법인들이 이들의 퇴직급여 기준을 높이기 위하여 그 이전과 비교할 때 4~6배 상당의 급여를 퇴직 직전 3개월간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이들에게 지급된 퇴직급여의 한도초과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