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건축허가를 위하여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의 금융거래를 한 바 청구인 스스로 위장매입사실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건축허가를 위하여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의 금융거래를 한 바 청구인 스스로 위장매입사실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의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망 표OOO의 법률행위를 청구인 중 이OOO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은 OOO리 568-4번지 지상에 모텔 연면적 2.461.7㎡, 다가구주택 연면적 645.5㎡를 신축하기 위하여 OOO건설과 시공에 관한 계약을 OOO억원에 체결하여 신축한 부동산을 2006.8.4. OOO원에 양도하였고, 양도건물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른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하였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에 의하여 주거용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을 하여야 했으며, 쟁점사업장이 이에 해당하였으므로 OOO건설과 도급계약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OOO건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다) 청구인들이 OOO건설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2)처분청은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서 과세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OOO억원을 부인하고 OOO건설과 작성한 도급계약서상 계약금액 OOO억원을 취득가액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 신축공사를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발행자인 OOO건설이 한 것이 아니고 현장소장을 두고 직접 시공하였다면서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위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소송 소 제기시 이OOO가 제출한 소장 및 준비서면에는, 쟁점사업장 신축공사는 세금계산서 발행자인 OOO건설이 공사를 실지로 수행한 것이 아니고 이OOO(공동대표자 김OOO의 남편이자 이OOO의 동생)가 동생 이OOO을 현장소장 겸 감독으로 두고 직접 시공하였고, OOO건설과는 건축허가를 위하여 공사대금 OOO억원에 도급해주는 것으로 된 가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감추고 위장하기 위해 공사대금 상당액을 OOO건설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고 추후 인출하는 등 건설업대여 가장을 위해 꾸며낸 허위의 금융거래를 하였고, 이OOO가 각 공정별, 하청업체별로 공사대금을 지출하고 자세한 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가지고 있으며, OOO건설은 일정액을 건설업면허 대여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도 수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고 소장 등에서 주장하고 있다. (다) 위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도급계약서에 기성고율 및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노무비 및 지급자재의 품목·수량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정상적인 계약서로 보기 어려우며, 신축공사 일부를 하도급받아 시행한 증인이 이OOO가 OOO건설로부터 건설업면허를 빌려 직접 시공하고 있다고 말했고, OOO건설 관계자는 전혀 만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고, 이OOO가 OOO건설 명의의 통장 및 인감을 소지·관리한 점, 입금 직후 모두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그 중 일부가 이OOO의 계좌로 다시 입금된 점, 이OOO가 건설업 면허 대여비 명목으로 OOO건설의 다른 계좌에 OOO천만원을 송금한 점, 위와 같이 신축공사의 실제 수급인은 OOO건설이 아니라 이OOO이고, 도급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한 내용이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위의 이OOO가 제출한 소장 및 준비서면과 법원의 판결문 내용과 같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사수행자는 사실과 다르며, 청구인들이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명의위장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이는 거짓증빙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 행위를 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들은 이 건 부과처분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고 청구이유서 등을 통하여 주장하고 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에 따라 건물 신축을 위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을 하여야 했으므로 기초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OOO건설과 계약을 체결하여 OOO건설이 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았으나, 처분청 주장대로 위장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에 의거 청구인들은 어떠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없었으며 조세포탈행위가 없었으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2003년 제2기~2004년 제2기부가가치세를 2012.11.8. 고지처분 하였는 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4) 살피건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는 경우를 의미하고(조심 2009서3017, 2010.05.03.), 사실과 다른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행위는 조세를 고의적으로 탈루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조심 2013부2250, 2013.07.09)인 바, 청구인들이 건축허가를 위하여 OOO건설과 공사대금 OO억원에 도급해주는 것으로 된 가짜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점, 또한 이를 감추고 위장하기 위해 이OOO(청구인의 남편)가 OOO건설의 통장 및 인감을 관리하면서 공사대금 상당액을 OOO건설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고 추후 인출하는 등 건설업허가대여 가장을 위해 꾸며낸 허위의 금융거래를 하였다는 점, 건설업허가 명의대여료를 OOO건설에 지급한 점, 청구인들 스스로 OOO건설로부터 위장매입 사실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소송을 통하여 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를 각각 환급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3) 조세범처벌법 제9조 【조세포탈 등】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단, 주세포탈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 인지세의 경우에는 증서·장부 1개마다 포탈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3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제9조의2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금액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소득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에 의한 소득금액결정에 있어서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생긴 금액
2.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그 법인의 주주·사원·사용인 기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