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출연 이후인 09년 중 의료법인에게 근저당채무 상당액을 송금하여 쟁점채무를 청구인이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채무의 상환이전인 출연시점(08.6월)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출연 이후인 09년 중 의료법인에게 근저당채무 상당액을 송금하여 쟁점채무를 청구인이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채무의 상환이전인 출연시점(08.6월)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贈與)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부가가치세법제6조(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용 부동산인 쟁점부동산을 공익법인에게 출연(증여)하였고 공익법인이 이를 인수하였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채무인 수상당액(쟁점채무)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 부동산의 공익법인 출연 내역 ◯ 출연자 기본사항
• 성명: 청구인 -업종: 부동산/임대
• 출연(증여)물건지: 쟁점부동산 ◯ 출연자 기본사항
• 상호: 의료법인 oo의료재단 - 대 표: 청구인
• 업종: 보건업/병원 -개업일: 20**.05.23 ◯ 출연(증여)물건 검토
• 출연(증여)일: 2008.06.05 - 출연(증여)물건가액: 00억 원
• 근저당설정일: 2008.04.02 - 근저당금액: 0,000백만 원 -근저당인수일: 2008.1.2 - 공익법인 근저당설정일:2008.11.21
(3) 청구인은 증여계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은 없으나,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쟁점채무 전액을 아래와 같이 사실상 상환하였다는 주장이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10.3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에 공하였고, 2008.6.2. 근저당권 채무 OOO원이 설정된 쟁점부동산을 출연하여 소유권이 2008.6.5. OOO재단으로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쟁점채무의 상환과 관련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의 계좌(5개)로부터 OOO재단 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제출하였다. <표2>계좌입금 내역 (생략) (다) 청 구인은 채무상환을 위해 OOO 등의 금융기관 대출금(4개 금융기관 OOO원)과 친․인척 등으로부터의 차입내역(18회 OOO원) 등과 관련한 OOO은행 계좌 (610-9-)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9년도에 60여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통장에서 수시로 인출하여 OOO재단에 약 OOO원을 입금하였는 바, 동 금액은 쟁점채무를 상환할 정도의 금액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대표자인 OOO재단에 쟁점부동산 출연당시 설정되어 있는 쟁점채무도 승계(부담부증여) 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며, 납세의무성립일 이후 당초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된 사실이 없는 점, 쟁점채무는 2010.1.5. OOO재단 명의로 일시에 상환된 점, OOO재단에서 청구인이 입금할 때마다 가수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채무를 청구인이 직접 상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출연당시 쟁점채무 상당액을 부담부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