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근저당채무의 승계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전-0324 선고일 2013.05.2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출연 이후인 09년 중 의료법인에게 근저당채무 상당액을 송금하여 쟁점채무를 청구인이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채무의 상환이전인 출연시점(08.6월)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6.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공하던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의료법인 OO의료재단(이하 “OOO재단”이라 한다)에 출연(출연가액: OOO원)하고 2008.6.5. OOO재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감사결과 쟁점부 동산 출연당시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설정액 OOO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이 부담부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채무에 대해 기준시가(토지 OOO원, 건물 OOO원)로 안분계산한 건물 가액 OOO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2012.7.5.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6.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의료재단에 쟁점부동산을 출연하였으나, 관련채무에 대하여는 출연 이후 아무런 조건없이 직접 변제하였으며, 법률상 채무가 OOO재단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채무가 OOO재단에 승계된 바 없으므로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에 의한 공익단체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부담부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상 대표로 등재되어 있는 OOO재단에 쟁점부동산을 출연하고 당시 설정되어 있는 쟁점채무를 부담부증여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며, 청구인은 부담부증여일 이후인 2009.1월~2010.1월까지 OOO재단의 5개 계좌에 건당 OOO원~OOO원까지 총 65회에 걸쳐 입금하였고, 현금 지급액 OOO원을 포함하여 쟁점채무 전액을 변제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채무는 2010.1.5. OOO재단 명의로 일시에 상환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수시로 입금한 금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더욱이 OOO재단에서 청구인이 입금할 때마다 가수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근저당권이 설정된 쟁점부동산의 의료재단 출연에 대해 부담부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贈與)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6조(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용 부동산인 쟁점부동산을 공익법인에게 출연(증여)하였고 공익법인이 이를 인수하였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채무인 수상당액(쟁점채무)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 부동산의 공익법인 출연 내역 ◯ 출연자 기본사항

• 성명: 청구인 -업종: 부동산/임대

• 출연(증여)물건지: 쟁점부동산 ◯ 출연자 기본사항

• 상호: 의료법인 oo의료재단 - 대 표: 청구인

• 업종: 보건업/병원 -개업일: 20**.05.23 ◯ 출연(증여)물건 검토

• 출연(증여)일: 2008.06.05 - 출연(증여)물건가액: 00억 원

• 근저당설정일: 2008.04.02 - 근저당금액: 0,000백만 원 -근저당인수일: 2008.1.2 - 공익법인 근저당설정일:2008.11.21

(3) 청구인은 증여계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은 없으나,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쟁점채무 전액을 아래와 같이 사실상 상환하였다는 주장이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10.3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에 공하였고, 2008.6.2. 근저당권 채무 OOO원이 설정된 쟁점부동산을 출연하여 소유권이 2008.6.5. OOO재단으로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쟁점채무의 상환과 관련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의 계좌(5개)로부터 OOO재단 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제출하였다. <표2>계좌입금 내역 (생략) (다) 청 구인은 채무상환을 위해 OOO 등의 금융기관 대출금(4개 금융기관 OOO원)과 친․인척 등으로부터의 차입내역(18회 OOO원) 등과 관련한 OOO은행 계좌 (610-9-)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9년도에 60여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통장에서 수시로 인출하여 OOO재단에 약 OOO원을 입금하였는 바, 동 금액은 쟁점채무를 상환할 정도의 금액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대표자인 OOO재단에 쟁점부동산 출연당시 설정되어 있는 쟁점채무도 승계(부담부증여) 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며, 납세의무성립일 이후 당초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된 사실이 없는 점, 쟁점채무는 2010.1.5. OOO재단 명의로 일시에 상환된 점, OOO재단에서 청구인이 입금할 때마다 가수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채무를 청구인이 직접 상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출연당시 쟁점채무 상당액을 부담부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