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입금받은 자가 불분명한 출금액은 매출액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전-0311 선고일 2013.03.27

쟁점금액 중 일부는 이미 처분청에서 △△△의 매출금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에서 제외하였고, 나머지 출금금액은 그 입금받은 자가 불분명하므로 쟁점매출액이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10.20. 개업하여 OOO에서 OOOO OO라는 상호로 컴퓨터 모니터 등을 판매하다가 충청북도 OOO OOO OOOO OOO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4.16.부터 2012.6.30.까지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에서 모니터 등을 판매하면서 청구법인의 계좌가 아닌 직원 이OOO 명의의 OO OOOOOO 계좌(계좌번호 OOO-, 이하 “차명계좌”라 한다)로 청구법인 등의 소매매출에 대한 판매대금 등을 입금받았다고 조사하면서, 차명계좌로 입금된 총 OOO 중 청구법인이 입금한 금액 등 OOO은 매출과 관련되지 아니한 것이고, 나머지 OOO 중 청구법인과 동종 업종을 영위하던 OOO의 계좌로 다시 입금된 OOO(처분청은 이의신청에서 OOO을 청구법인의 신고누락금액에서 제외 하고, OOO의 매출금액으로 추가 인정함)은 OOO의 소매매출에 대한 판매대금이며, 나머지 OOOOOO은 청구법인의 소매매출에 대한 판매대금으로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누락되었다고 보아, 2012.7.2.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이의신청 결과 OOO은 직권감액경정되었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이의신청결과 OOO은 직권감액경정되었음)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4.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8.10.20.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모니터 및 컴퓨터, 컴퓨터 부품 등을 판매하다가, 최근에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건설용 강화목재를 생산하는 업종으로 전환 중으로 충청북도 OOO으로 이전하여 공장을 신축하고 기계설비를 구축하고 있는데, 처분청에서는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OOO으로 입금된 금액은 OOO(이의 신청으로 인용된 OOO을 포함한 금액)을 OOO의 매출누락으로 보고, 나머지 OOO을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결정하였으나, 이후 청구법인에서 OOO의 계좌로 추가 재입금한 OOO(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이 은행거래내역에 의거 확인되므로, 쟁점매출액은 청구법인의 매출분이 아니고 OOO의 매출액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의 계좌로 추가 재입금한 쟁점매출액이 청구법인이 아닌 OOO의 매출액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매출액에 대한 금융자료는 이의신청과정에서 이미 OOO의 매출금액으로 결정되어 감액경정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출액이 청구법인의 매출액인지(처분청), 아니면 OOO의 매출액인지(청구법인)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이하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범칙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현재 사업장으로의 이전 전에 OOO에서 모니터 등을 판매하면서 청구법인의 계좌가 아닌 직원 이OOO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누락한 혐의가 있는데, 차명계좌의 입․출금 내역은 청구법인과 OOO의 온라인 판매대금이거나,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 및 OOO(대표 서OOO)과의 가공매출과 관련된 입․출금내역인 것으로 조사하였다. (나) 차명계좌 총 입금액OOO 중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입금한 금액 등 OOO은 매출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나머지 OOO을 소매매출과 관련된 입금액으로 조사하면서 이 중 OOO의 매출세금계산서 신고분이거나 OOO에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 OOO은 OOO의 매출액으로 분류하고, 나머지 OOO을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조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제2012-097호, 2012.9.27.)에 대한 결정서를 보면, OOO지방국세청장은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OOO 중 아래와 같이 OOO으로 귀속된 금액OOO= 아래 ①+②+③-④)을 재계산하여 동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OOO을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① 2009.1.2.~2009.6.12. 19회에 걸쳐 차명계좌에서 OOO계좌의 농협계좌로 대체된 금액:OOO

② 2009.1.9.~2009.8.27. 112회에 걸쳐 차명계좌에서 OOO의 대표자인 이OOO의 OOO 및 OOO의 OOO․OOO․OOO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표시된 금액 OOO 중 실제로 이체되지 아니한 2009.4.6. OOO, 2009.7.21. OOO을 제외한 OOO

③ 차명계좌에서 OOO의 매입처에 직접 지급된 금액: OOO

④ 상기 ①+②+③금액OOO중 2009.1.2.~2009.10.6. 19회에 걸쳐 청구법인의 계좌로 재입금된 금액:OOO

(3)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이 OOO의 매출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상기 (2)상의 ①, ②, ③, ④번이 나타나는 금융거래내역, 차명계좌에서 2009.6.19.~2009.8.27. 24회에 걸쳐 OOO, 2009.9.23.~2009.9.25. 13회에 걸쳐 OOO, 합계 OOO이 출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금융거래내역을 관련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2009.6.19.~2009.8.27. 24회에 걸쳐 OOO이 출금된 것으로 되어 있는 금융거래는 상기 (2)상의 ②번 거래내역에 기 포함되어 있는 거래로 보이고, 2009.9.23.~2009.9.25. 13회에 걸쳐 출금된 OOO 중 2009.9.24. 인출금액 OOO은 그 입금받은 자가 OOO이 아닌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의 대표자 서OOO로 확인되고 나머지 거래는 그 입금받은 자가 불분명한 것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차명계좌에서 쟁점매출액이 추가로 OOO 계좌로 이체되었으므로 동 금액은 OOO의 매출금액이어서 청구법인의 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매출액의 금융거래내역상 2009.6.19.~2009.8.27. 24회에 걸쳐 OOO이 출금된 것으로 되어 있는 금 액은 이미 처분청에서 OOO의 매출금액이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매 출금액에서 제외한 금액이고, 2009.9.24. 인출금 OOO은 처분청의 금융조사결과 그 입금받은 자가 OOO이 아닌 자료상으로 기고발된 OOO 대표자 서OOO로 청구법인의 가공매출과 관련한 입출금거래내역 으로 조사된 것이어서 OOO의 매출액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출금거래도 그 입금받은 자가 불분명하므로 쟁점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