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2010.5.14.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少額不徵收)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6.8. 대통령령 제221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양도한 창고건물 330㎡은 제1토지와 제2토지의 두 지번의 지상에 소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면서 폐쇄지적(임야)도 등본 및 구적도, 지적편집도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로서 청구인이 자경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와 농지원부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 OOOO OOOOOO
(4)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이의신청시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로 이용되었음을 주장하며 이OOO(1954년생)과 임차사업자 홍OOO의 ‘사실확인서’ 및 신OOO(1945년생)외 3인의 ‘인우보증서’, 양도토지에 대한 항공사진 5매를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양도토지를 임차한 사업자들의 사업자등록내역 및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 청구인의 축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O) OOO OOOOO OOOOO OO
(6) 인터넷 다음 지도에서 양도토지에 대한 2009년 항공사진에 의하면, 양도토지 지상에는 몇 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7) 처분청이 2012년 3월 작성한 현장확인 보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수인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창고건물과 주택을 신축한 상황이었으며, 매수인인 신OOO에게 문의한 바, 본인은 OOO에서 50여 년간 살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매입 후 농사를 지은 적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한 사업자 서OOO이 사업자등록 신청시 처분청에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충남 OOO 및 458-1번지(양도토지)를 보증금 OOO 원에 월세 OOO원에 임차 계약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
(9) 청구인은 2013.3.21.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예전부터 낙농업과 농업을 겸업하였으며, 구적도에서 보듯이 창고건물의 부수토지와 주차장 용도로 사용한 토지를 제외한 쟁점토지는 농지가 맞고, 양도토지의 매수인이 건물을 지었는데 현재도 앞쪽은 텃밭같이 사용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는 2009년 촬영된 항공사진을 보면 밭농사를 위해 밭고랑이 없는 것으로 보아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나, 이 사진은 3~4월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는 고랑이 있을 수 없고 더덕이나 도라지 등은 고랑을 만들지 아니하고 텃밭으로 사용할 때에는 굳이 고랑을 만들지 아니한 것일 뿐이며, 청구인이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텃밭으로 사용하며 도라지, 더덕, 콩 등을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10)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양도토지 중 창고건물의 부수토지 330㎡와 임차인이 주차장 용도로 사용한 312㎡를 제외한 나머지 615㎡는 청구인이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텃밭으로 사용하며 콩, 고추, 도라지, 더덕 등을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레제한법 제69조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2009년 항공사진상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은 흔적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임차사업자들이 사업자등록 신청하면서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에 양도토지 전부를 임차 계약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는 점, 쟁점토지의 매수인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입한 이후 농사를 지은 적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쟁점토지에 대해 양도 당시 농지로서 청구인이 8년 이상 실제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 신고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