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 이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고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 이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고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1) 2012.7.25. 현재 체납법인의 총 체납액은 2008년 귀속 법인세 등 OOO원이고, 청구인 및 청구인의 형제자매인 김OOO, 김OOO 는 체납법인의 주식지분을 각각 6%, 40%, 20% 소유하고 있어, 주식지분 비율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음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조사서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7.9.19. 쟁점주식 8,400주를 전 소유자 이OOO로부터 OOO원에 취득한 사실이 이OOO가 신고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된 매매계약서에 나타난다.
(3) 청구인과 김OOO, 김OOO는 2007.9.14. 체납법인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OOO의 주식을 각각 9,000주, 1 5,000주, 17,400주 취득한 후 2008.10.10. 전부 매각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체납법인의 2007.12.31. 및 2008.12.31. 현재 주식변동상황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 체납법인의 2007.12.31. 현재 주식변동상황 현황 <표2> 체납법인의 2008.12.31. 현재 주식변동상황 현황
(5) 김OOO의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은 본인의 누이동생으로서 체납법인의 이사 등 임원으로 등재되거나 직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고, 경영에 참여한 사실 또한 전혀 없고, 본인이 2007년도에 체납법인 주식 8,400주를 매입하면서 청구인의 동의없이 임의대로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명부에 명의개서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를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본인이 청구인 대신 제2차납세의무자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체납법인이 김OOO 앞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 중에는 체납법인이 2008.12월경 경영상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하여 김OOO의 명의로 주식을 양도한 바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OOO지방국세청이 김OOO에 대한 부동산 양도대금 등 은닉혐의에 대한 조사 중에 소명요구한 내용 중 “귀하의 현재 직업 등 하시는 일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에 대한 답변으로 “전업주부입니다. 다만, 친정아버지께서 ㈜OOO의 창업자인 ○○○와 절친하였던 관계로 본인의 명의로 위 OOO의 주식이 명의신탁된 사실이 있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8)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2008년~2011년) 제2차납세의무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2007.9.19. 취득한 이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형제자매인 체납법인 대표자 김OOO의 사실확인서 외에 쟁점주식의 명의가 차명으로 등재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어 보이는 점, 체납법인은 2008.12월경 김OOO가 김OOO에게 양도한 체납법인의 주식은 경영상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하여 김OOO의 명의로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사실 확인하고 있는 점, 체납법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일 현재 국세 O OO,OOO,OOO원이 결손된 법인으로 국세에 충당할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