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하고 그 전매차익을 균등하게 분배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전-0180 선고일 2013.05.30

처분청이 제시하는 문답서, 내용증명서, 관련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관련한 미등기 전매차익을 취한 바가 없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2.1.26.~2012.3.27. 기간동안 청구인과 정OOO에 대한 자금출처 통합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과 정OOO이 2002년~2004년 과세기간 동안 OOO 외 1필지(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같은 면 OOO 외 4필지(분할 전 산 8-1로서 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 같은 리 255-3 외 3필지(분할 전 산 38-1로서, 이하 “쟁점③토지”라 한다), 같은 리 149 외 1필지(분할 전 149로서 이하 “쟁점④토지”라 한다), 같은 면 OOO 98 외 1필지(이하 “쟁점⑤토지”라 한다), 같은 리 71-1 외 1필지(이하 “쟁점⑥토지”라 하고, 쟁점①~⑥토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들”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자금을 공동으로 투자하여 취득한 후 미등기 전매하고 양도차익을 균등하게 분배(쟁점토지들의 전매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의 1/2 또는 1/3이 귀속)받은 것으로 보아 2012.7.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02년 귀속분 OOO원, 2003년 귀속분 OOO원, 2004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4.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아무런 근거 없이 청구인이 정OOO과 동일한 부동산사무소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다는 점과 청구인도 쟁점토지들의 미등기전매에 가담하였다는 내용의 정OOO 등의 진술에만 기초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납세의무가 아닌 자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 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납세의무자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청구인과 정OOO 등의 관계가 최근 법정소송과 탈세제보 등으로 심각하게 악화되었음을 고려하면, 정OOO 등의 진술은 결코 객관적인 과세자료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금융계좌 조사 등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어떠한 보완조사도 수행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에만 기초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을 귀속시키고, 이에 더하여 청구인과 정OOO 등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각 양도소득의 1/2 또는 1/3이 청구인에게 획일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아무런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이 막연히 추측에 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정OOO 등이 쟁점토지들을 매매하는데 있어 이에 관련하여 심부름을 해준 것에 불과한데도 청구인이 정OOO 등과 함께 미등기전매와 관련하여 동업으로 보아 양도건별로 청구인의 지분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인의 문답내용, 관련 소송 판결문, 조사결과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미등기전매에 공동으로 참여하였음이 확인되고 단지, 이득금의 분배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정OOO 등 사이에 서로 주장내용이 상이하며 이를 증명할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전매차익을 공동으로 분배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 외 3인이 2002년~2004년 과세기간 중 쟁점토지들을 미등기전매하고 그 전매차익을 균등하게 분배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김OOO 등의 문답내용, 관련 소송 판결문, 조사결과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미등기전매에 공동으로 참여하였음이 확인되고, 단지 이득금의 분배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위 관련인 사이에 주장내용이 상이하며 이를 증명할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전매차익을 공동으로 분배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면서, 2010년 3월경 청구인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제출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 쟁점토지들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쟁점①토지의 매입자인 윤OOO의 문답서, 법원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0.7.14. 선고 2010나1294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12.24. 선고 2009가단9740 판결), 2008년 2월경 청구인이 정OOO에게 보낸 내용증명서, 쟁점③토지의 공동 양도인 김OOO의 위임장, 쟁점③토지의 공동 양도인 김현숙의 문답서, 쟁점④토지의 양도인 조OOO의 문답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들의 전매과정에서 계약금 등 자금투자 및 어떠한 전매이익도 분배받은 사실이 없으며, 오로지 청구인과 대립입장인 정OOO 등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미등기전매에 관한 동업사실을 확정한 후 획일적으로 전매로 인한 양도소득의 1/2 또는 1/3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들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쟁점①토지의 양도인 김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거래내용조회서, 쟁점②토지의 양도인 한경수가 정OOO에게 교부한 영수증 사본, 법원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09.12.24. 선고 2009가단9726 판결, 대전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0.7.14. 선고 2010나1294 판결), 양명석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2010년 3월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제출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에서 그 참가이유가 ‘원고(김OOO)는 OOO 323 전 995㎡에 관하여 피고OOO로부터 단독으로 매수한 양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독립당사자참가인 및 소외 신OOO 등 3인이 균등한 지분으로 매수한 것이므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은 3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는 권리자로서 그 지분이전등기를 구하고자 이 사건 참가를 신청하기에 이른 것이다’로, 그 청구원인은 ‘원고OOO, 독립당사자참가인(청구인) 및 소외 신OOO은 2002.3.5. 피고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 및 OOO과 같은 리 342-3(쟁점①토지)를 평당 5만원씩 총 OOO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시경에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고 각 기재되어 있다. (나) 정OOO와 김OOO이 청구인의 아들 김OOO(미등기전매 관련자인 김OOO과 동명이인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의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0.7.14. 선고 2010나1294 판결)의 기초사실에는 ‘원고(정OOO)는 피고(김OOO)의 부친인 소외 김OOO(청구인)와 2002년 4월경부터 2004년 6월경까지 OOO에서 서울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동업OOO한 사실과 ’원고들과 김OOO(청구인)는 2003.7.23. 피고 한경수로 그 소유의 OOO 임야 15,914㎡(쟁점②토지의 분할전 토지)를 매매대금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OOO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OOO원은 2003.9.23.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및 ‘원고들은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6필지로 분할하여 그중 5필지를 곽OOO 외 4인에게 매도’한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8년 2월 정OOO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에는 청구인, 정OOO 등 3인이 공동출자하여 그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여 쟁점③토지를 OOO원에 매수한바 있고, 당시 청구인이 정OOO에게 출자금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또한, 청구인, 정OOO는 쟁점④토지를 OOO원에 매수한바 있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정OOO에게 출자금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이 정OOO와 공동출자하여 그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여 쟁점⑤,⑥토지를 매수하였고, 당시 청구인만 OOO원을 출자하였으므로 쟁점⑤,⑥토지 양도 후 정산을 요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라) 정OOO가 김OOO 및 김OOO를 상대로 OOO 6,327㎡의 소유권등기말소등기를 구하는 소송의 판결문(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12.24. 선고 2009가단9740 판결)에는 청구인과 정OO가 쟁점⑥토지를 매수한 후 미등기전매방식으로 양OOO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①토지의 양수인 윤OOO은 ‘쟁점①토지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청구인, 김OOO이 참여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쟁점③토지의 공동 양도인 김OOO의 문답서에는 ‘쟁점③토지를 김OOO 외 3인에게 매도하였으며 중개매매인은 정OOO로 되어 있으나 실제 매수인은 정OOO와 김OOO(성명은 잘 모르고 김씨로 알고 있음)로 알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④토지의 양도인 조OOO는 ‘쟁점④토지를 실제로는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바) 살피건대,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이 추정되는 사실이 소송과정에서 밝혀지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주장하는 편에서 그러한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는 한 그 세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이 있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1.4.10. 선고 2000두9489 판결 참조), 이 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원 판결문 등에서 쟁점①토지와 관련하여서는 김OOO이 쟁점①토지의 양도자인 김OOO을 상대로 매매되지 않은 OOO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구하는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청구인이 공동투자에 의한 토지라고 하여 그 지분의 이전을 구하는 취지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쟁점②토지와 관련하여서는 대전지방법원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0.7.14. 선고 2010나1294 판결)에서 청구인과 정OOO는 2002년 4월경~2004년 6월경까지 쟁점토지들의 인근에 있는 OOO에서 서울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동업OOO한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또한 쟁점②토지의 계약금조로 김OOO에게 OOO원을 빌려준 후 OOO원은 현금으로 상환받고 OOO원 상당액을 토지로 상환받았다는 청구주장이 사실이라면 더 이상 문제가 없어야 할 것인데 이 건과 관련하여 정OOO와 김OOO이 청구인의 아들 김OOO을 상대로 소송(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12.24. 선고 2009가단9726 판결)을 제기한 점, 쟁점③~⑥토지와 관련하여서는 2008년 2월경 청구인이 스스로 정OOO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에서 청구인 등의 공동출자 및 이익금 분배 사실, 청구인이 출자한 금액, 정산 요구 내용 등이 확인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 판결문(천안지원 2009.12.24. 선고 2009가단9740 판결)에서 청구인과정OOO가 쟁점⑥토지를 매수한 후 미등기전매방식으로 양OOO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러한 정황만으로도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들의 구입자금으로 쟁점②토지에 OOO원을, 쟁점③토지에 OOO원을, 쟁점④토지에 OOO원을, 쟁점⑥토지에 OOO원을 각 출자한 사실과, 청구인과 이해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김OOO(쟁점토지들의 양도인 중 2인)가 청구인에게 쟁점③,④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조사하는 등 그 입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은 위 자금에 대하여 김OOO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이자 수취내역 등 관련 금융거래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내용조회서, 영수증, 확인서, 법원 판결문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들과 관련하여 미등기 전매차익을 취한 바가 없다는 청구주장이 뒷받침된다고 볼 수 없어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④토지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 조OOO가 매매에 대한 대리권을 정OOO에게 수여하였고 정OOO는 대리인으로서 최OOO등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형식상 미등기 전매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내용증명서 등에서 청구인의 출자내역이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들을 미등기전매하고 그 전매차익을 균분하게 분배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