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은 온라인 복권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으로서 유가증권의 중개 등을 대행하는 업체에 이익소각을 위하여 지급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은 온라인 복권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으로서 유가증권의 중개 등을 대행하는 업체에 이익소각을 위하여 지급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1990.3.2. 설립되어 현재 OOO에서 온라인복권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과 OOO투자증권주식회사는 2011.11.20. 아래와 같이 자문 및 업무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위 계약에 따라 2012.4.9. 청구법인의 당초 발행주식OO,OOO,OOO주중 OOO주를 소각하여 이 후 발행주식은O,OOO,OOO주로 감소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자본금과 주주수는 각각 OOO원과 7,523명으로 종전과 동일하다. (라) 청구법인은 이익소각이 완료되고 발행주식 수를 변경등기함에 따라 2012.4.17. OOO투자증권주식회사에 쟁점금액 OOO원(자문수수료 중 잔금)을 지급하고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 OOO원을 신고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투자증권주식회사에 지급한 쟁점금액OOO은 이익소각을 위한 자문수수료로서 청구법인의 과세사업(인쇄 및 로또서비스 수출)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환급 신청한 OOO원에서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 OOO원(가산세 포함)을 차감한 나머지 OOO원만 환급 통보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제2항 제3호에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에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지출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 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이익소각에 대한 자문수수료인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제3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문수수료 등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자문용역의 결과에 따라 정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익소각은 주주에게 배당을 하는 대신 당해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 주식을 취득한 후 이를 소각하여 주주에게 법인의 이익을 간접적으로 분배하는 것인 점,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은 온라인 복권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 사업으로서 유가증권의 중개등을 대행하는 OOO투자증권주식회사에 이익 소각을 위하여 지급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금액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