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전-0129 선고일 2013.03.07

납세고지서 수령 후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주문대로 결정하고자 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 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 가. 청구인은 OOO아파트 201동 508호 (대지 54.136㎡, 건물 64.620㎡)를 2009.6.16. 취득하여 2011.1.17.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2012.7.12.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한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송달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7.12. 등기우편(등기번호 109863318OOO)으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 본인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로부터 적법한 심판청구기한인 2012.10.11.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158일이 경과한 2 012.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