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전-0128 선고일 2013.04.10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상 쟁점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기간을 제외하고 청구인의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6.9.17. OOO도 OOO 전 1,43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1.7.4. 이OOO에게 양도한 후 2011.8.2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산출세액 OOO원 전액을 8년 자경으로 감면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년 3월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부인하고 가산세를 부과하여 2012.7.6.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7.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6년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2006년까지 직접 자경하다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개사육을 하는 정OOO에게 임대한 후, 2010년 말부터 다시 들깨를 중심으로 옥수수, 호박 등의 작물을 심어 직접 경작하였는바, 처분청은 정OOO가 쟁점농지에서 개사육장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정OOO는 쟁점농지가 아닌 바로 인근의 청구인 소유인 충청북도 OOO번지(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에서 개사육장을 운영하였고,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취득한 이후 1998년부터 수로가 확보되어 벼농사를 경작하였으며, 농기계는 타인에게 빌려 사용하였으나 모내기와 비료주기 등의 농작업은 청구인과 가족들이 함께 하였고, 개사육장으로 임대가 종료된 후에는 들깨 등의 밭작물을 재배하였으며,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한 8년 자경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에서 개사육장을 운영하였던 정OOO(OOO 운영)를 만나 확인한 결과 정OOO는 2003년부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기 직전까지 쟁점농지에서 개사육장을 운영하였으며 정OOO가 쟁점농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기 이전부터도 쟁점농지가 개사육장으로 사용된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2003년 당시 임대차계약서는 분실하였으나2005년에 재계약한 임대차계약서는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0년 동안 경작하면서 경작에 필요한 농기계는 배OOO이나 생질인 주OOO에게 빌려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현지확인 결과보고서(2012년 3월)에 의하면, 쟁점외토지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김OOO을 통해 2010년 이전부터 쟁점농지에 개사육장이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개사육장을 운영하였던 정OOO를 만나 확인한 결과, 정OOO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임차하여 2003년부터 양도 직전까지 개사육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은 임대기간이 끝난 뒤 2011년 쟁점농지에 옥수수 등을 심었다고 하면서 증거자료로 옥수수 재배사진을 제출하였고, 임대 전에는 참깨, 배추, 무 등 작물을 재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한편, 청구인의 문답서(2012.4.23.)에는 쟁점농지를 정OOO에게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개사육장으로 임대하였으나, 10년동안 논농사 및 밭농사 등을 하였고, 농기계는 배OOO과 생질에게 빌렸으며, 재배한 작물은 집에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이웃에 주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김OOO은 확인서(2012.3.14.)에서 쟁점농지에 개사육장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정OOO의 확인서(2012.3.15.)에는 2003년부터 약 7년간 쟁점농지를 임차하여 개사육농장을 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으며, 정OOO와 청구인이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05.11.2.)에는 쟁점농지를 2005.11.2.부터 2006.5.3.까지 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기간은 매년 월세주는 날 연기하여 계약서를 쓰기로 약속함. 기간은 5년으로 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OOO출신으로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짓기 전에는 낙농업에 종사하였고, 쟁점농지를 1996년 취득하여 2006년까지 자경하다가 고령 및 건강상의 이유(천식)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정OOO에게 개사육장으로 임대한 후 2011년 자경하다가 2011.7.4. 양도하여 10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증빙자료로 쟁점농지 인근의 쟁점외토지에 개사육장이 있었고, 동 토지에서는 정OOO가 개사육장을 하였으며, 쟁점농지에는 다른 사람이 개사육장을 하였다는 내용이 적힌 김OOO의 사실확인서(2010.12.10.)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쟁점농지에서 개사육장을 하였다고 기재된 김OOO의 사실확인서(2010.12.10.)를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7년부터 정OOO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정OOO가 2005년에 쟁점농지를 임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및 당초 처분청과의 문답시에는 쟁점농지를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정OOO에게 임대하였다고 답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0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