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필지를 일괄양도하고 일부 필지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양도필지 전부를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필지별 양도가액을 안분함이 타당함
다수의 필지를 일괄양도하고 일부 필지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양도필지 전부를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필지별 양도가액을 안분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기존건물과 그부수토지의 평가액×취득일 현재 기존건무로가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기존건무로가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7.1.8. 쟁점토지의 지분 7분의 1을, 2008.7.8. 쟁점토지의 지분7분의 1을 각각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고, 이와 관련한 상속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처분청은 쟁점③토지에 대하여 공부상 제방이나 실제 사용용도를 전으로 하여 2개의 감정평가법인(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충청지사, 한국감정원 대전지점)에 개별토지단가 산정을 의뢰하여 2012.6.18. 회신받은 감정평가가액은 아래 <표3>과 같다. (라) 처분청은 위 감정평가가액을 소득세법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인 3억3,000만원을 아래 <표4>와 같이 각 필지별로 안분계산하였고, 각 필지별 양도차익은 아래 <표5>와 같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인 3억3,000만원을 각 필지별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토해양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시스템(www.kreic.org) 게시된 ○○시 ○○구 ○○동의 연도별 표준공시지가 내역은 아래 <표6>과 같으며, 쟁점③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내역(기준년월일 2012.7.1. 이전의 개별공시지가는 없음)은 기준년월일 2012.7.1.에 ㎡당 210,000원, 기준년월일 2013.1.1.에 ㎡당 221,000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소득세법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제2항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제4항 단서 제1호에는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제99조9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에는 제100조에 따른 기준시가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 가목에는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제1항에는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그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시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③토지를 표준지공시지가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의 공시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쟁점③토지를 평가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③토지와 지목 등 지가 형성요인이 유사한 표준지인 ○○시 ○○구 ○○동 ○○ 답 2,119㎡의 연도별 공시지가가 쟁점③토지를 평가한 처분청의 가액보다 높은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각 필지별 기준시가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