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처는 명의위장사업자로 확정되어 명의상 대표자가 고발되었고, 쟁점매입처의의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 상차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매입처는 명의위장사업자로 확정되어 명의상 대표자가 고발되었고, 쟁점매입처의의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 상차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10.4.7.부터 6차례에 걸쳐 실제로 000로부터 동 라지에타, 00주, 단조 등을 매입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직접 운송한 후, 거래에 따른 매매대금은 000 대표자인 000의 000계좌로 송금하고 000로부터 쟁점1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청구인과 000의 비철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000 000이 명의위장사업자로 고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쟁점1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000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000(대표이사 000)의 사업장에 보관되어 있는 000000(00000) 소유의 0주 등 6,760㎏을 000원에 매입하기로 000000과 계약을 하고 주식회사 000의 사업장에서 0주 등을 적재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운송하였으며, 같은 날 그 매매대금을 000의 000계좌에 이체하고 쟁점2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처분청이 쟁점2세금계산서를 쟁점1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은 000 및 000과 위 거래를 하면서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과 그 대표자의 명함을 수취하고, 그 매매대금도 000 등의 대표자의 금융계좌로 이체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선량한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
(1) 000지방국세청장의 000에 대한 세무조사결과,000 000은 2010년 제1기 공급가액 000원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발행한 후, 부가가치세 000원을 무납부하고 폐업한 자로서 폐 고철에 대한 매입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비철 등을 공급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바 처분청이 쟁점1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이 000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0주 등 6,760㎏은 청구인도 인정한 바와 같이 주식회사 000의 사업장에서 상차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의 매입은 실제 재화의 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거래로서 처분청이 쟁점2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은 적법하다.
(3) 청구인은 위 거래와 관련하여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000의 대표자인 000을 잘 알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고 000의 직원으로 확인되지 않은 자와 매입단가 등을 산정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000과의 거래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000으로부터 0주 등을 매입하면서 다른 사업장에서 0주 등을 적재하였음을 볼 때, 거래를 하기 전에 000의 사업장을 확인하는 등 최소한의 주의의무도 다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 거래를 하면서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8.4.1. 사업장소재지를 000로 하고, 목적사업을 비철 도·소매 등으로 하는 000을 설립하였다. (나) 000은 2009.10.12. 사업장 소재지를 000로 하여 설립된 후, 2010.3.31 000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청구인이 000로부터 비철 등을 매입한 2010년 4월 당시 000는 그 지목이 잡종지로서 000 대표 000은 2010.3.20. 위 사업장(토지)을 토지 소유주인 000로부터 보증금 000원, 월 임대료000원에 임차하였다. 한편 000의 사업장은 000이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조사하면서 000으로부터 매입한 비철은 000이 아닌 주식회사 000의 사업장인 000에서 반출된 것을 확인하였고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였다. (다) 000지방국세청에서 작성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를 보면, 000의 대표자 000은 000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동 스크랩을 실제 공급하지 아니하였으나 공급한 것처럼 가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폐업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나, 000은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거래 대금을 인출하는 역할만 맡았을 뿐 000의 실 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기재되어있고, 000도 거래 관련 매매대금을 자기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 받아 동 금액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나 대금사용처는 밝힐 수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000의 영업내용에 대해서는 매출시에는 매출처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금을 금융거래로 정확히 수취하여 그 거래내용을 정상거래로 인정되도록 도와주고, 매입 시에는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미 수취하고 매입대금 결제는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여 매입처의 신상정보를 은폐하여 주는 등 매입처가 매출처에 발행할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과 000의 비철 거래는 아래와 같다. 00000000000000000 (마) 청구인은 2012.6.19. 처분청 조사과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규정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서 공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1995.3.10. 선고, 94누13206 판결, 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청구법인은 OOO 등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비철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설령 OOO 등이 명의위장사업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비철을 매입하기 전에 OOO 등이 정상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 등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지방국세청에서 OOO을 명의위장사업자로 확정하고 그 명의상 대표자인 김OOO을 고발한 점, 2008.4.23. OOO로부터 00주 18,580kg를 OOO원에 매입하여 같은 날 청구인의 사업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OOO금속에 매출하면서 그 매출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OOO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보면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위 00주를 OOO에서 상차한 상태에서 OOO금속에 그대로 하차하였다고 하는데 290㎏의 중량차이가 발생한 점,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0주 등 6,760㎏ 매입하고 수취하였다는 쟁점2세금계산서는 거래명세표가 첨부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OOO의 사업장이 아닌 주식회사 OOO의 사업장에서 상차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2012.6.19. 처분청 조사과에 출석하여 OOO의 대표자 OOO을 잘 모른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쟁점1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한 당사자라고 밝힌 서OOO, OOO 등은 처분청의 조사 결과 OOO의 직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은 쟁점2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신주 등의 상차지가 OOO의 사업장이 아니라 주식회사 OOO의 사업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거래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OOO 등과의 거래에 있어서 선량한 거래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