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전-0062 선고일 2014.03.13

청구인 운영한 정미소는 이 건 거래 외에는 거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영농조합법인에 송금해야 할 쟁점금액을 착오로 인하여 정미소 계좌로 잘못 송금한 것이 확인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정미소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5.11.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8.1.부터 OOO 215-2에서 곡물도정업(OOO정미소)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2004.7.6.~2007.7.6. 기간에는 OOO 66-1에서 정미 도정업을 영위하는 OOO영농조합법인(나중에 OOO영농조합법인으로 명칭변경)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영농조합법인의 매출처인 OOO농산이 2006.12.6.~2006.12.28. 기간 중 모두 7회에 걸쳐 수입금액 OOO원을 신고누락하였고, 동 금액 상당의 양곡을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정미소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과세자료(OOO세무서장의 조사내용)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OOO농산의 대표자인 임OOO이 2006.12.1. OOO정미소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OOO농산이 OOO마트에 무자료로 매출한 OOO원에 대응되는 OOO정미소의 매출누락 금액으로 보고, 2012.5.1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7.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OOO농산이 2006.12.1. 청구인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OOO영농조합법인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청구인이 대표자를 맡고 있는 OOO정미소의 계좌로 잘못 입금한 것이며, 청구인은 OOO농산과는 전혀 거래가 없어 쟁점금액이 착오로 OOO정미소의 계좌로 잘못 입금된 사실을 알고, 입금당일 즉시 OOO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OOO영농조합법인의 계좌로 2회에 걸쳐 OOO원과 OOO원으로 나누어 송금해 주었다. OOO농산의 대표자인 임OOO이 작성한 확인서에도 나타나듯이 임OOO은 OOO영농조합법인과 거래를 하면서 계좌번호가 유사한 OOO정미소의 계좌로 잘못 입금한 것이 명백하며, OOO 세무조사 과정에서 OOO농산은 매출누락 및 매입누락사실이 발견되어 수정신고를 하고 가산세를 부담하였고, OOO영농조합법인도 위장계산서 발행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였는데, OOO농산이 수정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OOO정미소로 잘못 송금된 내용을 청구인과의 거래로 오인하여 잘못 수정신고를 한 것이다. OOO농산이 OOO영농조합법인과 직접 거래를 한 것이지 OOO정미소와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고 확인하고 있음에도, 착오에 의하여 OOO정미소로 잘못 입금된 쟁점금액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동일거래에 대한 이중과세에 해당되는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입금된 당일 2차례에 걸쳐 송금을 하되 1차 송금시 입금의뢰자가 OOO로 표시되도록 해 달라는 OO영농조합법인의 요청으로 송금해준 것 뿐임에도, OOO영농조합법인이 이미 매출로 신고한 금액을 OOO정미소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다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OOO영농조합법인과 OOO농산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OOO영농조합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어야 할 매출대금이 OOO정미소의 계좌로 잘못 입금되었고, 동 금액을 당일 출금하여 OOO영농조합법인의 계좌로 즉시 송금하였으므로 이는 OOO정미소의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OOO농산의 대표자인 임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OOO농산과의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시 확인된 OOO농산의 매입장에는 OOO정미소와 OOO영농조합법인이 구분 관리되고 있어 OOO농산이 OOO정미소를 거래처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OOO정미소의 사 업자등록번호 및 거래일자가 표시된 OOO농산의 매입장에는 거래금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정미소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OOO원이 서로 대응하는 금액으로 판단되므로 OOO농산이 OOO정미소와 전혀 거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OOO영농조합법인의 OOO계좌(461163-OO-)와 OOO정미소의 OOO계좌(461163-OO-)는 서로 상이하고, OOO정미소로 쟁점 금액이 입금될 당시 거래구분은 계좌이체로 판단되는 바, OOO정미소의 대표자인 청구인이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어 거래 상대방은 OOO영농조합법인이라고 주장하나, 계좌이체시 상대계좌의 명의자가 OOO영농조합법인이 아닌 OOO정미소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OOO원을 계좌이체한 사실을 보면 이는 단순착오에 의한 잘못된 입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OOO정미소가 제출한 2006년 제2기 귀속 매입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OOO영농조합법인과의 매입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OOO정미소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OOO영농조합법인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이 OOO농산의 착오(주장) 입금액에 대한 반환금액인지, OOO정미소가 OOO영농조합법인으로 지급하여야 할 매입(결제)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통상적으로 착오입금에 대한 반환 목적으로 송금(반환)처리를 하는 경우라면 착오입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송금(반환)하여야 할 것이고, 입금 및 송금의뢰시 입금자 또는 송금의뢰자의 표시가 청구인 또는 착오입금을 주장하는 임OOO의 명의로 기재되어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전표)에는 1차분 OOO원을 입금한 후 2차분 OO,OOO,OOO원을 분리하여 송금하였고, 1차분 송금시 OOO영농조합법인의 매출처였던 OOO(507-03-*)가 표시되도록 하여 송금하였으며, 2차분 송금시에는 입금의뢰자 명의와 기록사항을 생략하여 입금의뢰자를 알 수 없도록 처리(송금)하여 OOO영농조합법인의 계좌거래내역상 현금처리(입금)로 표시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위와 같이 입출금거래내역상 어디에도 OOO농산과 OOO영농조합법인과의 거래임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착오 입금액에 대한 반환거래임을 인정할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OOO정미소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영농조합법인이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확인서(2008.5.27.)에 OOO농산은 양곡 중간도매상이고, OOO영농조합법인의 매출처별 원장상 금액과 계산서 발행 차액인 2006년 OOO원은 실지로는 양곡을 OOO농산에 매출하였으나 계산서를 OOO농산의 매출처인 OOO마트 각 지점으로 발행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OOO농산의 매입장에 기재된 금액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O

(2)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OOO영농조합법인이 실제로 OOO농산에 양곡을 매출하였으나 OOO농산으로 매출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직접 OOO마트에 매출한 것처럼 작성한 OOO마트 거래처 조회전표 및 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O

(3)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OOO농산의 대표자인 임OOO이 아래 <표>와 같이 2008년 12월 OOO마트에 양곡을 실제 매출하였으나 신고 누락하였고, 거래처는 청구인(OOO정미소)이고, 2006년 12월 7차례에 걸쳐 양곡을 매입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4) 청구인은 2006년 하반기에 OOO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OOO원 상당의 양곡(일반벼)을 매입하였고, 매입대금 대부분은 현금을 출금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2006년 10월~12월 사이에 현금출금액은 쟁점금액을 제외하고 OOO원으로 나타나며, OOO영농조합법인에게 매출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 이외에는 OOO농산 및 OOO마트와 거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OOO농산이 쟁점금액을 착오로 OOO정미소로 잘못 입금하였지만 당일 즉시 출금하여 OOO영농조합법인의 예금계좌로 다시 송금하였고, 쟁점금액 상당액은 OOO영농조합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위장매출에 따른 가산세(법인세)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대표자인 OOO정미소의 예금계좌는 OOO 461163-OO-**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OOO영농조합의 예금계좌는 OOO 461163-OO-**으로 개설되어 있다. (나) OOO농산의 대표자인 임OOO의 확인서(2012.7.30.)에는 임OOO이 매입누락이라고 확인한 금액 중 “OOO정미소 OOO원”은 실제로는 “OOO영농조합법인과의 매입거래 금액”이나, 매입대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OOO정미소와 OOO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대표이사)를 함께 맡고 있어 착오로 OOO정미소의 예금계좌로 잘못 송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농산으로부터 OOO정미소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06.12.1. OOO원을 OOO농산의 대표자인 임OOO으로부터 OOO정미소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았다가 같은 날 동 계좌에서 OOO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OOO영농조합법인의 예금계좌로 대체입금(송금)하였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06.12.1. OOO영농조합법인의 예금계좌로 OOO 및 OOO원(입금자: 없음)으로 2회에 걸쳐 나누어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OOO농산이 엑셀로 작성하여 확인한 매출누락액 및 매입내역을 보면, OOO농산이 2006년 12월 중 OOO마트 각 지점으로 OOO원을 매출한 거래처는 OOO정미소로 기재되어 있으나, OOO영농조합법인이 OOO농산에게 한 매출을 OOO마트 각 지점으로 위장매출한 금액과 동일하게 나타난다. (마) OOO영농조합법인의 2006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의 하면, OOO세무서장은 사실과 다른 매출계산서를 교부한 OOO농산과의 거래금액 OOO원과 OOO정미소와의 거래금액 OOO원에 대하여 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양곡판매포장지를 살펴보면, OOO마트는 OOO농산으로부터 양곡을 매입하면서 자체브랜드가 인쇄된 포장지를 사용하여 매입하고, OOO정미소 역시 자체브랜드가 인쇄된 포장지를 사용하여 양곡을 판매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6)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OOO농산이 2006년 12월 OOO마트 각 지점에 매출하고 누락한 OOO원과 OOO정미소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대응되는 매입액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OOO정미소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당초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과정에서 OOO영농조합법인이 OOO농산에 매출한 금액을 OOO마트 각 지점에 직접 매출한 것처럼 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을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이 조사한 OOO농산의 매출누락금액OOO과 거래일자(2006월12월) 및 매출처(OOO마트 각 지점)가 OOO영농조합법인의 위장 매출한 금액과 거래일자 및 매출처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점, OOO영농조합법인의 수입금액에 위장매출액 OOO원을 포함하여 가산세(법인세)가 부과되어 납부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OOO마트가 매입한 양곡의 포장지에 인쇄된 자체브랜드와 OOO정미소가 판매할 때 사용하는 양곡의 포장지에 인쇄된 자체브랜드는 완전히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거래 이외에는 OOO농산 및 OOO마트와 거래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농산의 대표인 임OOO이 쟁점금액을 OOO정미소로 잘못 송금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입금의뢰자 및 금액은 상이하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송금받은 날에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OOO영농조합법인 예금계좌로 입금하였고, 이는 OOO영농조합법인이 실제 매출처인 OOO농산에 대한 매출액을 감추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은 OOO농산이 OOO정미소로부터 매입한 금액이라기보다는 OOO영농조합법인로부터 매입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OOO정미소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