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정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3-전-0007 선고일 2014.02.03

청구법인의 내부서류에는 청구법인이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미회수한 가지급금은 특수관계 소멸시점에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6.4.6. OOO도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개업일 1996.5.1.)된 법인으로, 제강용 생석회를 2008년도에는 26,615.86톤, 2009년도에는 23,527.26톤, 2010년도에는 33,167.16톤을 화학용 생석회 제조업체인 OOO 주식회사(쟁점과세기간 총 매출액의 27.6% 점유, 이하 “OOO”이라 한다)에 판매하는 것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고,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 소득금액은 (-)OOO원으로, 2009사업연도 소득금액은 OOO원으로, 2010사업연도 소득금액은 (-) OOO원으로 각각 기재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4.19.부터 2012.7.6.까지 실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2008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동안 청구법인이 생석회를 OOO에 납품한 것이 아니라 직접 주식회사 OOO(생석회를 주원료로 한 탈황제․탈인제 제조업체, 이하 “OOO”라 한다)로 납품하였다고 보아 OOO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공업 주식회사(생석회 도매업체, 이하 “OOO”이라 한다)의 생석회 톤당 매출단가를 곱하여 이를 매출누락으로 익금 산입하여 2012.1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 2010사업연도 OOO원과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 OOO원, 2008년 제2기 OOO원, 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 2010년 제1기 OOO원, 2010년 제2기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전 대표이사 이OOO의 가지급금에 대하여 특수관계 소멸시점에 회수하지 아니하였고, 그 사유도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 OOO원에 대하여 전액 이OOO을 귀속자로 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2.9.10.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생산한 생석회를 처분청 주장처럼 OOO에 직접 판매한 것이 아니라 OOO에 판매하였다.

(2)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이OOO에 대한 가지급금(OOO원)을 특수관계 소멸시점에 회수하지 않았다 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설령 당해 가지급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하더라도 2011년과 2012년에 회수된 금액을 제외한 OOO원만을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생산한 생석회를 직접 OOO에 판매한 것이 아니라 OOO에 판매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이OOO에 대한 가지급금은 특수관계 소멸시점에 회수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법인이 생산한 생석회를 OOO에 판매한 것(청구주장)이 아니라 OOO에 직접 판매한 것(처분청)으로 보고 OOO의 구입단가를 매출단가로 보아 매출누락액(OOO원)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이OOO에 대한 가지급금을 특수관계 소멸시점에 회수하지 않았다 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설령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특수관계 소멸 이후부터 이 건 부과처분 이전에 회수된 금액은 소득처분 대상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5)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6)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7)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8)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9)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 나.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이 건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2012.7.23.자 처분청의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에는 “OOO OO공장 판매분 생석회 물량에 대하여 OOO화학공업이 OOO 광양공장으로 계약한 단가를 적용 수입금액 누락 적출. 특수관계가 소멸된 주주 이OOO 가지급금 미회수분에 대하여 상여처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수시조사 종결예정복명서와 위 보고서 부속서류인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경정근거의 내용은 앞서 기술한 처분청의 의견과 같다. (나)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이OOO에 대한 2012.7.2.자 처분청의 문답서를 보면, 이OOO은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화학용 생석회는 분류만 화학용으로 한 것이지 제강용 생석회이고, OOO에 판매한 생석회도 제강용 생석회이며, OOO으로 판매하는 생석회의 운반비는 OOO에서 부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OOO으로 판매하는 생석회 출고증은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출고증이 왜 OOO 서울사무실에 있는 이유에 대하여는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OOO 서울사무실에서 발견된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출고증 중 일부는 납품처가 OOO로 기록되어 있는 이유에 대하여는 “직원들이 잘못 작성한 것 같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의 전반적인 관리업무 및 판매업무는 인천사무실에서 해서 본인은 알지 못하고, 청구법인 공장은 단지 생석회 생산만 한 것이며, 청구법인의 관리 및 판매업무는 채OOO 부사장이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으로 판매된 생석회가 OOO화학공업를 거쳐 OOO에 2배 가량 비싼 가격으로 판매된 사실과 청구법인 공장에서 작성된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생석회 배차현황에 OOO가 인쇄되어 있는 이유에 대하여는 “모르거나 왜 그런지 확실히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2008년부터 2010년 생산된 생석회에 대한 품위 검수일지를 보면 품위가 90% 이상인 생석회가 생산된 사실이 있는데 90% 이상의 생석회가 생산된 것이 맞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적인 제품이 90% 이상인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2000년 8월부터 근무하면서 공장 전체에 대한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생산직원 유OOO에 대한 2012.6.7.자 처분청의 문답서를 보면, 유OOO은 “청구법인은 제강용 생석회와 화학용 생석회를 제조하고 있고, 고로는 토종로 3개가 있으며, 제강용 생석회와 화학용 생석회를 생산하는 고로는 따로 정하여진 것은 없고 그때 그때에 따라서 제강용 생석회와 화학용 생석회를 제조한다”라고 진술하였고, 제강용 생석회와 화학용 생석회를 만들 때 석회석 및 무연탄의 투입량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차이가 있고, 제강용 생석회보다 화학용 생석회를 제조할 때 무연탄 투입량이 조금 더 많다”고 진술하였으며, 2012.3.20. 1호기 고로에서 생산한 화학용 생석회에 대한 CaO(산화칼슘)가 91.57%로 기록된 것은 2012.3.20. 1호기에서 생산한 화학용 생석회의 제품품위가 91.57%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그렇다”고 하면서 “자신이 입사한 이래 계속하여 청구법인은 화학용 생석회를 제조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화학용 생석회의 배차는 청구법인이 지시하였지만 정확히 어떤 기사가 왔으며 어디로 나가는지와 배차지시를 누가 하는지는 모르고 있고,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생석회의 품위는 제강용은 85% 정도 되며, 화학용은 85% 이상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출고증에 납품처가 OOO로 기록된 것은 실제 물건이 OOO로 이동된 것인지에 대하여는 “기사들이 작성한 것이라 잘 모른다”라고 진술하였고, OOO로는 제강용 생석회가 납품될 수 없는지에 대하여는 “맞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원재료 수불대장 및 생산일보는 입사 때부터 작성하여 관리되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 주주 이OOO에 대한 2012.6.8.자 처분청의 문답서를 보면, 이OOO은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품목이 제강용, 화학용 생석회가 맞는지에 대한 질문에 “따로 만드는 건 아니고 한 번에 만들고 굳이 정의하자면 제강용 생석회이지만 입도는 1~50mm(물리적 기준), CaO함량 86~88%의 생석회이고, OOO 광양공장으로 납품되는 생석회를 발주하는 OOO화학공업에서는 CaO함량 92%(고품위)를 요구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OOO OO공장으로 납품되는 생석회는 제강용(CaO함량 85% 이상)이 맞는지에 대한 질문에 “맞지만 입도기준(물리적 기준 1~50mm)으로는 화학용이라고 하면서 판매대금은 제강용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OOO OO공장에서 OOO으로 판매한 생석회는 화학용(화학적 기준)으로 받았고, OOO에서 OOO화학공업으로 판매할 때는 선별작업을 거쳤으며, 선별작업은 불순물을 제거하고 고품위(CaO함량 92% 이상)와 혼합하여 92% 적격품위로 맞추는 것이고, 운반차량 한 대가 입고되는데는 1~2시간 걸리며, 선별작업은 임가공 도급업체인 OOO사에서 한다”라고 진술하였고, OOO이 폐쇄상태인데 어떻게 선별작업 임가공 도급을 줬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2008년부터 OOO에 공장임대를 했으나 완전히 사무실이 없는 것은 아니고 저희 사무실도 OOO 사업시 한 켠에 사무실이 있었으며, 그래서 OOO사에 선별작업 도급을 준 것이고 실제로 산별작업 자체는 OO에 소재한 OOO사에서 이루어졌고, 선별작업을 한다고 해서 제품의 화학적 성질이 성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순물만 제거하고 약간의 고품위 생석회(92% 이상)를 1% 정도 섞는다”라고 하면서 “선별작업후 OOO화학/공업으로 이동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OOO은 OOO화학공업으로 판매할 때 화학용(92%) 가격으로 받고, OOO화학공업은 이런 거래과정을 모르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OOO과 OOO은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맞긴 하지만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고, OOO화학공업에서 OOO에서 생석회를 매입하는 가격은 OOO에서 매입하는 가격과 거의 비슷하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에서 OOO 광양공장으로 최종적으로 입고되는 생석회는 품위가 낮은 제강용 생석회가 맞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제강용 생석회이지만 선별작업을 거쳐 납품규격 품위를 유지했으며, OOO화학공업은 OOO 광양공장으로부터 계좌이체로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면서 OOO 원재료 입고현황에 업체별로 물량과 품위가 기록되어 있는 이유에 대하여는 “생산공장별로 입고수량 및 품질을 관리하기 위함이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2010.6.18.과 2010.7.14. OOO에 생석회 수분관리 대책을 회신하였는데, 2010.6.18. 회신한 “하절기 생석회 및 경소 백운석 수분관리 대응방안(개선대책안)”을 보면 청구법인은 납품하는 제품의 수분저감을 위해 “출하시 제품을 3중 포장(비닐->천->방수천막)하여 운송”하는 내용이, 2010.7.14.자 “생석회 수분관리 대책”을 보면 “제품을 bag 포장시 이전제품을 먼저 출하하고 bag 적재시 비닐덮개로 씌어 보관함으로써 수분 차단. 현재 제품저장탱크가 open 되어 있어 대기중의 수분을 많이 흡수하므로 제품저장탱크를 밀폐시켜 수분접촉을 방지하고 단열재로 제품저장탱크를 감싸주어 탱크안에 온도차이로 생기는 수분을 방지. 제품 bag 또는 bulk 상차시 먼저 비닐덮개로 덮은 후 방수덮개를 사용하도록 운송업체에 통보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현장에서는 확인 후 출하. 제품이 고온일 때 bag 포장을 하면 제품열기에 의해 bag에 구멍이 생겨 수분을 흡수하므로 제품냉각 후 포장. 제품 bag 포장 후 제품투입구도 끈으로 묶어서 포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OOO이 작성한 2008년 3월부터 2008년 10월까지의 생석회 감가현황을 보면, OOO은 청구법인이 납품한 생석회에 대하여 CaO감량 등을 이유로 중량과 금액을 감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생석회 납품과 관련한 출고증 등을 보면, 2008.3.30.자 송장의 경우 납품처(OOO)와 차량번호(OOO, 김OOO) 및 생석회 발송량(28톤)이 기재되어 있고, 2009.12.4.자 인수증의 경우 남품처(OOO)와 차량번호(전남OOO, 김OOO)가 기재되어 있지만 생석회 발송량란에 표기(V)만 되어 있으며, 2009.12.4.자 출고증의 경우 납품처(OO OOO공장)와 차량번호(OOO, 정OOO) 및 생석회 발송량(28톤)이 기재되어 있고, 2009.12.9.자 출고증의 경우 납품처(OOO)와 차량번호(전남OOO, 김OOO)가 기재되어 있지만 생석회 발송량란에 표기(V)만 되어 있으며, 2009.12.9.자 출고증의 경우 납품처(OO OOO)와 차량번호(충남OOO, 오OOO)가 기재되어 있지만 생석회 발송량란에 표기(O)만 되어 있고, 그 외 2009.12.13.자 송장과 인수증, 2009.12.23.자 인수증, 2009.12.26.자 송장, 2009.12.30.자 인수증에는 납품처가 OOO로 기재되고 있고, 2009.12.12.자 출고증, 2009.12.13.자 출고증, 2009.12.23.자 출고증, 2009.12.25.자 출고증, 2009.12.29.자 출고증, 2009.3.4.자 송장, 2009.3.4.자 인수증, 2009.3.13.자 출고증, 2009.3.11.자 출고증에는 납품처가 OO OOO 또는 OO OO공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의 제품수불 명세서를 보면, 각 연도별․월별․일자별 제품의 생산․출하․재고현황이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은 제강용 생석회와 경소백운석 뿐만 아니라 화학용 생석회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 OOO(임대인)은 2003.6.27.에는 OOO화학공업(임차인)과 OOO도 OOO 내 세라믹판넬 및 도장 생산설비 및 토지, 건물 등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OOO원, 월 임대료 OOO원, 계약기간 2003.7.1.부터 2008.3.31.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11.25.에는 OOO㈜(임차인)과 OOO도 OOO 공장용지 14,180㎡ 중 10,000㎡ 토지 및 건물, 도장 및 판금설비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OOO원, 월 임대료 OOO원, 계약기간 2009.11.1.부터 2011.2.28.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OOO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이 제시한 OOO에 대한 현장확인 사진(날짜 미상)에 의하면, 출입문은 자물쇠로 잠겨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 OOO은 생석회를 판매하고 OOO화학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정산절차 없이 매입처인 OOO과 이OOO 및 김OOO(이OOO의 배우자) 명의의 OOO으로 이체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2008.3.19.자 입출금내역을 보면 OOO화학공업으로 받은 대금 OOO원이 같은 날 OOO과 이OOO에게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차) 청구법인이 소성로별로 생산한 생석회의 품위를 자체분석한 후 기록한 분석일지와 이를 근거로 처분청이 작성한 2008.1.4.부터 2009.10.9.까지의 소성로별 자체분석 생석회 품위를 보면, 1호기는 평균 89.52%, 2호기는 평균 85.51%인 것으로 나타나고, 1호기의 경우 각 일자별로 보면 90.15% 등 90% 이상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카) 청구법인이 거래처로 되어 있는 거래처별 운송내역을 보면, 2010.11.1. 인쇄분(해당기간 2010.9.30.~2010.10.30.)과 2009.11.3. 인쇄분(해당기간 2009.9.30.~2009.10.30.) 및 2009.10.1. 인쇄분(해당기간 2009.8.31.~2009.9.29.)에는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동일하게 청구법인과 OOO로 기재되어 있고, 단가와 금액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9.10.1.과 2009.11.3. 인쇄분에는 “이면지활용”이란 고무인이 찍혀져 있다. (타) 청구법인의 2008.11.21., 2009.1.14., 2010.7.28.자 생석회 관련 배차현황에는 OOO로의 배차현황이 같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2010년 제품 매출내역에는 청구법인이 OOO에 생석회를 공급(합계 33,167.160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파) 청구법인의 2008년 영업계획(추정)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8년 8월과 2008년 9월에 각각 2,000톤(금액 각각 OOO원)을 OOO(광양)에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더러 이는 내부결재를 거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법인의 2009년 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영업실적 및 2010년 7월과 2010년 8월 영업실적을 보면, OOO(광양)로부터 각각 1,632.91톤(금액 OOO원), 1,322.48톤(금액 OOO원), 1,333.25톤(금액 OOO원), 2,487.24톤(금액 OOO원), 2,772.10톤(금액 OOO원)의 영업실적을 거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 청구법인의 2008년 12월분, 2009년 1월분, 2009년 3월분, 2009년 7월분 등의 납품내역서에는 “OOO 귀하”(수신처)와 “OOO 출하현황”이란 문구, 출고일자별 생석회 출하수량(톤), 단가(OOO원 또는 OOO원),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별도)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제품 수불 명세서를 보면, 제강용 생석회 및 화학용 생석회 생산․출고현황이 기재되어 있다. (거) 청구법인의 생산일일현황(2010.7.6., 2010.7.7., 2010.7.10., 2010.7.17., 2010.7.18.)에는 소성로별 원료 사용량, 원료 입고량 및 사용량 누계(연), 제품생산현황, 판매 발송량 및 매입처별 발송현황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제품생산현황란에는 화학용 생석회의 이월․생산․출하․재고내역이, 판매 발송량 및 매입처별 발송현황란에는 화학용 생석회를 OOO에 발송한 것으로 되어 있다. (너) 청구법인 2009년도 계정별 원장(계정과목: 제품매출)에는 생석회 거래처인 OOO, OOO, OOO OO공장으로의 제품매출내역이 계상되지 있지만, OOO로의 제품납품 내역은 나타나고 있지 아니하다. (더) OO군수가 2006.10.4. OOO에게 통보한 공장설립(등록)신고 수리 통보(OOO OO공장, 경제정책과-31056) 내역에는 업종은 석회제조업으로 제조시설 면적은 502.4㎡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OOO 담당공무원(행정7급 김OOO)의 “공장설립(임대공장등록) 등에 따른 현지확인” 출장결과 보고서에는 OOO공장 OO공장은 기 공장등록된 OOO사의 제조 및 부대시설을 임차하여 공장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한편 OOO OO공장의 사업계획서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생략) (러) OOO사 대표 이OOO의 아들인 이OOO(임대인)과 OOO(임차인)은 강원도 OOO 지상 씨멘트 블록조 기계실 88.53㎡, 강파이프조 과립생석회 라인 공장 400.4㎡, 과립생석회 제조설비 일체를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당사자간의 생산설비 임대 변경계약서를 보면, 목적란에는 OOO은 OOO사(대표 이OOO)가 지정한 장소에서 OOO이 정한 생석회 및 경소 백운석의 생산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생산 설비 임대의 변경을 목적으로 한다고, 생산설비 표시란에는 “소성로 전방 설비, 소성로 3기(5,6,7호로), 운전실, 배전실 등 소성로 전, 후방설비를 운영하기 위한 전기 설비, 기타의 부대 설비”로 기재되어 있으며, 한편 OOO사는 과립 고토생석회, 분상 고토생석회, 소석회, 석회고토비료를 생산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머) 청구법인은 2011.6.24.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대하여 OOO도지사에게 “폐사는 생석회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서 조업정지 기간 중 기존 생산되어 보관된 제품의 출하를 허락받고자 합니다. 생석회(산화칼슘)는 자연 상태에서 천천히 공기 중 습기를 흡수 발화되어 장기간 보관이 어렵고, 장마철 습한 기후로 인하여 빠르게 수분을 흡수, 부피가 늘어나 제품의 손실(깨어짐)과 품질 저하로 제품 납품이 불가능하므로, 중소기업으로서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시어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버) 청구법인의 월별 원자재(석회석 및 무연탄) 사용현황을 보면, 소성시 화학용 생석회는 제강용 생석회보다 CaO 함량이 높은 석회석을 사용하고, 무연탄 투입량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이OOO은 2001.1.20. 취임하였다가 2010.12.28. 사임한 사실과 대표이사의 직에서 사임할 당시 청구법인이 이OOO으로부터 회수할 가지급금은 OOO원인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과 가지급금 지급 및 회수내역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이OOO은 변제하지 못한 채무잔액(OOO원)에 대하여 2010.12.31.에는 2011.12.31.까지 변제하겠다는 분할변제각서를 작성한 후 2011.1.1.부터 2011.12.31.까지 OOO원을 상환하였고, 2011.12.31.에는 채무잔액 (OOO원)에 대하여 2012.12.31.까지 변제하겠다는 분할변제각서를 작성한 후 2012.5.23.에 OOO원을 상환하였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2012.6.7. 이OOO에게 2012.12.31.까지 변제해야 할 채무금액의(2012.6.7. 현재 채무잔액: OOO5원) 상환이 미비하여 분할변제각서에 의거 2012.12.31.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변제촉구를 하였다(청구법인의 변제촉구 이후 이OOO은 2012.7.5.에 OOO원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어) 청구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이OOO은 2010.12.29. 현재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17.81%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OOO 소유의 부동산(서울특별시 OOO필지상의 건물 및 부속토지)을 담보로 청구법인이 자금을 차입하면서 2009.3.18.과 2010.2.3.에 청구법인을 채무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각각 OOO원과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가 2010.8.25.과 2011.3.14. 이에 대한 말소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한편, 해당 부동산은 그 이전인 2008.4.18. 이OOO을 채무자로 하여(채권최고액 OOO원, 채권자 OOO은행)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거래흐름도를 제시하면서, 생석회 판매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의 경우 청구법인(생석회 제조업체)->OOO(생석회 제조업체)->OOO(도매업체)->OOO화학공업(도매업체)->OOO(탈황제 제조업체) 순으로 발행되지만, 실물은 청구법인 단양공장->OOOO OOOO ->OOO 광양공장 순으로 이동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실험실)이 작성한 2008년 생석회괴 품위 분석일지 내역과 OOO(분석실)이 작성한 2008년 생석회괴 품위현황 및 각 연도별․분OOO체별 생석회 분석 품위비교표는 각각 아래 <표2>, <표3>, <표4>와 같은데, 청구법인이 작성한 2008년 생석회괴 품위 분석일지를 보면, 연평균 품위가 87.56%로 나타나고 있지만, 각 일자별로는 90% 이상인 경우도 확인되고 있고, OOO이 작성한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생석회 품위현황을 보면, 연평균 품위가 각각 85.41%, 88.02%, 84.82%로 나타나고 있지만, 각 일자별로는 그 품위가 90% 이상인 경우도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2008년 1월 생석회 감가현황(OOO 분석실 작성)을 제시하면서 산화칼슘 함량이 평균 82.99%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각 연도별 출고증(인수증) 납품처별 기재내역과 각 연도별 인수증 매수는 아래 <표5>, <표6>과 같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2008년도분은 분실되어 정리할 수 없었으며, 2009년분은 총 777매 중 200매, 2010년분도 총 1,105매 중 623매가 분실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OOO이 보관하고 있다는 인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2009.11.7.자 출고증의 경우 납품처(OO OOO)와 차량번호(OOO, 정OOO)는 기재되어 있지만 생석회 발송량란에 표기(O)만 되어 있고, 2009.8.13.자 인수증의 경우 납품처(OOO OO공장)와 차량번호(OOO) 및 생석회 발송량(25톤)이 기재되어 있으며, 2011.11.3.자 인수증의 경우 납품처(OOO)와 차량번호(OOO, 이OOO)가 기재되어 있지만 생석회 발송량란에 표기(O)만 되어 있고, OOO 서울본사에서 보관중이었다는 2009.12.29.자 출고증 원본[NCR지 중지(中紙)]에는 납품처(OO OO공장)와 차량번호(OOO)가 기재되어 있지만, 생석회 발송량란에 표기(O)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발송량과 검수량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운송구간별 운반비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에서 OOO으로의 운송단가는 OOO원, 발주사는 OOO으로, OOO에서 OOO 광양공장으로의 운송단가는 OOO원 또는 OOO원, 발주사는 OOO공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의 2012.2.13.자 생산일일현황을 보면, 원자재입출고현황, 소성로별 생산현황, 제품생산 및 출하, 업체별 출하현황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소성로별 생산현황란에는 소성로 1호기에서는 화학용 생석회를 생산하고, 그 품위는 CaO 91.88%인 것으로, 소성로 2호기와 3호기에서는 경소백운석을 생산하고, 그 품위는 CaO 49.05%인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의 2008.11.21., 2009.1.14., 2010.7.28.자 생석회 관련 배차현황에는 OOO로의 배차현황이 같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2010년 제품 매출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생석회를 OOO에도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상세내역 아래 <표7> 참조). (사) 청구법인의 2008년 8월과 2008년 9월 영업실적 대비표를 보면, 계획상으로는 OOO(광양공장)에 생석회를 각각 2,000톤(합계 4,000톤, 합계금액 OOO원)을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각각 1,964.31톤(금액 OOO원)과 2,583.17톤(금액 OOO원)의 실적을 거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2009년 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2010년 7월과 2010년 8월 영업실적을 보면, 업체별(OOO, OOO, OOO OOO) 월간 생석회 수량과 금액이 기록되어 있는데, OOO(OOO공장)로부터 각각 1,632.91톤(금액 OOO원), 1,322.48톤(금액 OOO원), 1,333.25톤(금액 OOO원), 2,487.24톤(금액 OOO원), 2,772.10톤(금액 OOO원)의 실적을 거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OOO(OOO)로 기재된 자료를 제시하면서 청구법인이 직접 OOO로 공급한 것이 아니라 OOO용(用)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2008년 12월분 및 2009년 3월분 납품내역서에는 “OOO 귀하”라는 문서 수신처, “OOO 출하현황”이란 문구, 출고일자별 생석회 출하수량(톤), 단가(OOO),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별도)이 기록되어 있다. (아) 인쇄일자가 2009.11.3.이고 거래처명이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2009년 10월 거래처 운송내역에는 총 86회에 걸쳐 2,595,770톤을 운송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이면지활용”이란 고무인이 찍혀 있으며, 출발지는 청구법인, 도착지는 OOO, 운반비는 ‘OOO’원이 기재되어 있고, 한편 청구법인은 위 운송내역과 동일한 기간의 거래처 운송내역(2부)을 제출하고 있는데, 거래처명이 OOO으로 인쇄된 것은 출발지는 청구법인, 도착지는 OOO, 운반비는 단가(톤당) OOO원, 총 OOO원이 기재되어 있고, 거래처명이 OOO공업으로 인쇄된 것은 출발지는 OO(청구법인), 도착지는 OOO, 운반비는 단가 톤당 OOO원, 총 OOO원이 기재되어 있다. (자) 2000.10.1. OOO와 OOO화학공업이 작성한 공급계약서에는 계약품명과 수량은 생석회 95,000톤으로 하되 공급량은 OOO 광양공장 계근수량에 의하는 것으로, 계약규격은 생석회의 경우 화학성분과 입도는 각각 CaO 94 2%와 1~50m/m로 하는 것으로, 샘플채취 및 분석방법(검수방법)은 무작위로 1차량에서 채취한 후 화학습식 정량법에 의해 분석하는 것으로, 페널티는 생석회의 경우 그 성분이 CaO 품위 1% 하락 시마다 톤당 단가 2%씩 감하고, 입도는 규격범위를 벗어날 때 입고를 거부하며 즉시 동일량을 입고시켜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외의 공급계약서에도 생석회의 경우 계약수량과 단가만이 변동이 있을 뿐 화학성분과 입도는 각각 CaO 94±2%와 1~50m/m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차) 2008.9.26. OOO화학공업과 OOO이 작성한 공급계약서에는 제품종류는 화학용 생석회로, 품질규격과 입도는 OOO 규격품위인 CaO 94 2%와 1~50m/m로, 계약단가는 OOO의 책임하에 선별작업 및 검수를 마친 공장 상차도 단가 OOO원/톤(부가가치세 별도, 다만 2008년 2월부터 2008년 6월까지 납품한 물량에 대하여는 OOO원을, 2008년 7월부터 2008년 9월까지 납품한 물량에 대하여는 OOO원을 소급적용하여 정산)으로, 계근수량 및 품질분석은 OOO화학공업의 공급처인 OOO 광양공장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2007.6.28.자 공급계약서에도 계약단가(OOO의 책임하에 선별작업 및 검수를 마친 공장 상차도 단가 OOO원/톤)만 다를 뿐 제품종류와 품질규격 등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카) 2010.11.21. 청구법인과 OOO이 작성한 물품거래계약서에는 품목은 생석회와 경소백운석으로, 규격은 일반생석회의 경우 CaO>85%, SiO 2 <2.0%, 수분: 1.5% 미만, 20~80mm>95%로, 납품한 발주품목에 대한 중량 및 샘플채취, 성분검사는 “구매자”의 검수를 최종으로 하고, 이에 이의가 있을 시 공급자는 자기비용으로 7일 이내에 상호협의된 제3의 공인검증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시 구매자의 부원료 감가처리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고, 구매자에 의한 클레임에 대해 공급자는 구매자의 요청기한 내에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0.7.11.자 공급계약서에도 계약기간만 달리하고 있을 뿐 품목과 규격 등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타) 청구법인은 생석회 선별작업이 “OOOO 생석회 차량입고 후 차량 위에서 불순물이 포함된 저품위 생석회를 선별하여 톤백에 골라 담고, 지게차를 이용하여 톤백을 하차시켜 전자저울에 계량한다 → 전자저울에 계량된 저품위 생석회 중량만큼의 고품위 생석회를 톤백에 담아 컨베어밸트 또는 지게차로 상차하여 고르기 작업으로 마무리한다(총 작업시간: 1~2시간)”는 순서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OOO OO공장에서의 생석회 선별작업 현장사진을 제출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석회석 운송사진에는 운송트럭 상단부를 방수천막으로 덮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파) 청구법인의 거래처 원장(계정과목: 외상매출금, 거래처명: OOO)과 각 세금계산서 및 약속어음 사본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OOO에게 생석회를 공급하고 정산한 내역이 확인되는데(상세내역 아래 <표8> 참조), 각 거래일자별로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OOO에게 교부하였으며, OOO은 지급인을 청구법인으로 하고, 그 내역을 생석회 대금으로 하여 약속어음 또는 전자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 청구법인으로부터 OOO 또는 OOO로 공급된 생석회 운반비는 OOO이 운송회사(OOO기업 또는 OOO운송)에게 지급하였음이 세금계산서(공급자: 운송회사, 공급받는 자: OOO), 거래명세표, 금융기관 이체확인증, 거래처 운송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데, 운송회사가 매월 말에 운송비를 OOO에 청구하면서 발행한 거래명세표에는 운송일자, 규격(톤), 수량, 단가(톤당), 운송비(공급가액, 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OOO이 보관하고 있는 거래처 운송내역(전산출력자료)을 보면 2008년 5월분까지는 운송일자, 차량번호, 출발지(청구법인), 도착지(OOO, 2010.3.31.부터 2010.4.29.까지분은 ‘OOO’로 기재되어 있음) 및 수량(톤)만 기재되어 있으나, 2008년 6월분부터는 단가(톤당) 및 금액(운송비)도 함께 기재되어 있다. (거)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0.12.1.자 계량증명서를 보면, OOO 광양공장에서 발행하여 OOO화학공업에게 발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너) 청구법인이 작성주체는 OOO이고, 기재된 업체는 제조업체들이라고 주장하는 원재료 입고현황을 보면, 업체별(청구법인을 비롯한 OOO, OOO) 차량번호, 수량(톤), 품위가 기록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이 입고한 생석회의 경우 그 품위가 2008.1.7.에는 93.50%, 2008.1.13.에는 89.19%, 2008.3.31.에는 95.07%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더) OOO(SPS-KLIC-002-773: 2012)를 보면, 제강용 생석회 및 경소 백운석의 등급 및 품질이 기재되어 있는데, 생석회의 경우 산화칼슘이 90% 이상이면 1급, 85%이상이면 2급이라고 되어 있다. (러) OOO이 2012.9.18. 청구법인에게 보낸 ‘단체표준 관련’ 질의회신(한석 제154호) 내용은 아래 <표9>, <표10>과 같다.(생략) (머) OOO과 OOO화학공업은 2009.1.9. OOO 소유의 OOO도 OOO 내 판금, 도장 설비 등을 OOO화학에게 양도(매매대금 OOO원, 부가가치세 별도)하는 내용의 기계설비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9.2.12. 이를 OOO이 임차(월 임대료 OOO원, 계약기간 2009.3.1.부터 2010.2.28.까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한편 OOO은 2009.2.12. OOO에게 OOO도 OOO 공장용지 14,180㎡ 중 10,000㎡ 토지 및 건물, 도장 및 판금설비를 임대하는 내용(임대보증금 OOO원, 월 임대료 OOO만원, 계약기간 2009.3.1.부터 2011.2.28.까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OOO 공장근로자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있어서는(공장장 제외, 총 18명) 현행 근로조건으로 OOO이 2009.3.1.부로 승계하며, OOO인 2009.2.28.까지의 급여 및 퇴직금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버) OOO사의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OOO)에는, 대표자가 이OOO으로, 사업장 소재지는 강원도 OOO로, 개업연월일은 1984.4.1.로, 업태는 제조업(소석회비료), 광산(석회석), 제조업(석회), 도매(생석회), 부동산업(임대)로 기재되어 있고, OOO사가 OO군으로부터 교부받은 비료생산업등록증(OOO)에는 2010.7.20. OOO사는 강원도 OO군에 비료(종류: 생석회, 소석회) 생산업체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 청구법인은 OOO사의 OOO으로부터 저품위 생석회 매입관련 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2010년 1월분), 거래명세표(2010년 1월분), 대금입금 통장사본(2010년 1월분 - 2010.2.16. 입금), 거래처원장(2010년도 외상매출금)를 제출하면서 “OOO의 대체전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에서 OOO사가 OOO으로부터 폐생석회를 매입한 사실, OOO의 OOO은행계좌 및 OOO의 거래처원장에서 OOO사가 OOO으로 폐생석회 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OOO사가 OOO에 선별혼합작업용역 제공 및 고품위 생석회 매출관련 증빙서류로 OOO의 대체전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를 제출하면서 “OOO사가 OOO에 선별작업과 고품위 생석회를 공급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OOO의 2008년도 거래처 원장을 보면, OOO이 OOO OO공장에 생석회 물품대금을, OOO사에 선별작업비와 생석회 대금을, 김OOO(청계실업)에게 차입금을 상환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시험분석법에 대한 OOO 질의회신문’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3.1.29. OOO에 생석회 품위측정 시험분석법, 기구 및 시약구입처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2008.1.1.부터 2010.12.29.까지 OOO의 과점주주(특수관계인 포함)인 이OOO이 9.33%, 아들인 이OOO이 5.64%, 며느리인 최OOO이 0.39%, 딸인 이OOO가 5.82%를 각각 소유함으로써 이OOO 일가가 총 21.18%를 보유하고 있다가 2010.12.30. 이OOO와 이OOO의 손자인 이OOO가 이OOO, 박OOO 및 박OOO으로부터 총 72,071주를 양수함으로써 이OOO 일가의 주식소유비율은 81.7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한편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등 관련법인의 주식지분, 납입자본 및 대표이사 변동내역을 제출하면서 쟁점거래 당시에는 청구법인과 OOO, OOO, OOO화학공업, OOO는 서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였고, 다만 2010.12.30. 이후는 서로 특수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처)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OOO이 2010.12.3.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였다가 2011.1.31. 이를 상환하면서 이자 OOO원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세 OOO원을 원천징수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청구법인의 연말정산 현황에 의하면 이OOO 일가가 쟁점과세기간 중에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커)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이OOO) 연도별 가지급금 지급 및 회수내역, 이OOO의 분할변제각서, 청구법인이 2012.6.7. 이OOO에게 한 채무에 대한 변제촉구 내용, 이OOO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내역 등은 앞서 기술한 내용과 같다. (터)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주주 겸 공동대표이사 박OOO 부인(유신숙) 소유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해당 부동산(경기도 OOO)을 담보로 청구법인이 자금을 차입하면서 2007.7.19. 청구법인을 채무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가 2011.3.14. 이에 대한 말소등기를 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퍼) 청구법인은 아래 <표11>과 같이 OOO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 OOO과 OOO화학공업 및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제출하면서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OOO에 공급한 쟁점거래는 당시 생석회를 운송하였던 운전기사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OOO에 공급한 것으로 확인하고 OOO의 매입액은 그대로 인정하고(매입세액공제) 매출액에 대해서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종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OOO과 OOO화학공업은 2013.4.18.부터 2013.6.26.까지, OOO은 2013.5.27.부터 2013.6.26.까지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허)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8사업연도부터 2010사업연도까지의 기간 동안 생석회 생산량과 OOO으로의 판매량은 각각 54,750톤(연간 18,250톤×3년)과 83,259.28톤으로 생산량이 판매량보다 29,209.28톤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고품위를 생산할 수 있는 소성로 1호기에서 제조한 생석회를 곧바로 OOO로 판매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모순이 있다’라고 주장한다. (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2.3.20.자 OOO와 OOO 주식회사 사이의 공급계약서를 보면, 품위 93% 이상의 고품위 생석회는 OOO 주식회사가 OOO에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노) 처분청과 OOO지방국세청장이 고발한 청구법인 등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장은 2013.12.30. 청구법인과 OOO 등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3 형제25030호, 36783호), 청구법인에 대한 불기소 이유를 보면, “… 청구법인에서 OOO OO공장까지의 실제 운송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단양에서 OOO로 생석회를 운반함에 있어 OOO을 경유한 적이 없다는 일부 운전기사들의 진술도 있으나 다른 일부 기사들은 OOO에서 선별작업을 거친 후 OOO로 운송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일부 출고증에는 납품처명이 OOO로 기재되어 있으나 다른 일부 출고증에는 OOO이라 기재되어 있는 점, OOO에서 단양에서 OO까지의 운송비를 실제로 지급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에서 OOO으로 재화의 이동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위 Ⅰ. 2013형제25030호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 생산분에 관하여 실제로 선별 및 혼합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OOO사 소속 직원들의 진술, OOO이 OOO에 지급한 선별작업비에 관한 내역, OOO이 혼합작업에 사용한 생석회 대금 청구내역 및 OOO 폐석회 판매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OOO이 청구법인에서 생산한 생석회에 대한 선별 및 혼합작업을 실제로 이행한바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한편, 위 2013형제25030호 사건에서 OOO지방국세청은 OOO이 선별 및 혼합작업을 실제로 수행하였으며 다만 OOO이 아닌 OOO을 OOO사에 임가공을 맡긴 주체로 판단한바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에서 OOO으로의 재화의 공급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의자들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조세를 포탈하겠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라고 되어 있다. 한편, 위 불기소 이유서에는 처분청과 OOO지방국세청장 모두 ‘실질적 당사자로서 수행한 구체적인 역할이 없다’고 판단한 OOO에 대하여 “…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2.12.8. 선고 92누1155판결 등 참조), OOO-OOO, OOO-OOO화학 간에 생석회 공급계약서가 존재하고 대금의 이동이 실제로 있었던 점, OOO 소속 직원인 이OOO 차장은 선별 및 혼합작업을 해야 할 생석회 물량을 매일 체크하여 OOO사에게 전화상으로 직접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OOO사 공장장 고OOO 및 직원 신OOO 등도 이OOO 차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바 있으며, ‘청구법인 생산분에 대하여 육안으로 식별되는 저품위 생석회를 걷어내고 고품위 생석회를 보충하는 작업을 실제로 행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OOO이 OOO에 지급한 선별작업비에 관한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등이 확인되는 점, OOO이 혼합작업에 사용한 생석회에 관하여 OOO에 OOO사에 그 대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혼합작업 후 덜어낸 폐석회를 OOO이 OOO사에 판매하였다는 세금계산서 및 통장거래내역 등의 증빙이 존재하는 점, 고발인 조사 당시 일부 운전기사들이 청구법인에서 ‘OOO OO을 경유하지 않고 바로 광양에 있는 OOO로 운송하였다’고 진술한 점은 인정되나 당시 일부 기사들은 ‘청구법인에서 OO까지 톤당 OOO원을 받고 단양에서 OO까지 생석회를 운송하였고 청구법인 생산분 생석회 품위가 좋지 않을 때 OOO으로 가서 덤프트럭 위로 사람들이 올라가서 덜어낸 후 OOO 생산분을 그만큼 채우는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OOO은 본건 거래로 인해 매년 약 OOO 상당의 이익을 창출하였고 위 이익이 실제로 귀속되어 OOO은 부가가치세 등을 전액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는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과정에서 OOO이 수행한 역할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의자가 재화의 공급이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 발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라고 되어 있다.

(3) 위 OOO 등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대한 청구법인의 추가 주장내용과 이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고, 한편 우리 원은 이와 관련하여 2013.8.22. OOO지방국세청장에게 관련자료를 요청(상임심판관(5)-450)한 후 2013.8.27.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OOO 등에 대한 범칙처분 조사서를 제출받았는데(조사2과-2474, 2013.8.27.), 이에 “OOO(청구법인) 대표이사 이OOO, 동 부사장 채OOO, OOO 대표이사 이OOO, 공장장 고OOO, 동 소장 이OOO, 동 직원 오OOO, 동 작업반장 유OOO, 운송주선업체(OOO) 실질대표 김OOO, 생석회 운송기사 김OOO 등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그 거래의 경위 등을 살펴볼 때, 생석회 매입물량 전량이 OOO OO공장을 경유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가공거래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생석회를 OOO에 공급하였을 뿐 OOO에 공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전 대표이사 이OOO은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화학용 생석회는 분류만 화학용이지 실제로는 제강용 생석회이고, OOO에 판매한 생석회도 제강용 생석회라고 진술하였지만, 청구법인의 공장 전체에 대한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생산직원 유OOO은 입사(200년 8월)한 이래 계속하여 청구법인은 제강용 뿐만 아니라 화학용 생석회를 제조하였고,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생석회의 품위는 화학용의 경우 85% 이상이며, 원재료 수불대장 및 생산일보는 입사 때부터 작성하여 관리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소성로별 생석회 품위를 보면 1호기는 평균 89.52%, 2호기는 평균 85.51%이고, 더구나 1호기의 경우 각 일자별로 보면 90.15% 등 90% 이상인 경우도 있어 OOO이 제정한 단체표준에서 정하고 있는 1급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의 주주 이OOO은 OOO으로 납품되는 생석회는 입도기준(물리적 기준 1~50mm)으로는 화학용이나 CaO함량으로는 제강용(85% 이상)이라고 진술하고 있지만, 청구법인의 제품수불 명세서에서 화학용 생석회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법인의 월별 원자재 사용현황에서 소성시 화학용 생석회는 제강용 보다 CaO함량이 높은 석회석을 사용하며 무연탄 투입량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제강용 생석회 뿐만 아니라 고품위의 화학용 생석회도 생산하고 있다고 처분청이 판단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또한,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이OOO은 청구법인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OOO으로 판매하는 생석회 출고증을 보관하고 있지 않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출고증이 왜 OOO 서울사무실에 있는 이유에 대하여는 모른다고 하면서도 OOO 서울사무실에서 발견된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출고증 중 일부는 납품처가 OOO로 기록되어 있는 이유에 대하여는 직원들이 잘못 작성한 것 같다고 하고 있는데, 제품을 공급하는 청구법인이 보관해야 하는 출고증을 공급처인 OOO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과 2008년도분은 분실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관행 또는 영업형태로 볼 때 이해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출고증에 납품처가 OOO 이외에 OOO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생산일일현황에는 화학용 생석회의 이월․생산․출하․재고내역(제품생산현황란)과 그 생석회를 OOO에 발송한 내역(판매 발송량 및 매입처별 발송현황란)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2008년 영업계획(추정)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8년 8월과 2008년 9월에 각각 2,000톤(금액 각각 OOO원)을 OOO(광양)에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생석회 관련 배차현황에는 OOO로의 배차현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2010년 제품 매출내역에는 청구법인이 OOO에 생석회를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더구나 이러한 서류 중 일부는 청구법인의 내부결재를 거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단지 내부 영업계획 및 참고용이라기 보다는 청구법인이 OOO로 생석회를 납품하기 위해 작성한 서류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OOO, OOO, OOO화학공업, OOO 순으로 된 거래흐름도를 제시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OOO으로부터 임가공 도급을 받은 OOO사가 선별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현장사진에는 OOO은 출입문이 잠겨있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도 OOO과 OOO 간, OOO과 OOO화학공업 간 거래흐름을 부인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생석회 거래흐름과 배치되고 있는 점, OOO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원재료 입고현황에는 청구법인을 비롯한 업체별 차량번호, 수량(톤), 품위가 기록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이 입고한 생석회의 품위가 2008.1.7.에는 93.50%, 2008.1.13.에는 89.19%, 2008.3.31.에는 95.07%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법인세수시조사 종결예정복명서에는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생산한 생석회를 운반한 기사들은 모두 청구법인이 생산한 생석회를 OOO이 아닌 OOO로 직접 운반하였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처분청의 조사담당공무원은 2013.9.10.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OOO(최대주주 이OOO), OOO, OOO화학공업 및 OOO(최대주주 이OOO, 이OOO의 아버지)는 특수관계에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생석회는 청구법인이 납품하였다는 OOO이 아닌 OOO에서 계근이 이루어졌고, 생석회는 수분과 결합하면 폭발하는 성질이 있어 운반시 덮개를 열고 운반할 수 없음에 비추어 OOO사(대표 이OOO)가 사실상 눈속임으로서 OOO의 책임하에 생석회의 선별․혼합작업을 하기 위해 OOO에서 덮개를 열고 그 위에 1% 정도의 고품위 생석회를 섞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설사 청구주장과 같이 OOO에서 운반차량의 덮개를 열고 고품위 생석회를 섞었다고 하면 당초 납품량과 최종 소비처인 OOO의 계근량이 같을 수가 없으므로 OOO의 계근량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생산한 생석회를 OOO이 아닌 OOO에게 공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앞서 본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와 청구법인 등에 대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장의 불기소 처분(증거 불충분)을 들어 청구법인과 OOO 간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을 직접 조사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부사장, OOO의 대표이사와 공장장 및 직원, 운송주선업체의 실질 대표자와 운송기사 등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것일 뿐더러 조사 당시에는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생석회 거래흐름도상의 법인 모두가 특수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그 관련자들의 진술을 객관적이고 신뢰할만한 증거자료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나아가 검찰의 조세범 혐의사건에 대한 기소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충족 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기준 및 관점이 다른바(조심 2008부3219, 2008.11.28. 등 같은 뜻), 청구법인 등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등으로 볼 때 이 건 관련 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가 정상거래가 아니어서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를 입증할 정도의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데서 비롯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생산한 생석회를 OOO이 아니라 OOO에게 공급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전 대표이사 이OOO에 대한 가지급금(OOO원)을 특수관계 소멸시점에 회수하지 않았다 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으로서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당해 채권과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조심 2009전1278, 2010.3.9., 국심 2003중394, 2004.3.16. 등,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이OOO이 2010.12.28. 주식 양도 및 대표이사 사임으로 인해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음에도 당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과의 특수관계 소멸 이후 이OOO이 2010.12.31. 작성한 분할변제각서에는 구체적인 변제계획 없이 1년 이내에 이를 변제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더러 1년 동안 상환한 금액(OOO원)이 미회수된 가지급금(OOO원)의 15%에 불과한 점, 청구법인은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 1년이 경과한 때부터 처분청의 세무조사 이전까지 이OOO에게 재차 1년 이내에 변제하겠다는 분할변제각서(2011.12.31. 작성)를 받았을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세무조사가 실시된 이후에 이OOO에게 이의 변제를 촉구하였고, 이OOO이 처분청의 세무조사 이후 변제한 금액 또한 OOO원에 불과한 점, 청구법인이 이OOO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액을 차입하였다고는 하나 그 이전에 이미 이OOO이 당해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OOO원)하였고, 더구나 청구법인이 채무자로 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에 대한 말소등기가 경료된 이후에도 이러한 등기사항이 계속 유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 또한 변제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이OOO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청구법인은 전 대표이사 이OOO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하더라도 2011년과 2012년에 회수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OOO원)만을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령에서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된 날 이를 그 귀속자에게 처분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OOO으부터 특수관계 소멸시점부터 이 건 부과처분이 있기 전까지 일부 가지금을 회수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상여처분 대상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할 수도 없다 할 것인바,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