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이중공제에 대한 소명요청에 대하여 이중공제 및 손금산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이중공제에 대한 소명요청에 대하여 이중공제 및 손금산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 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 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쟁점금액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이중공제에 대하여 처분청이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매입세액이 중복으로 공제되지 않았음을 기한 내에 소명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중복하여 공제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 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