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 증여로 인하여 부에서 자로 외관상 직접증여 형태가 아닌 경영권을 승계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주식 증여로 인하여 부에서 자로 외관상 직접증여 형태가 아닌 경영권을 승계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쟁점증여로 인하여 OOO이 계열기업집단의 모회사로 변경된 사실은 조직변경 등에 해당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에서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ㆍ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거래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거래의 경우, 투자자산인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여 자산수증이익을 발생시키는 손익거래에 불과하므로 쟁점거래가 조직변경 등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사업양수도, 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은 세법상의 고유개념이 아니라 사법상 개념을 차용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상 해석에 따라야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조직변경이라 함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가 되는 것을 말하며, 특정회사가 다른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여 모회사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조직변경 등에 해당 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 판례(서울행법2012구합8373, 2012.8.17. 선고) 등에서도 “사업양수도ㆍ사업교환ㆍ법인의 조직변경 등은 단순한 사례를 예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과세의 한계를 규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법인의 지분이나 가액이 변동되는 경우’란 법인의 대부분의 손익거래에 수반된 결과이므로, 만약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되는 모든 경우에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그 규율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될 뿐만 아니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1조의5까지의 개별 예시규정들이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 규정은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시하였으므로 쟁점거래를 통해 OOO이 OOO의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만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유추해석하여 쟁점거래를 동 조문에서 규정하는 거래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제41조의 적용대상을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거래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대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의 규정을 살펴보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에 의한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결손금을 한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41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은 결손금 규모와 상관없이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대한 자산수증이익이 있는 경우 적용되는 조항이며, 쟁점거래는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증여유형에 해당한다. 판례 등에서도 결손금이 없는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주주가 이익(주식가치 증가분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 대해서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가 아닌 제41조의 거래 유형에 더 가깝다고 판시(서울행법2011구합44532, 2012.11.15.)한 바 있으며, 또한 이월결손금이 없지만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있는 법인인 경우에도 제41조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므로(서울행법 2012구합4791, 2012.11.2. 선고) 자산수증이익이 결손금의 범위를 초과한다고 하여도 쟁점거래는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유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거래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에서 규정하는 증여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가 아닌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1) 쟁점증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의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에 해당되는 ‘증여’이고, 증여로 인하여 OOO이 계열기업집단의 모회사로 변경되고, OOO을 비롯한 OOO 그룹의 지배구조(경영지배권, 최대주주)가 청구인의 부 김OOO로부터 청구인에게 변경되었는바, 이는 부에서 자로 외관상 직접증여 형태가 아닐 뿐 경영권을 승계한 경우에 해당되어 OOO이 모회사로 변경된 사실 등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3호의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해당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2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2) OOO의 사실관계를 보면 법인에 증여한 자산이 부동산 건물로 경영권 승계나 계열기업집단의 지배회사 변경이 없는 경우이며, 쟁점증여는 부동산이 아닌 주식을 증여하여 경영권 승계 및 계열기업집단의 지배회사가 부에서 자로 변경된 것으로 판례와 전혀 다른 경우에 해당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 경우, 동법의 위임을 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가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결(대법원2006두19693, 2009.3.19. 선고)하고 있어, 2010.1.1. 개정되기 전의 증여 해당분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2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증여를 통해 부 김OOO에서 자 청구인에게 지배 경영권이 이전되는 등의 OOO 그룹의 지배구조의 변경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직변경 등’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OOO 주식의 가액이 1주당 OOO원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증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거래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1억원 이상인 재산(부동산 및 금전을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2.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41조 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라 함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을 제외한다)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등의 금액을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② 법 제41조 제1항 제4호에서 "유사한 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한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③ 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라 함은 양도ㆍ제공ㆍ출자하는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의 당해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한다.
⑤ 법 제41조 제1항에서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법인의 최대주주등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1) 청구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김OOO와 청구인은 부자 관계로 특수관계에 해당되고, 김OOO는 OOO 계열그룹 회장으로, 청구인은 OOO 전무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OOO은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OOO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이고, OOO의 주주현황은 청구인이 단독주주로 100%를 소유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아버지 김OOO는 2008.5.30. 본인 소유의 OOO의 주식 460,000주OOO를 청구인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OOO에게 증여한다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명의개서를 하였으며, 2008.8.29.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에 의거 OOO의 미공제이월결손금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OOO은 쟁점주식 증여에 대하여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08.5.30. 쟁점증여 전․후의 계열그룹 지배구조도는 아래 <표1>과 같다.
○○○ (라) 쟁점주식의 주식가액은 OOO으로 청구인과 서로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동 금액을 기준으로 OOO의 쟁점주식을 증여 전 1주당 가액 OOO원과 증여 후 1주당 가액 OOO원으로 아래 <표2>와 같이 평가하였다.
○○○ (마) OOO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의하면, 이월결손금 잔액은 아래 <표3>과 같다.
○○○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4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서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는 증여세의 부담을 회피하고자 특수관계 없는 제3자를 통해 거래하거나 실질적으로 1건인 거래를 수회의 거래로 나누어 거래하는 경우에도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조심2011서3523, 2011.11.24. 같은 뜻).
(3) 이상의 시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증여로 인하여 OOO이 계열기업집단의 모회사로 변경되고, OOO을 비롯한 OOO 그룹의 지배구조(경영지배권, 최대주주)가 청구인의 부 김OOO로부터 청구인에게 변경되었으므로 이는 외관상 부에서 자로 직접증여 하는 형태가 아닐 뿐 경영권을 승계한 경우에 해당되어 OOO이 모회사로 변경된 사실 등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3호의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OOO 그룹의 회장인 청구인의 부 김OOO가 본인 소유의 쟁점주식을 OOO에게 증여함으로써 청구외법인을 비롯한 OOO 그룹의 지배구조와 같이 청구인의 부 김OOO에서 청구인에게로 변경되는 한편,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OOO의 주식가치는 1주당 OOO원이 증가하였고, OOO의 주식 지분 100%(200,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은 그에 따라 OOO백만원의 이익을 분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의 증여는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가 아닌,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