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매출원가로 인정할 수 없어 추계경정 대상에 해당하며 사업연도마다 다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3-서-5012 선고일 2014.08.01

청구법인이 매입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는 매출원가로 인정할 수 없어 추계경정 대상에 해당하며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동일한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사업연도마다 다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2010사업연도의 업종에 대한 처분청 조사내용에 따라 2009사업연도에도 동일한 업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이 2013.10.10. 청구법인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 제2항 제3호 중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적용경비율: 지금 도매업OOO]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8.28.~2012.12.31. 기간 중 국내에서 금 또는 고금을 매집하여 단순가공 후 OOO에 전량 수출하는 사업자로서 매입관리카드에 근거한 매출원가 각 OOO원을 계상하여 2009사업연도 및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의 감사지적과 청구법인에 대한 범칙조사 결과, 매출원가 계상근거인 매입관리카드에 의하여 실제 매입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추계사유에 해당하고, 동 매출원가를 부인한 상황에서 원칙적인 추계방법인 기준경비율 적용시 과세표준이 비합리적으로 과다하다는 이유 등으로 단순경비율 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청구법인에게 2013.10.10.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과 2013.12.5.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9., 2014.1.21.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한 거래를 기업회계기준 및 세법이 정한 방법으로 장부에 기록하여 이를 비치하였고 조사 당시 그 장부와 그 밖의 증빙서류를 처분청에 제시하였으며, 금지금을 매입하여 전량 해외에 수출하는 도매업체로서 처분청에 제출한 수출신고필증 등 수출관련 서류에 의하여 수출일자별 수량이 확인가능하여 그에 따른 매입수량도 당연히 확인가능하고, 동 수출수량과 금액은 처분청에서도 그대로 인정하였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처분청에서 매입과 관련된 자료를 추가수집하여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경제적 실질에 보다 더 부합되는 처분인 것임에도 단지 고금매입대장에 기재된 고금판매자의 인적사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 제2항 등은 과세표준을 추계하는 방법으로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않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 때 적용되는 동업자권형에 의한 방법, 폐업한 소기업에 적용하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는 이러한 법령의 규정을 무시하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였을 뿐 아니라 2009사업연도 과세시에는 귀금속 도매업의 단순경비율OOO을 적용하였으나, 2010사업연도 과세시에는 실제 청구법인이 영위한 업종과 같이 금지금 도매업의 단순경비율OOO을 적용하는 등 일관성도 없으며, 단순경비율이 기준경비율에 비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나 이는 고금매입관리카드에 기재된 매입금액을 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며 이와 같이 매입금액을 인정하지 않고 과세함에 따라 매입없이 매출만 발생하는 등 경제적 실질 및 다른 수출업체와의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은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고금매입관리카드가 허위 또는 미비하여 매입금액이 불분명하여 추계과세의 사유가 되더라도 추계과세시에는 동 카드 기재 매입금액을 수입금액에서는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에서 매출원가 계상근거로 제출한 매입관리카드는 매입자의 인적사항이 불확실하며, 일부 확인되는 매입자들은 판매사실을 부인할 뿐 아니라 그 중량 또한 개인이 판매할 수 있는 통상적인 중량을 벗어나는 등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이에 의하여 매출원가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법인세법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그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 제2항에 따라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관리카드에 기재된 금액은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결과, 금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발생할 수 없는 과세표준이 산출되어, 부득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방법이 세법상 추계결정의 한 계산방법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었던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적용한 것인바, 이는 동 법인세법 시행령의 추계결정방법이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법인의 경우 개인과 달리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시 배율제한OOO을 두지 아니하는 등 개인보다 거래의 투명성을 엄격히 요구하면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실거래 개연성 여부에도 불구하고 수입금액에서 공제하지 않겠다는 추계결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현행법인세법의 테두리 내에 있는 적법한 방법이다. 따라서, 비록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였지만,법인세법에 따른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과세표준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아울러, 2009사업연도의 경우 청구법인이 금을 매입한 후 임가공계약을 통하여 세공한 후 제품화한 후 판매하였으므로 업종코드 OOO(도매/귀금속, 단순경비율 OOO%)를 적용하였나 금 관련 제품을 수출하였으므로 업종코드 OOO(도매/무역․수출업, 단순경비율 OOO%)을 적용할 여지도 있으며, 2010사업연도의 경우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업종코드 OOO(단순경비율: OOO%)을 적용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을 추계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의 과세표준 추계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③ 청구법인에게 적용한 단순경비율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 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3.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45조에 따른 단순경비율과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 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3)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세 경정결의서, 청구법인에 대한 범칙조사복명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인정하되, 매입원가 등을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하여 과세하였고, 수입금액은 홍콩법인에 수출한 금액으로서 수출실적명세서 및 수출통관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었던 사실이 나타난다. <표1>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내역

(2)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을 추계한 경위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매입관리카드[(2009사업연도) OOO에 근거하여 매입원가를 계상하였으나,

1. 동 매입관리카드에 기재된 매입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거나(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일부 누락,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주소 불일치 등),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된 자OOO에게 우편조회한 결과 회신한 OOO명 전부가 거래사실을 부인하여 매입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2. 기재된 중량 또한 개인이 판매할 수 있는 통상적인 중량을 벗어난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수출대금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원화로 환전한 수출대금이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전부 현금으로 출금되어 그 사용처의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아래 <표2>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 제2항에서 규정한 방법[기준경비율(1호), 동업자권형(2호), 단순경비율과 직전소득률 중 작은 비율(3호)에 의한 방법] 중 동업자권형에 의한 방법(제2호)은 청구법인이 영위한 업종에 대한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어 있고, 장부 멸실 등 사유가 없어서 적용할 수 없으며, 기준경비율에 의한 방법(제1호)에 의할 경우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합리성이 없고, 추계과세 법리상 더 합리적이고 납세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단순경비율에 의한 방법(제3호)을 선택하였다. <표2> 소득금액 추계방법 결정이유

(3) 청구법인에 적용한 단순경비율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조세범칙조사복명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9사업연도 및 2010사업도 중 국내에서 금을 매집하여 코인 또는 플레이트(골드바) 등으로 단순가공하여 수출하는 동일한 형태의 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2009사업연도와 2010사업연도에 각 OOO%의 상이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였는바, 2009사업연도는 귀금속 도매업(업종코드: OOO, 적용범위: 보석, 백금, 금, 은 등의 귀금속 및 각종 귀금속의 장신구)의 단순경비율 을 적용하고, 2010사업연도는 지금 도매업(업종코드: OOO, 적용범위: 제품화하거나 세공하지 않은 황금)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것이다. (나) 200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시 적용한 귀금속 도매업의 단순경비율과 관련하여 OOO은 청구법인(위탁자)이 OOO(수탁자)와 체결한 임가공 계약서(2008.1.5.), 제조공정(고금제련→압연→1차 성형→2차 성형→광택) 및 관련 기계장치(금형, 프레스, 광택기) 사진, 광택 후 완제품(원모양의 메달에 거북이 그림 등), 각종 메달(37개)과 그 금형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청구법인의 제조공정 및 기계시설 자료 등을 제출하였는데, 청구법인이 2009사업연도 중 임가공비로 계상한 금액은 OOO원으로서 동 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수출한 금액 OOO 상당액이다. (다) 청구법인은 고금을 매입하여 금지금(순금)상태로 정련하여 전량 수출하는 업체이므로 2009사업연도에도 지금 도매업(업종코드 OOO)의 단순경비율 적용하여야 함을 주장하고 있으며, OOO은 2009사업연도의 경우 도매업(수출입)(업종코드: OOO, 단순경비율: OOO%, 적용범위: 무역업등록이나 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매입물품을 직접 수출하는 경우, 자기명의로 신용장이 내도하였으나 무역업등록이나 수출허가가 없어 매입물품을 수출업자를 통하여 대행수출한 경우)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여지도 있다는 의견이다. (라) 2010사업연도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전산자료상 나타나는 청구법인의 주업종(곧, 귀금속 도매업으로서 200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시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실제 영위한 업종을 지금 도매업(업종코드: OOO)인 것으로 보아 동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것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가) 추계과세는 실액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함은 물론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 추계과세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합리성과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며(대법원 1987.3.10. 선고 86누721 판결, 같은 뜻임),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 제2항이 추계결정의 방법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인 것이고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라면 이에 의한 포탈세액의 추계도 허용되나 법령에 추계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 그 방법이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11도527 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법인은 매입관리카드에 근거하여 매출원가를 계상하였으나, 매입관리카드는 매입자로 기재된 사람들에 대한 인적사항 등이 불분명하고 그 매입하였다고 기재된 수량 또한 통상 개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하기에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실제 OOO이 인적사항을 확인한 매입자들에 대하여 우편조회한 결과 회신자의 전부가 거래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동 매입관리카드는 청구법인의 주요한 경비를 입증할 증빙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것과 같이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을 추계하여 과세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아울러,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 제2항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을 추계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다른 방법을 적용할 사유(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않거나 천재․지변 등에 의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거나, 폐업한 소기업인 경우 등)가 없으므로 그 사업수입금액에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거나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요경비와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하여야 하나, 동 방법에 의하여 계산되는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은 처분청에서도 금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없다면 인정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서 법인세법 시행령104조 제2항에서 규정한 방법 중 보다 청구법인의 실제 소득금액을 반영할 수 있는 제3호의 단순경비율에 의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므로, 이러한 추계의 방법과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하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방법 등은 오히려 주요경비를 공제할 수 없는 이상 오히려 불리하게 되거나 위 법인세법령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이어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다만, 처분청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2009사업연도에는 귀금속 도매업(업종코드: OOO, 단순경비율: OOO%)을, 2010사업연도에는 지금 도매업(업종코드: OOO, 단순경비율: OOO%)을 영위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사실상 동일 업종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각 사업연도에 다른 업종의 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인바,

1. 2009사업연도는 청구법인의 임가공계약서나 제조공정 및 기계시설자료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매입한 금을 장신구로 가공한 것으로 보았으나 동 과세연도 중 청구법인이 계상한 임가공비가 OOO원에 그쳐 수출한 금액에 대비하여 지극히 작은 금액일 뿐더러, 실제 제출된 증빙에 의하더라도 단순한 형태의 가공만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여 동 임가공을 청구법인이 영위한 업종의 주요한 요소로 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는 반면,

2. 2010사업연도에는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2009사업연도에 적용하였던 업종(이는 곧, 처분청 전산자료상 나타나는 업종)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실제 지금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았으며, 청구법인도 동 업종을 영위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2009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지금 도매업(업종코드: OOO)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그 단순경비율OOO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동 사업연도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을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 방법(단순경비율에 의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되, 이 때 적용하는 단순경비율은 OOO%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