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수용으로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에 보유기간이 1년이상 2년미만인 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을 적용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수용으로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에 보유기간이 1년이상 2년미만인 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을 적용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10.10.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다가 2013.7.15.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수용)을 원인으로 OOO에 양도한 사실이 나타난다. (2)소득세법제10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뒤, 같은 항 제2호는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으로 규정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에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공용지의 수용 등에 따라 토지를 양도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율을 달리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세율을 40%로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부3874, 2012.10.22.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