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년이상 2년미만 보유한 후 수용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2년 이상 보유한 토지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서-5010 선고일 2014.01.24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수용으로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에 보유기간이 1년이상 2년미만인 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을 적용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11.10.10. OOO 소재 임야 744㎡ 중 2,711분의 660 지분과 같은 동 산 3-3 소재 임야 3,387㎡ 중 5,322분의 660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13.7.15. OOO에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40%를 적용하여 2013.8.16. 처분청에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3.10.1.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고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20%)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 하다 하여 2013.10.28. 청구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조상묘지의 공동관리를 위하여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증여를 받아 취득하였고, 공동관리 중 양도인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OOO 진입로 개설부지로 수용된 것으로 부동산 투기목적이 전혀 없었으며, 수용되지 않고 남은 토지는 쓸모없는 땅이 되었으므로 비록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였다고 하더라도 2년 이상 보유한 토지와 동일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은 1년 이상 2년 미만으로 이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은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40%로 되어 있고, 공공용지 수용에 따른 양도라고 하여 양도소득세 세율을 달리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세율을 적용해 달라고 청구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후 수용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2년 이상 보유한 토지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10.10.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다가 2013.7.15.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수용)을 원인으로 OOO에 양도한 사실이 나타난다. (2)소득세법제10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뒤, 같은 항 제2호는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으로 규정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에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공용지의 수용 등에 따라 토지를 양도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율을 달리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세율을 40%로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부3874, 2012.10.22.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