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재조사의 근거로 삼은 판결문은 당초 처분청 조사시에는 입수되지 않았던 자료로, 이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해당 판결문에 근거하여 이 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중복조사 금지규정을 위배한 것이라 하기는 어려움
처분청이 재조사의 근거로 삼은 판결문은 당초 처분청 조사시에는 입수되지 않았던 자료로, 이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해당 판결문에 근거하여 이 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중복조사 금지규정을 위배한 것이라 하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주위적 청구)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하는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김OOO 첫째 누나, 김OOO 둘째 누나) 간의 소송판결문은 쟁점주택의 조세관련 소송이 아니며, 판결문 내용은 법관이 관련 증빙 및 자료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심리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심리과정에서 제출된 관련서류가 전부 사실과 일치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송 중에 쟁점공사비가 OOO원으로 확인되었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처분청이 재조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의 중복조사금지 규정에 위배된다.
(2) (예비적 청구) 판결문OOO에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명의자에 불과할 뿐 실소유자는 가족(김OOO, 김OOO)이고, 쟁점주택의 실지 취득가액은OOO원임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공사비를 부인하고 판결문상의 공사비인 OOO원으로 하여 경정한다면 마찬가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결문상 실질 소유자로 나타나는 김OOO 및 김OOO에게 부과하고, 취득가액은 OOO원이 아닌 판결문상의 가액 OOO원으로 하여야 한다.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처분청이 중복조사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재조사 근거로 채택한 판결문은 당초 세무조사시 반영되지 않았던 쟁점주택의 양도수액의 배분에 관련된 가족들 간의 민사소송 판결문으로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조심 2010서221, 2011.1.18., 참조) 이 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의 중복조사 금지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2) (예비적 청구) 쟁점주택의 실질 소유자를 김OOO와 김OOO로 인정할 근거 및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부동산매매계약서에서 확인되는 매매거래가액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민사소송 판결문을 근거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것이 국세기본법상 중복조사금지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을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김OOO 등에게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에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와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또는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등이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OOO원에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OOO원,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OOO원에 대한 증빙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청구 결과에 따라 재조사 후 쟁점공사비 OOO원을 인정하여 2012.6.19. 당초 고지하였던 세액을 취소하였고,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 가족들 고소‧고발건 판결문OOO을 입수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보아 2013.1.29.부터 2013.2.16.까지 양도소득세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쟁점주택 처분대금 분배에 관한 판결문OOO 21쪽 부속서류에 ‘집수리’로 표시된 OOO원만 쟁점주택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재조사의 근거인 판결문은 당초 세무조사시 반영되지 않았던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청구인 가족들간의 고소‧고발건에 대한 민사소송 판결문으로서 이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의 중복조사 금지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라) 청구인은 위 소송은 김OOO, 김OOO 간 재산 위탁운영에 따른 횡령 및 처분액 분배에 따른 민형사 사건으로서 조세소송이 아니고, 판결문상 가액은 처분이익 분배가액을 정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제시한 가액으로서 정확성을 검증한 가액은 아니며, 김OOO가 쟁점공사비를 OOO원을 주장하지 않은 것은 시공자가 건설업면허가 없고, 소득에 대한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시공자의 불이익, 입증의 어려움, 김OOO에 대한 배려 등이 고려된 것이고, 심사결정에 따른 재조사에서 쟁점공사비를 인정한 후에 검증되지 않은 판결문상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재조사 결정하는 것은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확인된 내용 및 자료는 재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대법원 2010두6083, 2011.11.27.)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 민사소송OOO은 원고가 김OOO, 피고 김OOO, 김OOO, 박OOO로서 쟁점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취득자금을 원고 김OOO가 국외에 거주했던 관계로 국내에 거주한 청구인(김OOO의 동생), 김OOO(김OOO의 동생), 박OOO(김OOO의 남편)에게 운용토록 하였고, 운용자금을 피고들이 일부 착복하였다는 내용으로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김OOO 및 김OOO라는 점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으며, 청구인도 김OOO의 자금 외에 쟁점주택 매수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출받은 자금에 대해 이자를 일부 납부하였다고 기재됨
• 민사 판결문OOO)에는 청구인이 정황상 쟁점주택을 前소유자로부터 OOO원에 매수했다는 주장이 사실일 수 있다고 언급되었을 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확정시킨 것은 아니며, 쟁점주택 취득가액 OOO원은 청구인이 2010.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나타난 가액으로, 실제 취득가액이 OOO원이라는 금융증빙은 제시되지 않았음 쟁점주택의 수리비 및 관리비로 기재된 OOO원 중 지출내역 ‘집수리’로 표시된 OOO원만 쟁점주택 필요경비로 인정함 쟁점공사비 OOO원을 전액 부인하고 판결문을 통해 확인된 OOO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13.3.26.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436,479,400원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 주장 및 근거 (가) (나) 과세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판결문상 쟁점주택 명의인이고 실제 소유자는 김OOO와 김OOO이며, 쟁점주택의 취득가액도 OOO원이 아닌 OOO원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김OOO와 김OOO에게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함
• 형사 판결문OOO상 원고는 김OOO, 피고는 김OOO 단족으로 청구인이 제외되었고, 쟁점주택 실소유자는 김OOO 70%, 김OOO 30% 공동소유이며, 쟁점주택 취득시 금융기관 대출액을 높이기 위해 소유자 명의를 청구인(의사)으로 한 것으로 적시됨
• 민사판결OOO에서 피고를 청구인, 김OOO, 박OOO로 한 것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명의대여자, 박OOO는 자금관리 등 쟁점주택 운용에 관련되었기 때문에 공동연대하여 분배금 지급의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일 뿐, 쟁점주택의 30% 지분을 김OOO, 청구인, 박OOO가 공동소유하였기 때문은 아님
• 위 형사판결OOO은 김OOO가 쟁점주택을 계약서상 OOO원에 취득하였음에도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OOO원을 편취하였다 하여 사기,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한 건으로 법관은 피고 김OOO가 제시한OOO원의 금융자료를 인정하여 무죄 선고함 (7)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전소유자OOO에게 총매매대금 OOO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OOO원은 계약일인 2005.6.1., 1차 중도금 OOO원은 2005.6.15., 2차 중도금 OOO원은 2005.7.22., 잔금 OOO원은 2005.11.25. 지급하기로 하였음이 계약서에 나타나며, 취득계약서 특약사항에는 “매수인은 기임대차 계약을 매도자로부터 동일한 조건으로 인수하기로 하고, 잔여임차료는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전은 매도인에게 이후는 매수인에게 귀속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기타 필요경비인 리모델링 공사비 OOO원에 대해 증빙 미제출로 필요경비 부인하고 경정하여 2011.8.9.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1.11.4. 이의신청을 거쳐 2012.3.1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2012.6.12. “쟁점공사비가 OOO원이 맞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하여, 처분청은 재조사후 쟁점공사비 OOO원을 인정하여 2012.6.19. 당초 고지하였던 세액을 취소하였음
(5) 처분청은 청구인 가족들간 고소‧고발건 판결문에 의하여 쟁점주택 양도와 관련 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보아 2013.1.29. ~2013.2.16. 양도소득세 재조사를 실시하여 리모델링 공사비 OOO원을 전액 부인하고 소송판결문을 통해 확인된 OOO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13.3.26.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과세하였음
• OOO지방법원 OOO 판결문(2007가합60047 소유권이전등기 등) 21쪽 부속서류 쟁점주택의 수리비 및 관리비로 기재된 OOO원 중 지출내역 ‘집수리’로 표시된 OOO원만 쟁점주택 필요경비로 인정함
(6) 청구인 주장 및 근거 (가) 소송은 김OOO, 김OOO 간 재산 위탁운영에 따른 횡령 및 처분액 분배에 따른 민형사 사건으로서 조세소송이 아님
• 판결문상 가액은 처분이익 분배가액을 정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제시한 가액으로서 정확성을 검증한 가액은 아님
• 김OOO가 쟁점공사비를 OOO원을 주장하지 않은 것은 시공자가 건설업면허가 없고, 소득에 대한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시공자의 불이익, 입증의 어려움, 김OOO에 대한 배려 등이 고려된 것임
• 심사결정에 따른 재조사에서 쟁점공사비를 인정한 후에 검증되지 않은 판결문상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재조사 결정하는 것은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확인된 내용 및 자료는 재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대법원 2010두6083, 2011.11.27.)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 (나) 과세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판결문상 쟁점주택 명의인이고 실제 소유자는 김OOO와 김OOO이며, 쟁점주택의 취득가액도 OOO원이 아닌OOO원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김OOO와 김OOO에게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함
• 형사 판결문OOO상 원고는 김OOO, 피고는 김OOO 단족으로 청구인이 제외되었고, 쟁점주택 실소유자는 김OOO 70%, 김OOO 30% 공동소유이며, 쟁점주택 취득시 금융기관 대출액을 높이기 위해 소유자 명의를 청구인(의사)으로 한 것으로 적시됨
• 민사판결OOO에서 피고를 청구인, 김OOO, 박OOO로 한 것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명의대여자, 박OOO는 자금관리 등 쟁점주택 운용에 관련되었기 때문에 공동연대하여 분배금 지급의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일 뿐, 쟁점주택의 30% 지분을 김OOO, 청구인, 박OOO가 공동소유하였기 때문은 아님
• 위 형사판결OOO은 김OOO가 쟁점주택을 계약서상 OOO원에 취득하였음에도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OOO원을 편취하였다 하여 사기,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한 건으로 법관은 피고 김OOO가 제시한 OOO원의 금융자료를 인정하여 무죄 선고함
(7) 처분청 주장 및 근거
• 민사소송OOO은 원고가 김OOO, 피고 김OOO, 김OOO, 박OOO로서 쟁점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취득자금을 원고 김OOO가 국외에 거주했던 관계로 국내에 거주한 청구인(김OOO의 동생), 김OOO(김OOO의 동생), 박OOO(김OOO의 남편)에게 운용토록 하였고, 운용자금을 피고들이 일부 착복하였다는 내용으로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김OOO 및 김OOO라는 점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으며, 청구인도 김OOO의 자금 외에 쟁점주택 매수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출받은 자금에 대해 이자를 일부 납부하였다고 기재됨
• 민사 판결문OOO에는 청구인이 정황상 쟁점주택을 前소유자로부터 OOO원에 매수했다는 주장이 사실일 수 있다고 언급되었을 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확정시킨 것은 아니며, 쟁점주택 취득가액 OOO원은 청구인이 2010.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나타난 가액으로, 실제 취득가액이 OOO원이라는 금융증빙은 제시되지 않았음
○ 대법원 2010두6083(2011.1.27.)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자료에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함
○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7138(2009.11.6.)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중복된 세무조사를 정당화시킬 정도의 조세탈루에 관한 명백한 자료가 중복된 세무조사의 실시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
○ 조심 2010서221(2011.1.18.) 상속세 결정 후 상속인 간의 소유권 분쟁에 대한 법원판결문에 따라 이를 재조사하여 상속세를 재경정 결정한 것은 세무조사권의 남용 금지에 해당하지 않음
<부정적 측면>
① (중복조사금지원칙 위배 여부, 주위적 청구) 재조사 근거인 판결문은 당초 세무조사시 반영되지 않았던 가족들 간의 고소‧고발건에 대한 민사소송 판결문을 새로 입수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에 해당함
② (취득가액 OOO원, 김OOO에게 과세 여부, 예비적 청구) 청구인 제출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 OOO원이고, 청구인이 명의자이며, 청구인도 취득자금의 대출금 이자를 일부 납부하였음 <긍정적 측면>
① (중복조사금지원칙 위배, 주위적 청구) 민사소송은 조세 소송이 아니며, 판결은 법관의 합리적 판단일 뿐 전부 사실과 일치되는 것은 아니므로 판결문에 공사비가 OOO원으로 기재되었다고 하여 재조사하는 것은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됨
② (취득가액 OOO원, 김OOO 등에게 과세 여부, 예비적 청구) 판결문상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소유자는 김OOO, 김OOO이며, 취득가액은 판결문상 OOO원이 인정되었음 붙임: 판결문OOO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