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4996 선고일 2014.03.25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실지사업자가 납부한 것으로써 이를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전국 네트워크병원인 OOO의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자등록증상 청구인의 명의로 OOO의원 OOO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 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지사업자는 문OOO로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고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기 신고한 관련 종합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2008년~2011년 중 청구인이 지급받은 급여OOO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근로소득)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조사관서의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13.8.1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지사업자가 아닌 고용 의사로 근무하였고, 근무기간 동안 실지사업자 문OOO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였는데, 조사관서는 수령한 급여(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하였으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실지사업자가 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친징수 및 납부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제80조 제2항의 규정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의 사유가 있고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에 한하여 소득자에게 직접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고지일 현재 원천징수의무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조세채권 확보가 명백히 곤란하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보수를 책정함에 있어서 실지사업자 문OOO와 세금과 4대 보험 등을 제외한 순액을 받기로 봉직계약을 하였고, 이에 따라 급여를 수령하였으므로 급여지급 당시 이미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종합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의 의견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실지사업자 문OOO가 당초 청구인 명의로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액은 청구인의 근로소득세 상당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장은 이미 2012.7.1.부터는 명의 대표였던 청구인이 실지 대표로 변경된 것이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및 실지사업자 문OOO가 작성한 문답서로 확인이 되고, 조사 당시에는 이미 당초 원천징수의무자 문OOO가 운영한 의원은 폐업한 상태이며, 문OOO는 현재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으며, 재산 상태를 보아도 본인의 세금 납부도 어려운 상황으로 조세채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2호 에서 규정한 원천징수를 이행할 수 없는 예외사유에 해당되고, 또한 소득세법제85조 제3항에 의하여 과세관청에서 해당 소득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불이행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에 근거하여 실지사업자와 함께 종합소득세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청구인에게 그 조사 결과 직접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것이고, 봉직계약서의 내용에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으며, 문OOO가 급여와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 및 조사시 확인된 어떠한 문건에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관련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 바, 이미 원천징수된 후의 금액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한 근거로 보이는 “갑은 을의 개설봉직기간 중 발생한 공과금 및 세금을 책임진다”는 계약 조항은 명의를 대여한 청구인에게 당연히 병원 관련 세금을 책임지게 할 수 없으므로 실지사업자가 부담한다는 것으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며 설사, 급여와 관련한 세금을 문OOO가 납부하는 것으로 약정한 것이 사실이라 하여도 과세주체를 임의로 청구인에서 문OOO로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2) 청구인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급여를 받는 고용 의사라는 사실은 시인하면서 실지사업자 문OOO가 납부한 병원관련 사업소득세를 자신이 납부한 것이므로 자신의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은 모순이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명의대여자의 신고소득을 취소하고 실지사업자의 소득에 합산하여 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실지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실지사업자가 아닌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서는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명의대여자)과 문OOO(실지사업자)간에 명의 대여한 사실과 청구인이 문OOO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것으로 조사하였는 바, 주요 조사내용 및 과세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2012.5.31. 폐업하였고, 이건 조사당시 원천징수의무자 문OOO가 운영한 의원은 폐업한 상태이며, 문OOO는 현재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고, 재산상태를 보아도 본인의 세금 납부도 어려운 상황으로 조세채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소득세법제80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원천징수를 이행할 수 없는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85조 제3항에 의하여 과세관청에서 해당 소득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불이행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에 근거하여 직접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나) 봉직계약서의 내용에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실지 대표자가 급여 관련 작성한 서류 및 조사시 확인된 어떠한 문건에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관련된 내용은 나타나지 않으며, 만일 근로소득원천징수 후에 순액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총급여액 및 원천징수세액, 실지 급여지급액이 얼마인지 여부에 대한 계산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순액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증빙서류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 계약서상 청구인이 이미 원천징수 된 후의 금액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한 근거로 보이는 ‘갑은 을의 개설봉직기간 중 발생한 공과금 및 세금을 책임진다’는 계약 조항은 명의를 대여한 청구인에게 당연히 병원 관련 세금을 책임지게 할 수 없으므로 실지사업자가 부담한다는 것으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다.

2. 청구인의 주장처럼 이건 급여를 순액으로 지급받은 것이 사실이더라도 이는 사후적으로 당사자들 간의 개인적인 금전문제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사유만으로 과세주체를 임의로 청구인에서 청구 외 문OOO로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다) 근로소득만이 있어 그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된 거주자라 하여도 원천징수가 누락된 이상 그에게 종합소득세로 이를 직접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은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하여야 하고, 청구인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명의로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주요 주장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및 제128조 제1항에 의하여 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는 관련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하므로, 명의를 대여한 청구인은 근로자 지위이고, 실지사업자인 문OOO가 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부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제85조 제3항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인 문OOO에게 원천세(근로소득세) 및 가산세액을 징수하는 부과처분을 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제80조 제2항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같은 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원천징수의무가 불이행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천징수제도의 기본원칙이나, 부과일 현재 원천징수의무자에게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에 아주 예외적으로만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인 문OOO가 행방불명 등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한 조세채권의 확보가 명백히 곤란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3. 근로소득세 등을 차감한 순급여만을 지급하면서도 원천세를 납부하지 않는 등 세법상의 의무를 해태한 실지사업자에게 예외적인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은 원천징수제도를 운영하는 세법상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오히려 세법상의 의무를 해태한 자를 보호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청구인에게 부당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나)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이미 원천징수되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하지 않은 사유로 청구인에게 부과할 수 없다.

1. “봉직계약서”에 의하면 문OOO와 청구인은 개설봉직기간 중 발생한 공과금 및 세금과 4대보험을 책임 또는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보수를 책정함에 있어서 청구인과 문OOO간에는 세금(명의대여에 따른 사업소득세외에 근로소득세도 포함)과 4대 보험 등을 제외한 순급여를 지급하고 수령하는 것으로 약정 및 상호간에 확인하였는바, 세금 등의 납부는 원천징수 또는 공제한 금액에서 “갑” 즉 문OOO가 납부한다는 것이다.

2. 이는 문OOO가 누차에 걸쳐서 청구인뿐만 아니라 다른 명의대여 의사에게도 계속 강조 및 확인한 것이며, 명의대여 의사들은 모두 근로소득세 등을 차감한 순급여를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 및 인식하고 있었고, 실제로 순급여만을 지급받아 왔는 바, 이는 의사를 고용함에 있어 세후로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임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원천징수세액의 신고 및 납부가 확인되지 않는다하여 당사자들의 계약관계를 임의로 해석하여 원천징수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문OOO는 청구인 명의의 수입금액을 모두 통장에 입금하도록 하고 이 금액에서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세 등을 제외한 순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소득세를 포함한 모든 세금문제는 문OOO가 직접관리하였는 바, 문OOO가 청구인에게 보수를 지급함에 있어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또는 수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청구인에게 직접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하여도, 청구인 명의로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청구인이 공제받아야 한다.

1. 봉직계약서, 청구인과 문OOO간의 협의내용, 다른 명의대여 의사들의 진술 및 통장거래 내용 등에 의할 때 실지사업자 문OOO는 청구인의 근로소득세 상당액 등을 원천징수(수취)하여 동 금전으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것이다.

2. 문OOO가 청구인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청구인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문OOO 자신에게 귀속될 소득금액은 탈루 또는 누락(현금매출을 별도 관리한 점 등)한 것으로 보는 것이 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

3. 사업장에 대한 명의대여, 관련 세금 신고 및 납부는 명의대여자의 어려운 처지(고용관계상의 을의 위치)를 이용하여 실지사업자가 모두 주도한 것으로 세금의 탈루 등에 대한 귀책은 실지사업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납부세액의 실제 부담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고 단지 실지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전액 공제하여 실지사업자의 세부담을 줄이는 것은 부당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하여야 하고, 청구인에게 직접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명의로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제80조 제2항 제2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직접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조사당시 실지사업자이자 원천징수의무자인 문OOO가 이미 폐업한 상태이며,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인 점(대법원 2001.12.27. 선고 2000두10649 판결 등), 청구인이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합소득세를 대신 납부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과세대상자가 달라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인이 ‘문OOO는 청구인 명의의 수입금액을 모두 통장에 입금하도록 하고 이 금액에서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세 등을 제외한 순급여를 지급하였다’라고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사업장에서 납부된 세액은 실지사업자인 문OOO가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문OOO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문OOO는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종합소득세(사업소득)를 신고하였으므로 문OOO가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청구인 명의로 납부된 종합소득세액을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