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임

사건번호 조심-2013-서-4990 선고일 2014.01.29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09.1.8.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2003.11.14.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도에 OOO은행 등으로부터 OOO원의 사업소득수입금액을 지급받았음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09.1.8.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에서는 국세기 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 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 터 90일 이내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서는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파트에서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이 배달되는 경우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온 경우 아파트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아파트 경비원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을 수령한 날을 아파트 주민들이 이를 수령한 날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7.4. 선고 2000두1164 판결, 조심 2013부122, 2013.2.19., 조심 2012중3652, 2012.11.20. 등 참조). 청구인은 아파트 경비원이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2008년 10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국외 체류중이었고, 청구인의 가족에게 위 납세고지서가 전달된 사실이 없어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2013년 9월경 독촉장을 받은 후에야 체납사실을 인지하였으므로 약 4년 6개월 동안의 가산금(중가산 금 포함) OOO원을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출력된 등기우편물 송달현황조회서에 의하면, 2009.1.8.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거주하던 아파트의 경비원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당시 청구인은 국외에 체류중이었으나 청구인의 배우자 조OOO는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볼 때, 위 납세고지서는 경비원이 동 고지서를 수령한 2009.1.8.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2013.11.14.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 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다. 또한,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처분이 있어야 할 것인데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 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납부기한이 지날 날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 으로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 규정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 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조심 2010광2394, 2010.10.5., 국심 2005서1433, 2006.5.2. 등 참조) 이 건 가산금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도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