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납세고지서는 2009.1.8.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2003.11.14.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임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09.1.8.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2003.11.14.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