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환산가액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4988 선고일 2014.03.19

처분청이소득세법제97조 제3항에 따라 쟁점부동산 환산가액에서 임대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7.9.29. 및 1987.11.26. 각 취득한 서울특별시 OOO 대지 344㎡ 중 지분 5분의 4 및 지상건물(지하 1층, 지 상 4층의 상가로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부동산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2012.11.29. OOO주식회사에 양도(가액: OOO원)하고, 2013.1.31.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보유기간 동안의 건물분 감가상각비누계액으로 계상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환산가액에서 공제한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 2013.11.11.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과거 과세기간에 속한 감가상각비 등의 필요경비를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에 일괄하여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실지 취득계약서가 있는 경우와 달리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산시(건물기준시가 계산) 건물평가는 용도․위치․잔가율 등이 이미 반영되어 취득가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신고시 이에 상당한 금액만큼 더 많이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면 이중 공제가 되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97조에 의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감가상각비누계액(쟁점금액)을 환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환산가액에서 임대사업 기간 동안 건물분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사업에 따른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상의 표준합계잔액시산표 건물 대변 합계는 OOO원(쟁점금액)으로서, 표준손익계산서상 2007년~2011년 감가상각비 계상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1988.4.11.부터 부동산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2012.11.29. 양도하였으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는 감가상각비누계액인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3항에서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취득가액을 매매사례 가 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경우라 하여 이를 달리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는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보유기간의 임대사업소득 계산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에서 동 감가상각비누계액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조심 2011서964, 2011.4.21.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산 정시 임대사업에 계상된 감가상각비누계액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