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중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 감면대상이므로 종전주택 취득시점부터 쟁점신축주택 취득 전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등은 감면대상이 아님
신축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중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 감면대상이므로 종전주택 취득시점부터 쟁점신축주택 취득 전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등은 감면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소득세법상 신축주택은 건물만을 의미하는 반면(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은 건물과 부수토지를 포함한 개념으로 명백히 다르고, 신축주택의 취득시기에 관하여도 소득세법은 원조합원의 경우 환지전 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반면, 조세특례제한법은 사용승인일 등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소득세법과 달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종전주택이라는 개념 및 신축주택 취득 전의 양도소득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즉, 조세특례제한법상 조합원의 신축주택 취득시 양도소득 발생기간은 사용승인일 등의 날로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례(대법원 2008.5.29. 선고 2007두146 판결)에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소정의 취득일은 양도소득금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취득시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여 자기가 건설하는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그 사용승인 등을 받은 날로 보고 있는바,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의 취득일인 사용승인 등의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동 법상 신축주택의 양도소득 전체를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하는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계산식[양도소득금액 ×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 기준시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에서 분모와 분자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양자를 달리 볼 이유가 없고, 동 계산식은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 중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한 소득과 5년을 경과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구분하기 위한 것이지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을소득세법상 발생기간에 배분한 후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37호 서식인 세액감면신청서 및 그 작성요령을 보더라도 그 기재 ‘⑦ 양도소득금액’에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 전체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동 금액을 ‘⑪ 5년 이내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보더라도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 전체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 됨을 알 수 있다.
(3)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2008.2.15. 선고 2006두8969 판결 등 참조),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의 규정은 특혜규정이 명백하므로 이를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기만 하면 종전주택의 취득시기 또는 취득가격을 불문하고 그 양도와 관련된 모든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 사용검사필증 등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4.17. 종전주택을 취득하였고, 재건축사업에 따라 2004.1.20.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아 2004.3.19.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07.3.8.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쟁 점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OOO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가(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제외한 OOO원을 신고ㆍ납부), 이후 고충신청을 통하여 위 산출세액 전액을 감면세액으로 하여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양도소득금액 중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쟁점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감면세액을 OOO원으로 감액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신축국민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킴으로써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것”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같은 조 제1항에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과세특례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이 되는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시까지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조심 2013중3591, 2013.10.21., 조심 2013서2670, 2013.9.6., 같은 뜻임). 따라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인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적용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쟁점주택 취득일 전까지의 양도소득을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