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기 이전에 계약자.수익자가 변경되었으므로 계약변경일 현재 불입한 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함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기 이전에 계약자.수익자가 변경되었으므로 계약변경일 현재 불입한 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의 아버지 OOO가 2012.6.8. OOO와 본인을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고, 보험기간은 10년, 연금지급 개시일을 OOO로 한 쟁점보험계약을 체결한 내역은 다음의 <표1>과 같다
(2) OOO는 OOO 쟁점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사실이 보험계약 변경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OOO로부터 보험계약변경일OOO에 쟁점보험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상증법 제6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에 따라 유기정기금으로 증여재산가액(원금과 매월 수령할 연금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OOO)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 OOO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보험의 계약변경일OOO에 쟁점보험의 실질적 권리를 이전받은 것으로 보아 계약변경일까지 OOO가 불입한 쟁점보험료(OOO)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이 가입한 연금보험의 보험약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보험약관 제7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나) 보험약관 제8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다) 보험약관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보험이 매월 연금 및 만기시 쟁점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일은 연금지급 개시일이고, 증여재산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의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보험금 및 예금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이 아니어서 계약자 및 수익자의 명의가 변경된 시점에 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조심 2009서4, 2009.12.31. 같은 뜻임), 쟁점보험은 계약체결 후 계약자뿐만 아니라 수익자가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보험계약 변경시점에 보험계약의 해지, 연금 및 만기시 보험금 수령 등 쟁점보험에 대한 모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를 할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보험의 계약변경일OOO을 쟁점보험의 증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증여재산가액은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기 이전에 계약자 및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계약변경일OOO 현재 불입한 쟁점보험료를 쟁점보험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4서466, 2014.4.28.,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의 변경일을 증여시기로 하고, 쟁점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