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 처분가액이 거래당시의 적정한 시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처분가액(시가)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귀금속 처분가액이 거래당시의 적정한 시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처분가액(시가)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또한, 300여종 800여가지 귀금속제품의 처분가를 육안으로 원형파괴 없이 책정하기는 어려우며, 신품이라 해도 처분시에는 고금과 같이 간주하여 귀금속에 부착된 보석가격과 세공 공임을 제외하며, 매입시와 처분시 적용가격 및 적용기준율(18K의 경우 매입시는 0.825, 처분시는 0.735 적용)이 상이하며, 매입가격과 처분가격은 보유제품의 구성에 따라 상이하겠으나 전체적으로 처분가격은 매입가격의 절반에 미달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처분당시 보유물건을 사례로 들어 상세히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2012년 9월 폐업결정으로부터 2012년 12월 폐업시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제3자에게 처분해 보려 하였으나 대략 처분가능가격은 OOO원 이하로 처분될 것이며 잘해야 절반(OOO원정도) 정도 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억울하고 기가 막혀, 자 탁OOO이 OOO를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안좋고 영업이 안되어 다른 업종으로 전업할 것을 강력히 희망하였으나, 탁OOO을 설득하여 가까스로 적정가를 책정하여 양도한 것인바, 이러한 정황을 감안할 때 이 건 과세처분은 사실상의 시장상황에 부합되지 않는 부당한 처분이다.
(2)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귀금속은 거래관행상 매입시보다 판매시 단가가 현저히 낮아지므로, 특수관계자인 아들 탁OOO에게 양도한 자산가액은 적정한 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는 한 위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등에 의하고, 이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1호에는 상품ㆍ제품ㆍ반제품ㆍ재공품ㆍ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한다고 하고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탁OOO은 2012.12.3. 경기도 OOO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고 2012.12.31. 청구인의 폐업에 따른 재고자산(장부가액 OOO원)을 OOO원에 양수하였으며, 탁OOO의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청구인과 탁OOO간 세금계산서 5매의 수수현황은 다음과 같고, 대금은 OOO계좌를 통하여 2012.12.17. 결제되었다. OOO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재고자산인 장부가액 OOO원의 귀금속을 자 탁OOO에게 OOO원에 처분하였는바, 동 가액은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시가가 없어 이를 낮은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청구인의 귀금속 처분가액(OOO원)이 거래당시의 적정한 시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가액(시가)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재고재화인 귀금속의 시가를 장부가액으로 하고 대가와의 차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