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3-서-4960 선고일 2014.05.12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나타난 금액이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9.4.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 등을 근거로 필요경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기 증액경정세액의 범위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1년부터 OOO과 교수로 재직하는 있는 사람으로서, ㈜OOO 등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청구인으로부터 금속조형물 설치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기타소득(필요경비는 수입금액의 80%로 계산)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타소득으로 하여 2008년에 ㈜OOO로부터 지급받은 OOO원, ㈜OOO로부터 2009년에 지급받은 OOO원, 2010년에 지급받은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결정하여 청구인에게 2013.9.4.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로 아래 <표1>과 같이 지출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각 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표1>

(2) 금속 조형물은 다른 미술작품과 달리 많은 재료비와 인건비가 소요되는데, 제출한 작업결과물에서 보는 것과 같이 6미터에서 8미터가 넘는 거대한 금속조형물에 많은 금속재료와 인건비 설치비 등이 소요되었으며, 제시된 자료의 대부분이 가공이나 허위가 아닌 실제 지출된 자료이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가 적격증빙으로는 부족하나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수집할 수 있는 증빙에는 한계가 있는데, 청구인은 대학교수로서 세법상 적격 증빙 등에 대한 요건 등을 숙지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일반인들이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통장기록이나 영수증 등도 비용으로서 증거능력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에 따라 그간의 경비내역을 기록하였고, 불복청구기간 동안 경비의 증빙내역에 대한 증거능력의 보완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시간 및 비용 등의 여러 가지 물리적 한계로 인하여 그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청구인이 제시한 필요경비내역 중 개인적인 용도의 경비등은 계산에서 제외하였고, 첨부한 원시증빙에는 각종 개인적 경비도 포함되어 있으나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금액에는 최대한 이를 배제하였다. 따라서, 재료비와 인건비, 임대료 및 부속경비(소모품 및 복리후생비 등)와 같이 쟁점금액과 직접 연관이 있는 내역들만 필요경비로 반영하였으며, 일반사업자이었으면 공제 받을 수 있는 접대비 성질의 금액들도 모두 청구주장하는 필요경비에서 배제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사업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장부를 비치·기록하여 신고하고 관련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아야 하며 청구인은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도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관련 증명서류 등을 갖춰 신고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당초 신고시 장부 기장 및 관련 증명서류를 갖추지 아니하였고,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그 신고의 내용상 오류가 있었으므로 기준경비율로 경정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명자료를 살펴보면, (가) 인건비로 제출한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은 소득세법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에 의하여 급여 및 외주용역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관련 통장이체내역은 있으나, 그 지급금액과 관련하여 사업관련 여부가 불명확하다. (나) OOO 등과 계약한 재료비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은 소득세법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나, 계약서 및 통장이체 내역 등만을 제출하였고, 그 지급금액도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부족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금속조형물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추계결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 가.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 나. 관리비와 유지비
  • 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8. 사업과 관련있는 제세공과금. 다만, 법 및 이 영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표2>

(2) 청구인은 위 <표1>과 같이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며 일자별 지출액이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당초 청구인의 과세자료소명안내 및 과세전적부심사시에는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이라는 주장을 하여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자료라는 의견이다. (가) 주요재료비의 제출증빙으로, 거래처OOO와 2007.8.21. 맺은 “작품 제작 및 설치계약서(계약대금 OOO원)”, 안OOO에게 2007.8.23. OOO원, 2008.1.28. OOO원, 2008.2.19. OOO원, 2008.8.11 OOO원, 2008.9.14. OOO원을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입금증, 이외 거래처의 거래에 대하여는 해당금액의 건별 거래명세서, 카드전표, 간이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나) 소액재료비의 증빙자료로 해당금액의 건별 카드전표, 간이영수증, 외주인건비의 증빙자료로 해당금액의 건별 통장이체내역, 내부인건비의 증빙자료로 인건비를 지급받은 사람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수행과업이 일부 기재) 목록, 해당금액의 건별 통장이체내역, 임대료의 증빙자료로 2009.9.4. OOO에 대한 부동산월세계약서(임차인: 청구인), 해당금액의 건별 통장이체내역, 부속경비 제출증빙으로 해당금액의 건별 카드전표, 간이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 대하여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청구인은 당초 과세자료해명 및 과세전적부심사시 쟁점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것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빙자료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확인하거나 조사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보면 그 내역이 연도별․일자별․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고 해당 금액별 증빙도 어느정도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에 나타난 금액이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액경정세액의 범위내에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