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부동산 관련 사업목적이 부동산임대업이라고 한다면 준공 후 부동산임대업을 일정기간 동안 영위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4959 선고일 2014.05.15

청구인들이 출자한 법인은 지점사업장을 설치하여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그와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인 OOO이 각각 OOO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OOO(이하 “OOO”라 한다)는 OOO와 해당 토지에 건축예정이던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 건물(주용도: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약 4,929.19㎡(이하 해당 토지와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8.1.31.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OOO원에 양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던 중 2009.3.26.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매매가액 OOO원을 받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OOO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1.7.1.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3.8.12. 출자자인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부가가치세와 가산금 합계 OOO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는 쟁점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 양도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여야 하는 부동산매매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쟁점부동산이 소재하는 장소에 OOO의 지점사업장(이하 “OOO지점사업장”이라 한다)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한 내용에는 부동산임대업만이 영위종목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부동산매매업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쟁점부동산을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OOO지점사업장의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가 포괄적으로 양도된 사실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즉, OOO는 OOO지점사업장에서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임대수익에 대하여 적법하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일부 미수금 및 미지급금을 제외한 모든 자산과 부채, 계약관계(임대차계약, 자산관리 위탁계약, 건물 위수탁관리계약)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켰다.

  • 나. 처분청 의견

(1)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 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2) OOO는 부동산개발업을 주업종으로 하고 부동산매매업을 부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점, 법인을 설립하여 청산까지의 기간이 1년 6개월 이내로 단기인 점, 쟁점부동산의 총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고액이며 계약금 및 1·2차 중도금을 지급한 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상태에서 잔금 지급 전에 제3자에게 양도(매수인 지위 이전)한 점, 비록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지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업을 개시하였다고 하나 임차인OOO에 임대한 기간이 3개월 이내의 단기간 임대이고 임대면적도 전체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으며, 소유권 이전 후 매수인이 일부 상가를 양도한 점 등을 볼 때,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판매할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로 판단되며, 임대는 일시적인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매매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지위에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재화의 공급】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용역의 범위】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법인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OOO는 2007년 12월 20일 설립된 「상법」상 유한회사로서 사업목적은 부동산개발사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이고, 2009.4.6. 해산등기 후 2009.6.15. 청산종결되었으며, 2008.12.18. OOO에 ‘OOO’이라는 상호로 OOO지점사업장이 설치되어 있고 그 업태는 ‘부동산업’, 종목은 ‘임대업’으로 되어 있다.

(2)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이 건 과세처분의 구체적 이유 및 근거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가) OOO에 대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를 보면 경정과세표준 OOO원이고, 경정사유 및 조사내용에는 OOO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 내용에 OOO가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계약일(2008.1.31.)부터 예정거래완결일(2009.6.1.)까지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매매대금을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잔금의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OOO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OOO을 OOO에 지급하면서 건물분에 대하여 고정자산 매입분으로 분류하여 2008년 제1기 예정분 OOO(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조기환급)한 것으로 되어있다. OOO는 2008.10.24. OOO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09.1.5.부터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여 쟁점부동산 양도로 해당 사업장을 폐업할 때까지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OOO지점사업장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2009.3.27.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2차 중도금 납부 후 OOO에게 양도함에 있어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로 보아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2011.3.25. OOO(납세자보호담당관)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결과 통보서에 기재된 의결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 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OOO는 부동산개발을 주업종으로, 부동산매매를 부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OOO를 설립하여 청산하기까지의 기간은 1년 6개월 이내로 단기인 점, 쟁점부동산의 총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고액이며 계약금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상태에서 잔금지급 전에 매수인 지위를 이전한 점, 비록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지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업을 개시하였다고 하나 OOO에 임대한 기간이 3개월 이내의 단기간 임대이고 임대면적도 전체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으며 소유권 이전 후 매수인이 OOO를 양도한 점 등을 볼 때,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판매할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로 판단되며 임대는 일시적인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매매는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재화의 양도로 볼 수 있다.

(3) 청구인 주장 및 제시증빙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OOO의 본점 소재지는 OOO이나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재지에 지점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현황은 아래와 같다. (나) 2008년 1월 31일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인 OOO 및 매도인인 OOO 간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계약체결일 당시 건물은 건설 중이었기 때문에 해당 건물이 준공되는 경우 쟁점부동산 전체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2008년 2월 25일 OOO는 쟁점부동산을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 에 따른 사업설비의 매입으로 보아 OOO에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을 지급하면서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고, 2008년 10월 24일 OOO(임대인)와 OOO(임차인) 간 쟁점부동산의 건물 중 101-1호, 2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 계약기간은 임대차 개시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계약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임대차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임대차 기간의 연장에 대한 반대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 만료일이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되며, OOO의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첨부된 별지 제14호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따르면 OOO이 쟁점부동산에 입주한 날은 2009.1.5.인 것으로 확인되고 보증금도 동일자에 전액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어 임대개시일은 2009.1.5.로 보인다. 2008년 12월 16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시 사용승인 내역이 ‘임시사용승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8년 12월 22일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2008.12.18.을 개업일로 하여 OOO지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지점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2009년 3월 27일 OOO, OOO 및 OOO간 작성한 합의서에 따라 OOO는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의 지위를 OOO에 이전하도록 하고, OOO가 OOO에게 지급하지 못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중 잔금은 2009.3.27.까지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한 OOO이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최종 매수인인 OOO은 쟁점부동산의 임시사용승인일인 2008.12.16.을 사용승인일로 하여 OOO가 사용․수익중인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인의 권리 및 임차인에 대한 의무를 승계하기로 한 내용이 나타난다. 한편, OOO이 OOO에게 매수자 지위 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OOO원(임차보증금 제외)이며, OOO은 OOO가 제3자와 체결한 관리계약(자산관리 위탁계약 및 건물 위·수탁 관리계약) 및 보험계약(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 및 가스배상책임보험계약 포함)을 제한 없이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이 정산합의서에 나타나고, 쟁점부동산의 자산관리 위탁회사인 OOO 및 건물 위·수탁관리 회사인 OOO에게 OOO의 매수인 지위가 OOO에게 이전되었음을 통지하였다고 하면서 매수인 지위 이전에 따른 임대인 변경안내OOO 및 매수인 지위 이전에 따른 임대인 변경안내OOO 자료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OOO는 쟁점부동산을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업을 영위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 에는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OOO지점사업장은 쟁점부동산만을 취득하고 양도한 후 폐업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를 충족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개별 사업장이고 사업의 포괄양도 여부는 개별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데, OOO지점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에 업태를 부동산업으로, 종목을 임대업으로 신청하여 쟁점부동산 보유 사업장이 임대목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쟁점부동산을 재고자산이 아닌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쟁점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도 매출액이 아닌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며 재고자산이 아닌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사업설비를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OOO과 임대차계약기간이 3년이어서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쟁점부동산을 매각한 것이 아니므로 OOO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쟁점부동산은 재고자산에 해당함을 근거로 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 전체와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포괄적 사업양도 여부는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양도대상 임대사업이 있었는지 및 해당 임대부동산과 관련된 권리 및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었는지 여부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OOO가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2008.10.24.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OOO이 임대보증금 OOO원을 납부한 2009.1.5.부터 임대용역을 제공하였음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및 회계장부로부터 확인된다. 이에 따라 OOO지점사업장은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신고하였다. OOO는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OOO지점사업장을 설치하였고, OOO는 별도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OOO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및 부채를 포함한 여타의 권리 및 의무는 대부분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것인 바, 승계되지 아니한 주요 자산․부채의 현황을 살펴보면 미수금 잔액 OOO으로부터 수령할 관리비 실비(전기료) 및 전력기금 등으로 2009.4.6. 회수된 것으로 확인되고, 선납세금, 부가세 대급금 및 부가세 예수금 잔액은 각각 OOO원이며, 장기차입금 잔액 OOO원은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상환하였다. 또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양도일 이후인 2009.4.3. OOO에게 승계되었으며, 그 밖에 정산합의서에 따라 OOO는 OOO와 체결하였던 자산관리 위탁계약 및 건물 위·수탁관리계약을 OOO이 승계함을 OOO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OOO이 해당 계약을 모두 승계하였으며, OOO은 매수인의 지위가 OOO에게 이전되는 것에 동의하여 계속적으로 임차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OOO는 미수금, 선납세금, 부가가치세 대급금 및 예수금 등 포괄적 사업양도의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권리 및 의무만을 제외한 OOO지점사업장의 권리 및 의무를 포괄적으로 OOO에게 이전시켰다.

(4) 처분청에서 제출한 쟁점부동산 관련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보면 2009년 제1기 예정분의 경우 매출금액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매입금액 OOO원 중 OOO로부터 공급받은 OOO원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 지급분으로 보인다. 2009년 제1기 확정분의 경우 매출금액 OOO원은 쟁점부동산 3개호를 매각한 것에 대한 건물분인 것으로 보이며, 매입금액 OOO원이 있다. 2009년 제2기 예정분의 경우 매출금액 OOO원은 쟁점부동산 22개호를 매각한 것에 대한 건물분인 것으로 보이고, 매입금액 OOO원이 있으며, 2009년 제2기 확정분의 경우 매출금액은 없고, 매입금액은 OOO원이 있다. 또한, 위 부가가치세 신고분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명세에는 업태가 부동산, 종목이 부동산매매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5) 「부가가치세법」 제4조 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업장별 과세원칙을 적용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또는 미수금․미지급금 및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을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가 쟁점부동산이 소재하는 장소에 OOO지점사업장을 설치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재고자산이 아닌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OOO에 해당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부동산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이루어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1993.2.23. 선고 92누14526 판결, 대법원 2013.2.28.선고 2010두29192 판결 등 참조)인바, OOO는 OOO으로부터 2008.12.16.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9.3.27. 양도할 때까지 OOO에 일부를 임대하였을 뿐 그 밖의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활동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OOO은 쟁점부동산을 양수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분양자들에게 매각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점, 에도 불구하고 1년 2개월 만에 양도한 점 및 일부 자산․부채를 승계시키지 아니한 점으로 볼 때 OOO는 OOO지점사업장을 설치하여 쟁점부동산 일부에 대해 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을 뿐 그 실질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다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함에도 OOO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