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인근주민이 대리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인근주민이 대리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2.11.30.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OOO원 양도차익을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물건별 양도소득세 신고내용과 비과세․감면 등의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 OOOOO OOOO(OOO: OO OO OO OO) (OO: O)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1.7.5. OOO리 304-14에 전입(2011.4.6. 사망한 배우자 구OOO도 비슷한 시기 전입함)하였다가 배우자와 함께 OOO아파트 502-403로 전출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위 기간 동안 실제 현지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OOO리 422-1 전 7,308㎡는 배우자인 구OOO가 1993.6.30. 취득하여 2000.9.18.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며, 같은 리 422-2 대(실지 전) 515㎡는 2002.6.27. 관계 미상의 자로부터 증여받았고 같은 리 415 답 1,964㎡를 1997.11.27. 청구인이 취득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현지 확인한 결과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OOO리 422-2 515㎡, 같은 리 422-3 218㎡, 같은 리 422-4 106㎡는 1990년대 초반 건물이 멸실되어 나지 상태이 며, 같은 422-2, 같은 리 422-1 전 7,308㎡에 둘러 쌓여 있고, 같은 리 422-3, 같은 리 422-4는 주택 부수토지인 같은 리 421-2와 연접한 형태로 일부는 주택 및 농지의 진입로로 이용 되었으며 지목이 답인 같은 리 415 1,964㎡는 농지로 이용하기 양호한 상 태로 실제 전으로 이용, 같은 리 422-1 전 7,308㎡는 자갈이 많아 농지로 이용하기는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보이나 일부 면적(약 2/3)에 깨 가 재배된 흔적이 발견된다”고 조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이 조사공무원이 실제 경작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쟁점토지 인근 거주자들에게 탐문한 바, “OOO리 422-1 전 7,308㎡(422-2포함) 중 일부 면적(약 2/3 해당, 잔여 면적은 휴경 상태임)에 양도 전 4년여 동안 인근 거 주자인 이OOO(배우자: 차OOO)가 깨를 재배하였으며, 그 이전에는 다른 마을 주민들이 주로 깨를 재배 하였고, 같은 리 422-2 대(실지 전) 515 ㎡는 구OOO(구OOO)이 장기간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그 진 술 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종합소득세 또는 근로소득세를 신고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 2000년, 2006년 항공사진과 2008년, 2009, 2011년 위성사진을 살펴보면 쟁점농지는 인근 농지처럼 뚜렷해 보이지는 않지만 밭고랑 흔적이 나타나며 주변에는 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93년부터 2010년 10월까지 경작했다는 경작확인서는 농지위원이며 이장인 이OOO이 작성한 것으로 자료 제출하였다. (자) 2004.3.31. OOO면장이 발급한 농지원부에 따르면 농업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구OOO이며, 청구인은 세대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최초작성일은 1992.3.31.이고 OOO리 415, 같은 리 422-1 각각 벼와 잡곡 재배 자경지로 확인되며, 같은 리 422-2 농지원부가 제출되지 않았다. (차) 2013.7.24. OOO협동조합장이 발급한 조합원탈퇴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의 배우자 구OOO는 1996.3.22. 조합원에 가입하고 2010.12.2. 탈퇴한 것으로 확인된다. (카) 2013.7.9. 작성된 마을주민 이OOO 등 4명의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 내외는 20여년 전부터 집 주변의 농지를 경작하면서 들깨, 옥수수, 매실, 복숭아 등 과실수를 재배하며 살아왔으며, 2010년 이사하면서 재배하던 농지를 지역내 주민에게 무상으로 경작하게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 법제69조에서 규 정하고 있는 자경농지 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에서는 당 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때 "직접경작"이 라 함은 거 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 작 또 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비료, 농약 등 농자재 구입 영수증, 수확물 처분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에서 마을 주민으로부터 확인한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마을 주민이 대리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 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국세 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