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대금은 사실상 배우자의 채무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배우자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투자금 등을 지급한 것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부동산 양도대금은 사실상 배우자의 채무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배우자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투자금 등을 지급한 것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3.7.5. 청구인에게 한 2006.6.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생 략)
② (생 략)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생 략)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③ (생 략)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의 사업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과 OOO의 사업 이력
(2) OOO 소유의 쟁점①․②토지 및 청구인 소유 쟁점건물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계약내용은 다음 <표2>, <표3>과 같다. <표2> 쟁점①․②토지 매매계약 내용 <표3> 쟁점건물 매매계약 내용
(3) 청구인은 쟁점①토지와 쟁점건물의 양수인인 OOO, 쟁점②토지의 양수인인 OOO로부터 청구인과 OOO이 지급받은 양도대금 내역은 다음 <표4>, <표5>와 같다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표4> 쟁점①토지와 쟁점건물 양도대금 수취 내역 <표5> 쟁점②토지 매매대금 수취 내역
(4) 국세통합전산망(TIS)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2004.9.16. OOO에서 서비스/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게임기기 제조, 상품권발행 및 판매, 전자상거래, 무역업, 프랜차이즈업, 엔터테인먼트 관련사업,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 등의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6.6.30. 직권폐업 되었고, 대표이사는 OOO의 동생인 OOO이며, OOO은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2004년말 총발행주식 OOO주 중 OOO이 OOO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으며, 2005년말 총발행주식 OOO주 중 OOO이 OOO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채무변제액의 경우 청구인이 OOO 소재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 쟁점①토지와 쟁점 건물을 담보로 2003.10.24. OOO원을 대출받았다가, 부동산 투자를 포기하고 2004.9.13. OOO원을 출금하여 배우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OOO에 OOO을 통하여 대여하였으나, 위 회사가 사업부진으로 폐업되어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쟁점②토지 양도대금으로 청구인의 채무를 상환하게 된 것이며, 배우자 OOO은 1999년부터 주식거래를 해 왔으며 청구인이 쟁점건물 양도대금으로 송금받은 OOO원 중 대부분이 배우자의 주식 투자금을 조달해준 채권자들OOO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으므로 쟁점지급액과 쟁점채무변제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입증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이 OOO의 투자금을 위해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구체 적인 차입내역은 다음 <표6>과 같고, 청구인의 OOO계좌(580 011), OOO OOO계좌(481010), OOO의 OOO계좌(502-01-0) 입출금내역을 제시하였다. <표6> 청구인의 차입 내역 (나) 청구인이 OOO에게 투자금 등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구체 적인 내역은 다음 <표7>과 같고, 청구인의 OOO계좌(58 2011), OOO의 OOO계좌(582-01-0) 입출금내역을 제시하였다. <표7> OOO에 대한 지급 내역 (다) 청구인이 2006.8.4. OOO에서 OOO 원을 본인의 OOO 계좌에서 인출하여 OOO 계좌(910950)로 입금한 사실이 입금확인증으로 확인되는바, 이에 대해 청구인은 OOO 차입금을 변제한 것이라 주장한다. (라) 청구인이 2006.11.17. OOO 계좌(251-004-)에서 OOO 원권 수표를 발행하여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자기앞수표 기본원장조회에 의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2013년 10월 작성된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확인서상 OOO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청구인으로부터 상환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6) 2004.9.17. OOO의 OOO 계좌(42-610-**)에 OOO이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데,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 내역상 OOO은 2003.3.19. OOO으로부터 OOO 원을 본인 계좌로 입금 받았고, OOO로부터 2005.1.25.OOO원을 본인이 주주로 있던 OOO 계좌로 입금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사실상 OOO이 차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동 채무를 청구인이 2006.8.4. OOO을 대신하여 OOO에게 변제한 사실이 OOO의 확인서, 금융거래 내역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03.1.24.부터 2006.6.23.까지 기간 동안 7회에 걸쳐 OOO원을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 내역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 계좌에서 2004.9.13. OOO원이 인출된 사실과 2004.9.17. OOO이 OOO원을 지급 받은 것은 청구인이 OOO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투자금 등을 지급한 금액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지급액과 쟁점채무변제액을 현금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