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등 8인은 2002.2.4. OOO의 대지 1,716㎡를 공동 임차하여 2002.7.5. 대지 위에 지상건축물(지하 1층~지상 3층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였고, 2002.10.10. 동 대지를 공동 취득OOO하였으며, 2004.4.21. 김OOO 등 5인은 그들의 지분 합계 62.3%를 김OOO(23.9%), 김OOO(34.4%) 및 청구인(4%)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 등 3인은 2011.3.15. 위 대지 및 지상 건축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만원에 양도한 후, 청구인은 2011.5.31.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지분(14%)의 양도가액을 OOO천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OOO천원으로 하여 해당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잘못 적용하였고, 필요경비를 누락하였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천원으로 변경하여 2013.6.21.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검토한 결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오류 및 일부 필요경비의 청구내용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 2013.9.4.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당초 신고시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건축물의 주요 공사원가OOO에 대한 청구인 지분금액을 취득원가로 하여 해당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누락된 건축물의 부대공사금액 OOO백만원이 있는바, 동 금액에 대한 청구인 지분금액을 취득원가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을 포함한 동업자들은 2002.12.31.부터 2003.2.25.까지 6회에 걸쳐 이OOO으로부터 OOO만원을 차용하여 경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소송에서도 동 차용금을 인정하였는바, 동 금액에 대한 청구인 지분 해당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2004.4.21. 누락된 추가부담 부채 OOO백만원에 대한 청구인 지분 해당금액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쟁점부동산의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 OOO백만원에 대한 청구인 지분 해당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당초 신고시 건물의 취득가액은 2002년 소득세 신고서의 대차대조표상 건물가액으로 신고한 금액 외 공사원가 OOO백만원을 건물신축 공사비용으로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공사계약서와 견적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건물 공사원가와 관련하여 공동사업자 중 김OOO(소유지분 23.9%)이 당시 관할서OOO에 공사원가에 대하여 경정 청구하였고, 신고된 취득가액(공사원가) 외 신축 관련 공사비용은 제출된 공사계약서 외 세금계산서가 없고 실지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도 제시하지 못하여 인정되지 못하였으며, 2013년 6월 김OOO의 관할서 변경에 따라 OOO세무서장에게 재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재경청청구는 부적법함을 이유로 거부된 사실이 있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동업자 6인이 2002.12.31.부터 2003.3.25.까지 6차례에 걸쳐 이OOO으로부터 차용한 음식점 관련 경영자금 OOO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나, 사업과 관련한 동업자 간의 채권·채무관계OOO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에 정한 공제가 가능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2004.4.21. 추가 지분 취득시 취득가액으로 공동사업자인 김OOO 외 4인과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금액인 OOO백만원 외 취득일(합의일) 현재 존재하는 부채금액 OOO백만원을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나, 전 양도자가 2004년 6월 관할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제출된 매매가액은 OOO백만원으로 공동사업자 8인의 채무합계액 OOO백만원 중 전 양도자의 지분합계 62.3%에 해당하는 채무금액을 매매가액으로 하여 청구인 외 2인이 추가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며, 추가 지분 취득시 전 양도자와 청구인 외 2인 사이에 별도의 추가금액을 수수한 사실이 없으며, 취득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 외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기타 부채 등은 음식업과 관련한 사업상의 부채와 외상매입금 등으로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에 정한 공제가 가능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건물 보수공사비용으로 주식회사 OOO에 지급한 OOO백만원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주식회사 OOO의 사업자 이OOO에게 전화통화한 바, 2003년 이후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고, 2002.12.31. 폐업일로 하여 2003.4.1 사업장 관할서에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업자인 김OOO의 배우자인 강OOO 통장에서 인출된 자금을 공사원가와 관련한 금융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2004.4.21. 이후 자본적 지출로 OOO과의 공사비용 OOO백만원을 음식점OOO의 추가 인테리어 보수공사비용으로 지급하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2004.5.25.~2004.7.1. 기간 동안 강OOO(김OOO의 배우자)이 이OOO의 OOO 계좌로 총 OOO백만원을 이체한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OOO은 미등록 사업자로서 대표자 이OOO의 인적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며, 또한 청구인은 자본적 지출로 음식점업의 인테리어 공사비용인 OOO(사업자: 김OOO)과의 OOO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며, 공사계약서, 윤OOO(김OOO의 배우자인 강OOO의 후배라고 주장,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통장은 윤OOO로 표기됨)의 계좌에서 총 OOO백만원을 김OOO의 OOO계좌로 이체한 내역을 제출하며, 윤OOO이 동업자 김OOO을 대신하여 공사비로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나, 윤OOO은 쟁점부동산에서 일식업(상호명: OOO)을 영위한 사업자(2006.5.4. 개업/ 2007.5.25.폐업)로서 청구인과의 동업자인 김OOO이 윤OOO에게 대납금액을 이후 재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짜는 2007.4.27.경이며, 당초 동 공사비용을 윤OOO이 김OOO에게 송금한 날짜는 2006.3.2.~2006.4.30. 사이로 1년 이상의 기간 차이가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윤OOO과의 내용증명서 및 통장내역을 살펴보면, 개인 간의 부채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어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에서 규정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들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취득가액·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1) 청구인이 신고하고 경정청구한 내역 및 처분청이 경정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세부적인 내용 및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2002.7.5. 신축한 건축물의 부대비용OOO 건물취득과 관련한 공사내역을 보면 주요 공사금액만 계상되었지 관련 부대공사금액 OOO백만원을 누락하였고, 청구인은 관련 건물 신축시 단지 투자자의 위치에서 건물 신축 및 운영에 직접 개입하지 아니하였으며, 거의 모든 공사가 무자료로 이루어지고 자금집행도 현금이나 동업자의 가계수표로 이루어졌다. 청구인 등 3인은 2004년 김OOO 등 동업자로부터 잔여지분을 인수한 후에 관련 서류를 인계받았으나 공사원가의 입증서류는 인계받은 공사계약서와 투자자회의서류 등 간접서류밖에 없어 구체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건물 부대공사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대공사계약서 및 총 공사내역서를 제시하고 있고, 관련 건축물(2002.7.5. 신축)의 원가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 (나) 누락된 부채
1. 이OOO 차용금 OOO백만원 청구인 등 동업자 6인은 2002.12.31.부터 2003.3.25.까지 6회에 걸쳐 이OOO으로부터 OOO백만원을 차용하여 경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소송에서도 차용금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OOO 차용금 OOO백만원은 관련 차용증, 이OOO이 행한 가압류 내용 및 소송판결문 등을 보더라도 인수일(합의일) 현재 존재하고 있던 부채로 인수인들이 부담하였기 때문에 추가 부담부채로 인정하여야 한다[강OOO(동업자 김OOO의 남편, 실질적 사업운영자)은 2006.4.27. OOO백만원, 2006.5.2. OOO백만원을 이OOO 통장으로 송금하였고, 2006.4.26. OOO백만원, 2004.5.4. OOO백만원을 현금으로 변제하였으며, 나머지 OOO백만원은 부동산 가압류 해지 후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2006.12.31. OOO백만원, 2007.2.17. OOO백만원, 2007.3.22. OOO백만원을 변제하였음]고 주장하면서 이OOO과 김OOO·박OOO·이OOO과의 차용증, OOO지방법원 판결OOO 및 합의서를 제시하고 있다.
○○○
2. 기타 누락된 부채 합의서상의 추가 부담부채에는 없는 금액이나, 인수일 현재 인수인들이 부담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본적 지출액은 다음과 같다.
○○○
1. OOO 및 OOO 보수공사 2003년 9월경 동업자인 김OOO 등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때 건물에 물이 새는 문제 등이 발생하여 공사를 제안하였고, 청구인 등이 동의하였으며, 2003.9.27. 옥상과 2·3층 방수공사, 홀 재공사, 지하층 내부철거와 바닥 및 벽체공사, 내부보호벽공사 등을 위하여 주식회사 OOO에 공사를 의뢰하였고, 공사대금으로 2003.10.23.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주식회사 OOO은 공사대금을 약 OOO만원을 깎아 주는 대신 세금계산서 교부를 거부하였고, 현금지급을 요구하였으며, 자금은 강OOO에게 빌리기로 하여 강OOO의 OOO계좌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OOO의 OOO 및 OOO 보수공사 계약서(OOO원, 부가가치세 별도), 주식회사 OOO의 OOO 및 OOO 보수공사 견적서를 제시하고 있다.
2. OOO레스토랑 개량공사 청구인은 2004년 4월 동업자 김OOO 등으로부터 사업을 인수받고 매출을 신장하기 위해 OOO레스토랑 2, 3층 개량공사를 하였고, 2004년 6월경 실제로 공사한 사실이 사진으로 확인되며, 공사금액 중 OOO원은 강OOO의 OOO 계좌에서 이OOO 계좌로 이체된 것이 확인되고, OOO만원은 강OOO이 이OOO에게 무통장 입금하였으며, 나머지 금액 OOO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레스토랑 시설공사 인테리어 공사계약서OOO 및 견적서를 제시하고 있다.
3. OOO 인테리어공사 2006년 동업자 김OOO 등으로부터 사업을 인수받기 전에 운영하던 OOO를 일식당으로 개조하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고, 2006년 4월경 야시장 형태의 OOO 횟집을 고급일식당으로 개조하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는바, 공사대금은 윤OOO로부터 빌려 지급하였고(윤OOO계좌에서 김OOO 계좌로 대체한 금액이 OOO백만원임), 윤OOO는 OOO레스토랑의 운영자금을 빌려주고 OOO의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투자(추후 빌려준 것으로 하여 변제)한 사람으로서 청구인 등과 투자와 차용으로 다투다가 2007년 4월에 차용금을 모두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인테리어공사 하도급계약서OOO 및 견적서, 강OOO의 차용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누락된 부대공사금액 OOO백만원을 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도급계약서, 견적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부대공사 대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둘째, 청구인은 누락된 부채(이OOO 차용금 및 기타부채)가 있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관련 부채가 음식업과 관련한 사업상 부채로 보이는 등 쟁점부동산 필요경비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채인지 불분명하여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청구인은 위에서 주장하고 있는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 및 OOO 보수공사는 대금을 지급한 구체적인 금융증빙이 없고, 주식회사 OOO은 2003년 이후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고, 2002.12.31.을 폐업일로 하여 2003.4.1 사업장 관할서에 폐업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OOO레스토랑 개량공사는 강OOO의 계좌에서 이OOO에게 OOO원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거래당사자인 OOO은 미등록 사업자로서 대표자 이OOO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공사와 관련한 대금인지가 불분명한 점, OOO 인테리어공사는 윤OOO가 지급한 금액이 이 건 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인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