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제공자들의 확인서를 제외하면 금융내역상 증빙이 되지 않는 점, 청구인의 사업 중 청소용품 도소매업에 사용된 비용과 청소용역에 사용된 비용이 구분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용역제공자들의 확인서를 제외하면 금융내역상 증빙이 되지 않는 점, 청구인의 사업 중 청소용품 도소매업에 사용된 비용과 청소용역에 사용된 비용이 구분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심리자료를 토대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9.3.10. OOO 소재지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무역업(전자부품)과 청소용품 도소매 및 청소용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청구외 (주)OOO는 2003.7.1. 개업하여 화장지 등 도소매 업을 영위하다 2008.7.10. 폐업한 법인사업자로, 2011.6.24. 자료상 등의 혐의로 처분청에 의해 관계기관에 고발된 사실이 국세청통합전산망(TIS)에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OOO로부터 교부받은 아래 <표2>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았으며, 이와 관련 하여는 청구인과 다툼이 없다. <표2, 청구인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 금액> (OO: OO) (라) 청구인이 2005년~2008년까지 장부에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부외경비는 다음 <표3.>과 같으며, <표3, 청구인 주장 쟁점부외경비 내역> (OO: O) 청구인은, 이OOO 등이 “현금지급 받았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인감과 함께 제출한 각 과세연도의 “누락 잡급지급내역 확인서” 31매(<표3>의
① 과 관련), 청구외 박OOO이 “2007년 화물용차비용으로 OOO원을 지급 받았다”는 내용으로 2013.6.18.자로 작성한 확인서 및 인감(②), 사무실 및 창고 임대료 지급내역 및 관련 영수증(③), 소상공인 신용대출시 경비지출 내역(④) 등을 증빙내역으로 제시하였다. (마) 청구인은 <표3>의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임을 주장하며, 청구인의 통장(OOOO: OOO-OO-OOOO-OOO, OOOO: OOO-OOO-OOOOOO, OOOO: OOO-OOOOOO-OO-OOO)에서 ATM등을 통해 현금으로 출금된 기록내역을 제출하였다.
(2) 위 사실관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청소대행서비스 특성상 용역을 업주 혼자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 하며, 기계로 할 수 있는 작업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건물 외벽 등은 하청업체에서 전문가를 고용함)의 손으로 작업을 해야 하며 건물면적에 따라 3~8명이 팀을 이루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건물 청소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출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0%이상(청구인의 경우 80%)이며, 청구인의 경우 2011년부터는 현금지급 방식을 중지하고 계좌이체로 용역제공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여 관련 근거자료가 있는바, 예를 들어 2011.4.11. (주)OOO에 제공한 청소용역의 경우 매출대비 인건비 비중은 83.6%에 달한다. (다) 청소용역 수행을 위해 인건비 지출은 필수적일 수 밖에 없으므로, 금융거래내역이 없다하여 실제 지출한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실질과세의 측면에 위배되므로, 청구인이 실제 청구 인의 통장에서 지출한 필요경비 OOO원은 모두 쟁점부외경비로 지급한 내역이므로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은 이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소 용역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라 주장하는 내역이 거의 현금출금(전체 OOO원 중 97%)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화물배송자라고 주장하는 박OOO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점, 사무실 임대료는 이미 2006․2007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처리된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외경비 중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내역이 없다는 입장이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용역제공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인건비가 모두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어 용역제공자들의 확인서를 제외하면 금융내역상 증빙이 되지 않는 점, 청구인의 사업 중 청소 용품 도소매업에 사용된 비용과 청소용역에 사용된 비용이 구분되지 않는 점, 청구인의 전체 수입 및 소득 규모를 고려하면 쟁점부외경비의 상당부분이 다른 명목으로 이미 경비처리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그 외 기타 비용에 대한 증빙이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