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분식회계를 된 내용을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3-서-4931 선고일 2014.04.07

분식회계 행위를 외부감독기관 등에서 지적한 사실이 없고, 제시된 일부 자료만으로는 그러한 분식회계 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해 보이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OOO에서 전자부품제조업을 영위한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대표이사는 강OOO이고,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다.
  • 나. 청구외법인은 2008년 7월 강OOO이 자본금 OOO을 출자하여 설립된 이후 다음 <표1>과 같이 8회에 걸쳐 OOO원을 유상증자하여 2011년 12월말 현재 자본금은 OOO원이 되었다. (이하 생략)
  • 다. 대표이사 강OOO은 설립당시 청구외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과점주주 지위를 회피하기 위하여 위 유상증자시 임직원인 청구인들 명의로 다음 <표2>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비상장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명의신탁하였다(강OOO은 조사과정에서 이를 시인하였다). (이하 생략)
  • 라. OOOO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명의신탁 사실을 조사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에 해당하는 2010년 이전의 명의수탁분은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2011년 명의신탁분과 양수도 거래에 의한 재차 명의수탁분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청구외법인의 쟁점주식을 평가하였고, 2013.8.1. 및 2013.8.7.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15건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이 중 청구인들이 불복하는 부과처분(증여세 9건 합계 OOO원)은 다음 <표3>과 같다. (이하 생략)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외법인은 2010사업연도 결산시 대외 신인도 유지를 위해 당기순이익을 과대 계상하기 위하여, 임의로 제조원가에 포함될 외주가공비 OOO원을 선급금으로 대체하여 이를 과대 계상하였다가 다음 사업연도에 반대 분개를 하였는바, 이와 같은 임의의 회계처리로 인한 선급금 과대 계상과 2010사업연도 및 2011사업연도의 매출원가의 손익 귀속차이가 처분청의 주식평가시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
  • 다. (2) 청구외법인은 2008.7.24. 사업개시 후 2011.12.31.까지 총 8회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바, 이는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주식평가에 반영할 모든 항목에 대한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이에 대한 정밀검증을 거쳐 확인된 분식회계 내용(비용으로 계상해야 할 금액을 자산 계상한 조정, 가공 매출․매입)을 반영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평가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선급금 명세서 및 수정분개 전표를 보면, “2010결산”으로 표시되는 등 거래처명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적요란도 “업체 물품대 선급금 지급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원재료 매입거래 및 외주가공거래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제출된 증빙이 분식회계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볼 수 없고, 구체적인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불명확한 자료에 의한 청구인들의 주장만으로 주식을 재평가함은 매우 불합리하다.

(2) 쟁점법인은 법인 설립 후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총 8회, 매년 평균 2회 이상의 유상증자를 꾸준히 실시하였고, 차입경영에 따라 부채비율을 맞추기 위한 유상증자는 일상적이고 필수적인 것으로 이를 일시우발적인 사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2011년 이후 명의수탁분에 대해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주식평가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주식을 발행한 청구외법인이 2010사업연도에 약 OOO원의 분식회계를 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보충적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외법인이 평가기준일 이전에 총 8회의 유상증자를 실시한 사실이 있어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에 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전표 2매(2010.12.31.)에는 그 적요에 “수정분개 3/2 2010결산”으로 기재되어 있고, 분개의 내용은 차변에 선급금 OOO 대변에 원재료OOO원 및 외주가공비 OOO원으로 되어 있다. (나) 위 전표와 관련되는 청구외법인의 선급금 명세서에는 거채처에 “2010결산”, 적요에 “업체 물품대 선급금 지급액”으로 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주식평가에 반영할 모든 항목에 대한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이에 대한 정밀검증을 거쳐 확인된 분식회계 내용(비용으로 계상해야 할 금액을 자산 계상한 조정, 가공 매출, 매입)을 반영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평가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OO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2013년 6월경 작성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를 제시하였고, 이에 의하면 이 건 명의신탁 외에 가공의 세금계산서 수수OOO, 자산으로 계상한 재료비 등의 원가 추인OOO 및 관련 감가상각비 부인OOO, 무형자산으로 계상된 비용을 추인OOO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과다액 부인OOO 변칙처리한 접대성 경비 부인OOO 등의 경정내역이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발행한 청구외법인이 2010사업연도에 약 OOO원의 분식회계를 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보충적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청구외법인의 분식회계 행위를 외부감독기관 등에서 지적한 사실이 없고, 조사 당시 평가항목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기회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들이 제시한 선급금 전표 등의 일부 자료만으로는 그러한 분식회계 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쟁점주식 평가내역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가액과 비교하면 아래 <표4>와 같다. (이하 생략) (나) 우리 원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청구외법인 재무현황은 아래 <표5>와 같고, 이에 의하면 재무제표에 특이한 사항은 없어 보이고, 당기순이익의 증감은 대부분 매출원가율 변동에 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이 평가기준일 이전에 총 8회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내지 제5항에서 주식 발행 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에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증자효과를 반영하여 주식의 1주당가액 평가시 유상증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조심 2011서4923, 2013.9.9. 외 다수, 같은 뜻), 청구외법인이 총 8회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나 이로써 곧바로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위 <표5>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경우 유형자산 처분 등과 같은 특이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주로 매출원가율의 변동에 따라 손익액이 증감한 것으로 나타난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