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임

사건번호 조심-2013-서-4925 선고일 2014.01.24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액을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재산가액보다 감액하여 상속세를 환급결정하여 청구인에게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은 2011.9.10. 남편 OOO가 사망함에 따라 OOO 대 2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그 지상의 건물 221.1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상속받고, 2개 감정평가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인 OOO을 포함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OOO으로 하여 상속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가액은 소급감정가액(평가조서 작성일이 2012.4.2.임)으로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2013.5.20. 쟁점토지는 기준시가인 OOO으로, 쟁점건물은 임대료 환산가액인 OOO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이 납부한 상속세 전액을 환급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처분청의 평가한 가액보다 증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3.8.5.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재산가액보다 감액하여 상속세를 환급결정함으로써 처분청의 상속세 환급결정 자체로는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쟁점부동산 양도시점에 다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