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3서4922 선고일 2014-12-1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 사업장 인근 은행에 개설된 청구인의 직원 및 그 배우자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자금원천이 불분명한 것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이 허위로 작성된 영업일보를 근거로 제세신고한 점,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소득을 은닉한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며, 업무무관자산의 취득에 사용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 불산입함이 타당하나, 2003∼2005년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미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점, 달리 중복조사의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4중1672 / 국심2006중4043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7.23., 2013.12.16.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OOO원 및 OOO세무서장이 2013.12.13. 청구인에게 한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분 OOO원, 2005년 귀속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12.30.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OOO(숙박/일반호텔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3년 7월 청구인에 대한 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03~2011년 직원 김OOO 및 김OOO의 배우자인 유OOO 명의의 계좌로 현금입금된 금액 중 자금의 원천이 불분명한 OOO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이 OOO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고, 2008~2011년 차입금 증가분 OOO백만원에 대한 이자비용 OOO천원(2008년 OOO천원, 2009년 OOO천원, 2010년 OOO천원, 2011년 OOO천원으로서 이하 “쟁점이자비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별지2> 기재와 같이 2013.7.23., 2013.12.13. 및 2013.12.16. 청구인에게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등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8. 및 2014.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김OOO 및 유OOO 명의의 계좌는 청구인의 차명계좌가 아니며, 동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의 수입금액과 무관하다. 처분청이 김OOO 및 유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출처불분명으로 판단한 쟁점금액은 김OOO이 수령한 급여, 결혼준비자금 및 결혼축의금, 돌잔치 축의금,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공사비, 우OOO으로부터 회수한 대여금, 피규어(인형) 카메라 판매대금, 룸서비스 봉사료로 받은 금액 등이 입금된 것으로, OOO 수입금액을 입금한것이 아니다. 심지어 처분청은 호텔 휴업기간(2007.8.1.~10.5.)에 김OOO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OOO의 수익을 입금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데도 동 금액까지 OOO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김OOO과 유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OOO 주변의 금융기관에서 취급되었던 이유는 김OOO 및 유OOO이 OOO 부근에 거주하고 있어 거주지 부근에서 금융거래를 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청구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은 OOO에 소재하고 있으나, 그 부근에서는 김OOO 및 유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동 계좌가 청구인의 차명계좌이거나 동 계좌에 입금된금액이 OOO의 수입이라는 주장이 근거 없는 것임을 반증한다. 김OOO 및 유OOO 명의의 계좌는 실명계좌로서, 세법상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번복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OOO 현금매출 누락분이 입금된 것으로 볼 직접적인 증거(해당 금액이 청구인에게 계좌이체나 전달되었음을 입증할 자료 등)를 제시하지 못한 채, 막연히 20%의 용도 및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해당 계좌를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보고 있는바, 이는 실질과세원칙과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처분청 주장에 의하더라도 81.38%에 해당하는 자금의 출처는 확인되었고, 나머지 자금의 상당부분도 이번 심판청구 과정을 통해 밝힌바 있다. 통상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경우 80% 이상의 거래를 소명하면 나머지 20%가 불분명하더라도 모두 소명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관례이다.

(2) 청구인은 단순신고누락으로 사기나 부정한 행위가 없으므로, 2003년 제1기~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2003~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과세할 수 없다. 청구인은 김OOO 및 유OOO 계좌를 차명계좌로 사용하여 소득을 은닉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매출 기입을 누락한 것에 불과한바, 대법원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장부상 매출기표를 누락한 경우는 조세범처벌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는 “장부의 거짓 기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특히,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예금하더라도 적극적인 소득 은닉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등으로 적극적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설령, 청구인이 김OOO 명의의 계좌를 빌린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과 김OOO은 특수한 관계(김OOO이 2003년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의 호텔 운영을 총괄하고 있음)에 있으며, 실제로 OOO세무서장의 2006년 세무조사시에도 김OOO 계좌가 청구인의 차명계좌에 해당하는지 조사가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김OOO 명의의 계좌를 차명계좌로 하여 소득 은닉을 기대하였을 것으로 볼 수 없다(적극적 은닉 의도를 인정하기 어려움). 더욱이 처분청이 청구인이 영업일보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2013년은 2003년 내지 2007년 과세기간과는 무관하므로 청구인이 해당 기간에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3) 차입금으로 자기자본의 일부를 반환하더라도 지급이자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조심 2014중1672 같은 뜻임). 청구인은 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해 OOO을 매입하면서 자기자본을 투자하였으며, 새로 금원을 차입한 다음 자본인출을 통해 자기자본을 회수한 것으로, 위 차입금은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한 부채로서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에 해당한다. 즉, 사업을 자기자본에 의하여 경영할 것인지 차입금에 의하여 할 것인지는 사업자의 선택에 달린 문제인바, 대법원 및 조세심판원은 초과인출금이 없는 한 자기자본만으로 사업자산을 취득하였다가 자본의 회수를 위해 차입한 금원을 자본인출금으로 반환한 경우, 동 차입금은 사업과 관련된 부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기자본만으로 사업을 하다가 차입금으로 자기자본을 상환한 경우와 당초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의 이자비용에 대한 세무효과는 동일하여야 한다.

(4) 2003~2005년의 경우 OOO세무서장 조사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중복조사에 해당한다. OOO세무서장은 2006년 청구인의 2004~2005 과세기간에 대한 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김OOO 명의의 계좌를 금융조회한 후, 청구인의 숙박업과 관련된 계좌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 기 조사한 내용을 번복할 만한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바, 국세기본법상 중복조사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중복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기 위한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는 중복조사 실시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OOO의 영업일보는 현장조사 당시 마감되지 아니한 상태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이중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세무조사 실시 이전부터 존재하던 자료로 볼 수도 없어, 중복조사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김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김OOO 개인의 소득(근로소득 및 사업소득)과 관련 있을 뿐 청구인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김OOO은 청구인으로부터 급여로 월 OOO만원을 수령하였을 뿐 사업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부모나 형제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없으며, 다른 금융소득도 없다. 김OOO은 계산대 근무자와 함께 현금매출액(현금영수증 발행금액 제외) 규모에 따라 일정액을 영업일보에 과소기재하였고, 현금매출누락액을 OOO의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OOO의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영업일보에 누락한 현금매출액의 규모와 경비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중 일부는청구인에게 OOO천만원정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김OOO 명의의 OOO로 입금한 금액 중 OOO 인근 은행 지점에서 현금입금액(자금원천 불분명)에 대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본 금액은 아래와 같은바,

○○○ 김OOO이 2007.1.9.부터 2011.3.3.까지 OOO 외화보통예금 계좌OOO에 OOO달러(9회)를 입금한 사실이 있어 자금원천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한바, OOO을 이용한 외국인 손님으로부터 봉사료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고액인 OOO달러는 봉사료보다는 객실이용요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수입금액에 포함하였고,김OOO이 2007.3.17.부터 2010.7.29.까지 OOO에 입금한 금액 중 OOO 인근 은행 지점에서 현금입금한 OOO천원(50회, 자금원천 불분명)에 대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으로보는 것이 타당하여 수입금액에 포함하였으며, 2009년부터 2011년까지유OOO에게 발생한 소득은 OOO백만원(OOO 일용근로)이나 2007.9.14.부터 2011.10.24.까지 OOO에 입금한 금액 중 OOO 인근 은행 지점에서 현금입금한 OOO천원(102건, 자금원천 불분명)은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다하므로 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수입금액에 포함하였다. OOO의 영업일보는 김OOO의 주도로 현금매출을 누락하여 기재하였고,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김OOO의 월 급여가 OOO만원, 유OOO의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발생한 소득이 OOO백만원임에도 김OOO 및 유OOO의 계좌에 OOO 인근 은행 지점에서 주기적으로 원천이 불분명한 현금이 입금되었고 김OOO은 OOO에 상주하는 관리인이므로 이를 OOO의 현금 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2003년 제1기~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03~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사업장에서 작성한 영업일보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였으며, 영업일보는 사업장을 총괄하는 김OOO과 계산대 근무자에 의하여 근무한 날의 현금매출액(현금영수증 발행금액 제외) 규모에 따라 일정액을 과소기재하였다. 김OOO은 OOO의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영업일보에 현금매출액을 누락하여 기재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부외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나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영업일보에 누락 기재한 현금매출액의 규모와 경비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김OOO은 누락한 현금매출액 중 일부는 청구인에게 1~2회에 걸쳐 OOO천만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김OOO의 계좌에 OOO 근처 은행 지점에서 현금이 1,033회에 걸쳐 OOO백만원(2003년~2011년)이 입금되었으나 김OOO은 급여소득 월 OOO만원 이외 소득원이 없으며 자금의 원천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것을 의미하는바,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허위로 작성된 영업일보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하였으며 납세자 본인계좌가 아닌 김OOO 계좌는 차명계좌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청구인은 차입금에 대한 쟁점이자비용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은 2007.7.24.부터 2007.12.31.까지 OOO 리모델링 비용으로 OOO백원을 사용하였고, 리모델링 이후인 2008년 OOO백만원, 2009년 OOO백만원, 2010년 OOO백만원, 2011년 OOO백만원으로 차입금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2008년 OOO천원, 2009년 OOO천원, 2010년 OOO천원, 2011년 OOO천원 등 합계 OOO천원을 계상하였다. OOO의 리모델링 완료시점은 2007연도 말이나 청구인의 차입금이 증가하는 시점은 2008.2.5.이며 차입금이 증가한 것과 관련하여 차입금의 사용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금융거래 내용을 추적조사한바, 청구인의 OOO로 입금되어 주식을 매입하는데 사용하는 등 사업과 관련 없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OOO천원을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4)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원칙적으로 재조사를 금지하면서,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라 함은 조세탈루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일체가 있어 동 서류만으로 바로 과세를 할 수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보자료 또는 기타 자료에 의한 탈루 혐의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 탈루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 자료도 포함된다(국심 2006중4043, 2007.3.22. 같은 뜻임). 이 건 조사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현금매출액을 의도적으로 누락하여 영업일보를 작성하여 왔던 점, 현금매출 누락 목적으로 신고용 영업일보를 실지 매출액과 다르게 작성해 왔다는 사실과 현금매출을 의도적으로 누락하도록 지시한 김OOO의 계좌에자금원천이 확인되지 않는 현금이 주기적으로 OOO 인근 은행에서1,033회에 걸쳐 OOO백만원이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2006.12.13. OOO세무서장이 조사한 결과에는 김OOO 명의의 계좌 입출금 내역에 대하여 과세한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매출누락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차입금을 개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4) 2003~2005년에 대한 조사는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서(2013년 7월) 및 확인서 등에 나타난 과세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김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원천이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 OOO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확정하였다.

1. OOO 관리실장 김OOO의 주도 하에 OOO의 영업일보가 허위로 작성되었고, 이를 근거로 OOO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김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하여 금융추적조사를 진행하였다.

2. 김OOO 명의의 예금계좌 중 OOO 인근 은행 지점에서 현금 입·출금이 빈번히 발생한 OOO, OOO에 대하여 금융추적조사를 진행하여 OOO의 수입금액으로 확정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

3. 김OOO이 2007.1.9.부터 2011.3.3.까지 OOO에 9회에 걸쳐 OOO달러가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자금원천에 대하여 소명 요구한바, OOO을 이용한 외국인 손님으로부터 봉사료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고액인 OOO달러는 봉사료 보다는 OOO의 객실 이용 요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수입금액으로 확정하였다.

4. 김OOO이 2007.3.17.부터 2010.7.29.까지 OOO계좌에 입금한 금액 중 OOO 인근 은행 지점에서 현금 입금된 금액 중 자금원천이 불분명한 OOO천원에 대하여 OOO의 수입금액으로 확정하였다. (나) 유OOO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원천이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 OOO 수입금액 누락으로 확정하였다. 김OOO의 계좌에 대한 금융추적조사를 진행하던 중 김OOO의 배우자 유OOO의 계좌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OOO백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소명요구 하여 이중 자금원천이 불분명한 OOO백만원에 대하여 OOO의 수입금액으로 확정하였다. (다) OOO 관련 이자비용을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다.

1. 2007.7.24.부터 2007.12.31.까지 OOO 리모델링 비용으로 OOO천원을 사용하였고, 차입금은 리모델링 이후 2008년 OOO백만원, 2009년 OOO백만원, 2010년 OOO백만원, 2011년 OOO백만원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2008년 OOO백만원, 2009년 OOO백만원, 2010년 OOO백만원, 2011년 OOO백만원 총 OOO백만원을 계상하였다.

2. OOO 리모델링 공사 완료시점은 2007연도 말이나 2008.2.5.부터 청구인의 차입금이 증가하는 것에 대하여 차입금의 사용처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2011년 OOO원에 대하여는 사업에 관련된 지급이자로 판단되고 나머지는 오래 되어서 기억나지 않는다며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다.

3.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금융거래 내용을 추적조사한바, 청구인의 OOO로 OOO백만원이 입금되어 주식을 매입하는데 사용하는 등 사업과 관련 없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청구인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OOO백만원을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다.

(2) OOO세무서장의 조사진행상황보고서(2006.12.13.)에는 OOO에 대한 2004~2005년 제세를 조사하면서, “2002~2003년 귀속분은 OOO세무서장이 2004.11.15.~2011.11.23.개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대상 사업연도에서 제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예치시 확보한 지배인 김OOO 명의의 계좌OOO에 대하여 입출금 내역을 조사한바, 개인관련한 대출금 및 급여 등의 입출금 내역으로 숙박업과 관련한 자금의 입출금 내역을 발견하지 못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OOO의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김OOO은 청구인으로부터 급여로 월 OOO만원을 수령하였을 뿐 사업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부모나 형제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없으며, 다른 금융소득도 확인되지 않는 점,김OOO은 계산대 근무자와 함께 현금매출액(현금영수증 발행금액 제외) 규모에 따라 일정액을 영업일보에 과소기재하였고, 이중 일부는청구인에게 OOO천만원정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김OOO이2007.1.9.부터 2011.3.3.까지 OOO에 OOO달러(9회)를 입금한 것은 고액인OOO달러로서 봉사료라기보다는 객실 이용 요금으로 보이고,김OOO이 2007.3.17.부터 2010.7.29.까지OOO에 입금한 금액 중 OOO 인근 은행 지점에서 현금입금한 OOO천원은 자금원천이 불분명하여 OOO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이며, 유OOO은 OOO의 일용근로자로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발생한 소득은 OOO백만원이나 2007.9.14.부터 2011.10.24.까지 OOO에 입금한 금액 중 OOO 인근 은행 지점에서 현금입금한 OOO천원은자금원천이 불분명하여 이를 OOO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는 것이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OOO의 수입금액 누락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단순매출누락이어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사업장에서 작성한 영업일보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였으며, 영업일보는 사업장을 총괄하는 김OOO과 계산대 근무자에 의하여 근무한 날의 현금매출액(현금영수증 발행금액 제외) 규모에 따라 일정액을 과소기재한 점,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허위로 작성된 영업일보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하였으며 납세자 본인계좌가 아닌 김OOO 계좌는 차명계좌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단순매출누락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3)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이자비용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의 리모델링 완료시점은 2007연도말이나 청구인의 차입금이 증가하는 시점은 2008.2.5.이며, 청구인이 증가한 차입금의 사용처를 제시하지 못하여 처분청이 금융조회한 결과 청구인의 OOO로 입금되어 주식을 매입하는데 사용하는 등 사업과 관련 없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자비용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마지막으로, 쟁점(4)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세무서장의 조사진행상황보고서(2006.12.13.)에는 OOO(OOO의 변경전 상호)에 대한 2004~2005년 제세를 조사하면서, “2002~2003년 귀속분은 OOO세무서장이 2004.11.15.~2014.11.23.개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대상 사업연도에서 제외한다”고 기재되어있고, “예치시 확보한 지배인 김OOO 명의의 계좌OOO에 대하여 입출금 내역을조사한바, 개인 관련한 대출금 및 급여 등의 입출금 내역으로 숙박업과관련한 자금의 입출금 내역을 발견하지 못함”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이 건 과세는 OOO지방국세청장이 김OOO 명의의 계좌OOO에대하여 입출금 내역을 조사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OOO세무서장과 OOO지방국세청장은 동일한 내용(김OOO 명의의 계좌)에 대하여 조사하여 그 판단만 달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OOO세무서장은 호텔수입금액과 관련 없는 것으로, OOO지방국세청장은 호텔수입금액과 관련 있는 것으로 판단) 등에 비추어 OOO지방국세청장의 2003~2005년 OOO에 대한 제세 조사는국세기본법상 중복조사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 중 2003년 제1기부터2005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제3항 및 제4항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중복조사의 금지】법 제81조의4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4)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5)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