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3-서-4920 선고일 2017.09.25

쟁점거래처들은 사업능력이 없거나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의 지인 또는 친인척이 대표이사 또는 주주 등으로 나타나고, 실질대표자가 쟁점거래처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의 제공 없이 대가를 지급한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OOO)은 2007.9.5. OOO의 재개발사업 시행권을 OOO원에 취득 후, 추가 토지매입 및 OOO 등과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0년 3월 신축 중인 오피스텔 건물(지하7층/지상15층, 이하 “쟁점신축건물”이라 한다)을 OOO원에 매각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신축건물과 관련하여 OOO개 업체(이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로부터 2010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OOO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용역비” 또는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으며, 2008~2009사업연도에 사업시행지역 내의 세입자 OOO명에게 부동산명도비로 OOO원(이하 “쟁점명도비”라 한다)을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신고하였다.
  • 다. OOO지방국세청장은 2013.5.22.부터 2013.8.9.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용역의 제공 없이 대가를 지급한 거짓세금계산서이고, 쟁점명도비를 허위계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법인세 등을 과세하도록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10.10.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으며, 2013.10.23. 실질대표자 OOO에게 상여처분하고 OOO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4. 20008사업연도 법인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OOO와 체결한 부동산매입용역과 OOO은 정상적인 계약 및 합의서에 따라 체결된 용역으로서, OOO가 계약에 따른 정당한 용역제공을 통한 업무를 수행하여 이에 대한 용역보수 OOO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용역비의 일부분인 동 금액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정상적인 용역원가이다. (가) 청구법인은 2007.8.31. OOO와 총 보수 OOO원의 부동산매입용역계약과 OOO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2007.9.5. 1차 합의서(OOO의 책임하에 부동산매입용역을 OOO에게 OOO원으로 하도급을 주기로 함), 2007.9.18. 2차 합의서(용역보수는 OOO 오피스빌딩 매각 후 정산하기로 함), 2010.6.21. 3차 합의서(OOO 및 부동산매입용역 보수를 총 OOO원으로 감액하기로 함)를 체결하였다. (나) OOO는 과거 OOO 및 부동산매입용역을 수행한 실적(OOO 현장 등)을 통한 업무능력 및 전문인력을 보유한 업체로서 사업장은 OOO에 소재하고 있으나 OOO는 청구법인과의 용역업무를 위하여 OOO에 거주할 아파트를 임대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용역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정상적인 업체이다. (다) 처분청은 OOO가 용역대금을 받아 비정상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OOO와 체결한 계약 및 합의서에 따른 용역업무수행에 대한 정상적인 용역보수 OOO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2010.7.5.에 보수를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은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업무를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여 정상적인 용역거래는 종결된 것이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청구법인의 쟁점용역거래와 무관한 사안이며, OOO이 OOO지방검찰청의 청구법인 등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 수사시 용역대금의 수령 및 사용내역에 대한 진술 및 증빙을 제출하여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OOO의 금전차용거래(OOO원)도 서로 친분이 있는 개인 간의 차용증을 통한 금전차입 후에 전액 상환이 이루어진 금전소비대차거래로서 차입사실확인서, 차용증, 차입금 상환증빙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개인 간의 거래임이 OOO지방검찰청의 수사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용역거래와 관련이 없는 사안이며, OOO지방검찰청장은 쟁점용역비에 대한 수사결과 적법한 거래로 보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결정한 바 있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은 쟁점신축건물사업을 위한 금융자금 조달을 위하여 2007.9.17. OOO과 금융자문용역계약(보수는 금융조달액의 OOO%)을 체결하였고, 계약에 따른 금융자문업무를 수행하여 총 OOO원의 브릿지대출 및 OOO원의 PF대출을 성공적으로 실행하여 2010.7.2. 체결된 합의서에 따른 용역보수OOO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용역비의 일부분인 동 금액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정상적인 용역원가이다. (가) 청구법인은 자금조달경험이 없고 자금조달인원도 확보하지 못하여, 10여년간 건설업 및 시행사업을 영위하여 금융조달 관련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인력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OOO과 금융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금융자문업무는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협의하고 자문하는 업무이므로 업무의 제약이 되지 아니하며, OOO은 청구법인이 금융기관에서 금융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 제출할 자료작성, 자금규모 및 자금지급에 대한 계획수립, 회의에 필요한 사전조언, 기타 금융과 관련한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청구법인은 2007.10.12. OOO등으로부터 OOO대출을 받았고, 2008.6.24. OOO을 성공적으로 조달할 수 있었으며, 이에 OOO은 금융자문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OOO이 실행된 점은 인정되나 실제 PF대출업무를 누가 수행하였는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나, 이는 용역계약 및 합의서, 용역수행결과물, 용역수행에 따른 PF대출의 성공적인 실행, 용역대금지급 내역, OOO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에 따른 무혐의처분 등의 사실관계가 명확함에도 아무런 확증도 없이 단순히 일반적인 추정에 따른 부당한 주장일 뿐이고, 처분청은 용역수행결과물에 대하여 OOO이 수행한 금융자문용역을 구체적으로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내용이 없다는 의견이나, 금융자문용역은 청구법인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소개하고 금융기관과의 협의시 자문을 제공하는 업무이므로 일반적인 용역보고서 등을 작성하지 않으나 OOO이 제공한 자금사용계획안 등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며, 금융자문의 업무수행 결과는 곧 금융기관으로부터 쟁점신축건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여부이고, 브릿지 대출 및 OOO원의 P/F대출을 조달할 수 있었으므로 OOO이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다) 처분청은 OOO이 용역대금을 받아 비정상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OOO과 체결한 계약 및 합의서에 따른 용역업무수행에 대한 정상적인 용역보수OOO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2010.7.7.과 2010.7.9.에 보수를 지급하였으며,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업무를 제공받고 용역대금을 지급하여 정상적인 용역거래는 종결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쟁점용역거래와 무관한 사안이고, 이에 대하여 OOO의 OOO이 OOO지방검찰청의 수사시 용역대금의 수령 및 사용내역에 대한 진술 및 증빙을 제출하여 사실관계가 확인되었으며, 처분청이 제시하는 OOO의 금전차용거래(총 OOO원)도 서로 고향 선후배사이로서 친분이 있는 OOO 대표 개인 간의 차용증을 통한 금전차입 후에 일부는 상환(OOO원)이 이루어진 금전소비대차거래로서 차입사실확인서, 차용증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개인 간의 거래임이 OOO지방검찰청의 수사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용역거래와 관련이 없는 사안이다. (라) 처분청은 OOO이 청구법인과의 금융자문용역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통고처분된 사안에 대하여, 벌금을 납부하고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공매출을 시인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OOO지방국세청장 및 OOO세무서장의 조사 당시 청구법인과의 용역거래는 정상거래임을 계속적으로 진술하였으나 OOO세무서에서 일방적으로 과세한 것이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회사 법인계좌에 압류조치 등이 취해져서 OOO이 준비하고 있던 차기 사업에 지대한 악영향이 미칠 수 있어서 부득이하게 벌금을 납부한 것이지 가공거래를 인정한 것이 아니며, 관할세무서와 마찰이 있는 것이 회사의 사업에 부담이 되고 통고처분을 수용하고 납부하여야 할 벌금이 회사 운영을 포기하여야 할 정도의 부담이 가는 금액이 아니어서 수용을 한 것뿐이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OOO지방검찰청의 수사시 OOO세무서장의 통고처분의 부당성 및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며 OOO지방검찰청장은 쟁점용역비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결정 된바 있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3) 청구법인이 2009.1.9. OOO와 체결한 부동산매각자문용역은 청구법인이 쟁점신축건물 매각을 위하여 정상적인 계약 및 합의서에 따라 체결된 용역으로서, 부동산매각자문용역을 통하여 2010.3.24.OOO에 쟁점신축건물을 매각할 수 있었으며, 2010.6.15. 합의서를 체결하여 OOO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용역비의 일부분인 동 금액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정상적인 용역원가이다. (가) 청구법인은 2008.5.16. 쟁점신축건물을 OOO 주식회사에 매각하기로 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8년 중반 글로벌 금융위기 및 부동산경기 침체로 가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PF금융기관의 매각당사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겠다는 압박에 따라 당시 OOO년의 부동산매각과 분양업 경력을 보유한 OOO와 부동산매각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계속적인 오피스 동향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였으며, OOO에 쟁점신축건물을 매각하는 매각제안서를 제출하고, 부동산매각자문용역을 수행하여 청구법인은 2010.3.24. OOO에 최종적으로 OOO원에 빌딩을 매각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나) 처분청은 OOO가 용역대금을 받아 비정상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OOO와 체결한 용역계약 및 합의서에 따른 용역업무수행에 대한 용역보수 OOO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2010.2.8.부터 2010.12.30.까지 보수를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업무를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여 정상적인 거래가 종결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청구법인의 쟁점용역비와 무관한 사안이고, OOO지방검찰청의 수사시 용역대금의 수령 및 사용내역에 대한 진술 및 증빙을 제출하였으며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이다. (다) 처분청은OOO의 쟁점용역의 업무 및 대금지급이 완료된 이후인 2011.5.31. OOO의 대표이사가 청구법인 OOO의 작은 아버지인 OOO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므로 OOO의 소유이며 쟁점용역비가 가공원가라는 의견이나, 이러한 의견은 청구법인의 쟁점용역과 무관한 부당한 주장으로서 OOO은 2014.2.24. OOO지방검찰청의 수사시 OOO년 이상된 법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2011.5.23. 법인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OOO도 2013.12.16. OOO지방검찰청의 수사시 OOO를 인수하여 실제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 신용상의 문제로 명의상의 대표이사를 지인인 OOO의 작은 아버지인 OOO 명의로 등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OOO는 용역이 완료된 이후 OOO이 양수하여 실질 운영하는 법인이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의 쟁점용역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OOO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 쟁점용역비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결정이 되었다.

(4) 청구법인이 OOO명에게 지급한 쟁점명도비 OOO원은 청구법인의 쟁점신축건물사업과 관련하여 임차인들에게 시설물 및 영업보상금, 이주비 등으로 지급한 금액으로서 금융계좌 증빙 및 OOO의 매수대리인 OOO의 객관적 매수실사를 통하여 명확하게 확인이 되고 명도비 수령자도 사실확인서 등을 통하여 실세입자로서 명도비 수령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용역원가이다. (가) 부동산 명도비는 청구법인의 쟁점신축건물 사업부지 소재 임차인들의 이주를 위하여 시설물 및 영업보상금, 이주비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기간 5년 내의 보호대상인 임차인들을 설득하고 이주시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지급되는 금액이며, 임차인들과의 협의가 지연될 경우 당시 청구법인은 1개월에 OOO원 이상의 금융비용이 추가되는 상황이므로 OOO명의 임차인들과 적정한 협의를 통하여 2008년과 2009년 임차인들로부터 영수증을 수령하고 각자의 금융계좌로 직접이체하여 금융증빙이 명확한 실제 지급금액이며, 처분청은 사업이력이 조회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이는 청구법인의 문제가 아닌 당시 실세입자들의 신고여부이므로 청구법인과는 무관하며, 청구법인은 당시 임차인들을 이주시키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급한 금액이다. (나)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명도비는 청구법인의 OOO 오피스빌딩을 매수한 OOO이 사업비 지급내역 확인을 위하여 매수실사법인을 통한 객관적 매수실사를 수행한 결과, 실제 지급된 내역을 확인(OOO원은 이에 포함되어 있음)하여 매수실사보고서에 기재한 금액으로서 사업비 지급내역을 적게 산정하여야 매수인의 입장에서 유리하고 청구법인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OOO이 객관적 실사를 통하여 인정한 금액이며, 처분청이 실제 명도비용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는 임차인 OOO)과 관련하여서도 OOO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 OOO은 쟁점신축건물 사업부지의 실세입자로서 명도비를 수령받았다는 사실확인서를 OOO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으며, OOO는 조사시 전화를 통하여 실세입자이고 명도비를 수령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다) 처분청은 명도비로 지급한 금액 중 일부를 OOO 등이 사용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명도용역업무를 수행한 OOO가 실세입자로부터 수령한 합의서를 근거로 요청하여 지급한 OOO에 대한 명도비가 착오로 일부 과다 지급(OOO)되었음을 확인하고 OOO로부터 OOO원을 회수하여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하고 사업비로 지출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법인세를 포탈할 의도가 있었다면 명도비 과다지급분을 굳이 청구법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할 이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고, OOO은 명도비 사실확인에 대한 소명서 및 은행계좌증빙을 OOO지방검찰청의 수사시 제출하고 조사를 받아 확인이 된 사안으로 OOO지방검찰청에서 부동산 명도비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결정을 하였으므로 부동산 명도비는 정상적으로 지급된 금액이다.

(5) 따라서, 쟁점신축건물 사업을 위한 부지매입을 위하여 부동산매입계약과 사업관리·자문을 위한 OOO용역계약을 OOO와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였고,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OOO과 금융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시행사업에 필요한 금융자금을 조달하였으며, 건설이후 이를 매각하기 위하여 부동산매각자문용역계약을 OOO와 체결하여 2010.3.24. OOO에 쟁점신축건물을 매각하였고, 당시 동 부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던 임차인들을 설득하고 이주시키기 위하여 시설물 및 영업보상금, 이주비 등의 명도비를 지급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쟁점신축건물 사업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고 정상적인 계약 및 합의서에 따라 업무가 수행되었으며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지급된 정상적인 용역원가 등을 단순히 가공원가라고 추정하여 손금부인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며, O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 및 OOO을 조세범처벌법 등 위반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하여 OOO지방검찰청장은 2014.6.26.자로 피의자와 참고인 신문조사 및 상세증거자료 조사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쟁점용역비 및 명도비는 정상적인 용역원가로 명확하게 확인되었으므로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신축건물사업을 위한 부지매입을 위하여 부동산매입과 사업관리․자문을 위한 OOO계약을 OOO와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용역과 부동산매입용역을 제공할 만한 능력이 없는 업체이다. (가) OOO는 2005.10.25. OOO 주택건설 분양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주주는 대표이사 OOO이고, 2007년경 OOO 등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OOO 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0년 10월경 시공사인 OOO의 부도로 사업이 실패하여 2011.12.26.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되었으며, 2009∼2011년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OOO원 이외에 다른 매출액은 전혀 없고, 2010년말 현재 재고자산(용지) OOO원과 단기차입금 OOO원 계상되어 있고, 이월결손금이 OOO원인 결손법인이다. (나) 또한, 국세통합전산망에서 대표이사 OOO의 사업이력을 조회한 바, OOO이란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으며, OOO이란 상호로 현재 두 개의 식당을 운영 중이고, OOO 명의로 시행하였던 OOO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아파트 설계용역을 제공하였던 주식회사 OOO의 진술에 의하면, OOO의 실제 대표이사는OOO이고, 용역계약 및 업무협의 등을 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쟁점신축건물을 OOO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OOO측 실무자들이 OOO으로부터 건네받은 명함에는 청구법인, OOO 등 OOO개 회사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고, OOO의 사무실은 OOO지역인데, OOO의 입출금거래와 수표발행 등 대부분의 은행업무를 OOO의 OOO지역 은행점포에서 수행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OOO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OOO용역을 제공받았고 OOO가 주축이 되어 해당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OOO용역은 시행사가 수행하는 업무로 청구법인은 OOO 재개발사업을 시행한 업체이며, 청구법인이 OOO용역 결과물이라고 처분청에 제출한 사업시행인가도서, 도시환경 정비구역 결정 및 정비계획수립 신청서 등은 건축사사무실인 OOO등에서 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서류이며, 특히, 도시환경 정비구역 결정 및 정비계획수립 신청서의 경우 OOO에서 보관 중인 신청서와 청구법인이 제출한 신청서의 겉표지 하단에 기재된 법인명만 다를 뿐 제목, 목차, 내용, 글씨체 등이 모두 동일한 점으로 보아, OOO용역을 수행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신청서의 겉표지 법인명만 청구법인에서 OOO로 수정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추정되고, OOO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OOO로부터 급여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보더라도 OOO의 직원으로OOO용역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가 없다. (라) 청구법인이 OOO에게 용역대금으로 지급한 OOO원의 출금 내역에 대한 금융거래조회 결과는 OOO과 같이 확인된다. (마) OOO가 부동산매입용역의 전체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의 2008년 장부상에 OOO에게 현장관리비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들에게 현장관리비를 수령한 사유 등에 대해 확인한 결과 OOO는 청구법인이 시행한 OOO 재개발 사업부지 내에서 실제 토지매입작업을 수행한 자로서 2007년 9월경 OOO의 부탁으로 OOO 재개발 사업부지의 토지매입작업 등을 하면서 식비, 숙박비 등 용역실비 명목으로 매월 OOO원 정도의 현장관리비를 수령하였고, OOO과 토지매입작업에 대하여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OOO으로부터 용역비 명목으로 OOO원 정도를 수표로 받고 부동산매입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서면 진술하였으며, 2008.8.7. 청구법인이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OOO을 OOO경찰서에 고소한 고소장의 내용을 보면, OOO은 청구법인이 시행하였던 OOO재개발사업(OOO)의 토지용역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OOO이 직접 OOO 등 토지용역자를 고용하여 토지매입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으로 OOO가 청구법인이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바) OOO가 부동산매입용역의 일부 업무를 OOO에게 재하청 주었다는 주장과 OOO의 요청으로 OOO에게 부동산매입용역비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OOO 등과 함께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OOO는 청구법인과 2007.9.5. 부동산 매입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07.9.18. ~ 2009.1.20. 기간 중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원을 수취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으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내역을 보면 2007~2009사업연도 기간 동안 신고된 매출액은 없고, OOO와 부동산매입용역에 대한 정상적인 하도급계약을 하였다면 OOO로부터 동 용역제공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어야 함에도 관련사실을 객관적 입증내역이 없고, 청구법인은 OOO에게 용역대금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하여 용역비로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2) OOO과 금융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른 금융자문업무를 수행하여 브릿지대출 및 PF대출을 실행하여 지급된 쟁점용역비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정상적인 용역원가라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실로 볼 때 실제 금융자문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것이다. (가) OOO은 2009년 ∼ 2011년 기간 중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OOO원과 부동산임대수익 OOO원을 제외한 다른 매출액이 전혀 없고, 손익계산서상 판매관리비가 2007사업연도 OOO원이나 대부분 보유 부동산 등에 대한 제세공과금으로 확인되며, 특히 OOO이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보면 OOO으로 확인되는 등 용역제공과 관련된 직접 대응원가가 없고, OOO은 해당 금융자문용역을 OOO 이사가 제공하였는데, 용역을 제공하면서 소요된 교통비, 식비 등 관련 비용을 OOO 본인 자금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OOO의 장부에는 용역제공과 관련된 비용을 계상한 사실이 없다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과 OOO에게 용역수행대가로 급여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조사종결일까지 용역제공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OOO은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할 만한 능력이 없는 업체이다. (나) 청구법인은 OOO에게 용역대금으로 지급한 OOO원의 출금내역에 대해 금융거래조회를 한 결과 OOO와 같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과 OOO 간에 계약한 쟁점신축건물의 매각자문용역은 실제 용역을 제공받지 못하였고, 관련 쟁점용역비 지급도 하지 않은 것이다. (가) OOO는 부동산매각자문용역을 수행할 전문성을 갖춘 업체라는 주장이나, OOO는 2004.11.12. OOO의 지인인 OOO에 부동산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주주는 대표이사 OOO 등이고, 2011.5.31. 상호를 OOO로 변경하였으며, 2009.1.9. 청구법인과 신축부동산 매각대금의OOO원에 매각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용역대금은 2010.2.8. OOO원을, 2010.6.15. OOO원을 현금으로 수령한 후 OOO에게 영수증을 발행하였다. (나) 2011.5.31. OOO등으로부터 주식 OOO%를 취득한 후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국세통합전산망에서 대표이사 OOO의 사업이력과 소득내역을 확인한 바, OOO 외 다른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2010년 ~ 2012년 동안 OOO개 업체로부터 수령한 일용근로소득 OOO원 이외의 다른 소득은 없으며, 청구법인 직원이었던 OOO이 2011년 중 감사로 취임하였고, 청구법인 직원이었던 OOO이 2011년 ~ 2012년 기간 동안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OOO가 2011.8.31. OOO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한 후 2012.2.14. OOO의 대표이사 OOO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2.8.16. OOO에게 위 사업권과 부동산 등을 총OOO원에 양도하였으며, 청구법인이 OOO에게 용역대금으로 지급한OOO 계좌로 이체되어 수표로 출금된 후 그 중 OOO원이 토지취득자금 명목으로 OOO 계좌에 입금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OOO이 2011.5.31. 삼촌인 OOO 명의로 OOO를 인수한 법인으로 추정된다. (다) OOO의 2009년∼2010년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및 관련 세금계산서 제출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OOO원 외에 다른 매출금액이 거의 없고, 다른 업체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도 없으며, 2010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OOO원에 대응하는 원가로 지급수수료 OOO원을 판매비와관리비로 계상하였으나,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가공매출에 따른 가공경비를 계상한 혐의가 있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에 의하면 OOO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 직원이었던 OOO로부터 2011년~2012년 동안 급여를 받았고, OOO은 용역직원들을 고용하여 해당 매각자문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지 오래되어 관련자료 제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구두로 진술한 후에 조사종결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OOO으로부터 용역대금으로 2010.2.8. OOO원을, 2010.6.15. OOO원을 수표로 수령하여 OOO 명의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용역경비로 사용한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용역관련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차입금 내역과 인건비내역 등 용역수행과정에서 지출한 경비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2010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내역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등 주장내용에 신빙성이 없고 용역관련 대응원가가 확인되지 않으며 용역수행대가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OOO는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할 만한 능력이 없는 업체이며,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실제 매각자문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OOO원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라) 부동산매각자문용역에 대한 대가는 현금으로 정상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2010.2.8.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에 대해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한 결과 2010.2.8. 청구법인의 OOO 계좌에서 OOO로 출금되어 이 가운데 OOO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2010.6.15.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은 청구법인 계좌에서 직접 출금되지 않아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나, 청구법인의 현금출납장에는 2010.6.15. 대여금OOO원을 현금으로 회수하여 곧바로 OOO에게 용역비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 되어 있으며, 누구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하였는지 실질적으로 대여금을 회수한 사실이 있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장부상 대여금의 회수 및 용역비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실제 용역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마) 청구법인은 OOO이 용역비를 추가로 요청하여 2010.7.5. 청구법인의 OOO 계좌에서 OOO 계좌로 OOO원을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나, 추가 지급한 OOO원에 대해서는 용역비로 지급한 것인지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수수료인지 등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 한편, OOO가 2010.7.30. 청구법인에게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2010.10.25. 납부한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용역비 OOO원 중 OOO은 2010.8.26.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이OOO에 지급한 용역비로 OOO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점을 보더라도 OOO에 지급한 용역비나 OOO에게 지급한 용역비를 실질적으로 OOO이 관리한 것이며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등을 여동생인 OOO을 통하여 정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실제 매각자문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OOO원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4) 청구법인이 임차인들에게 시설물 및 영업보상금, 이주비 등으로 지급한 쟁점명도비는 지급대상인 임차인들의 사업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지급한 금융증빙 등이 확인되지 않아 허위로 계상된 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의 쟁점신축건물 사업을 위한 부지정리, 토지매입, 사업관리, 금융자금 조달 및 오피스빌딩 매각 등의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절차에 따른 적법하게 지출한 거래라 주장하나, 처분청은 조사당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개인별 사업내역을 확인한 결과 명도비 수취자 가운데 OOO 재개발사업 지구 내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나, OOO은 사업이력이 없거나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명도비 수령자 가운데 OOO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지인 등의 부탁으로 일시적으로 본인계좌로 입금받은 후 재송금하거나 수표로 출금하여 주었으며, 청구법인의 상호는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실제 명도비용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OOO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OOO 사업부지 내에서 사업을 영위한 내역이 없는 OOO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한 결과 청구법인로부터 명도비가 입금된 후 다른 계좌로 재송금되거나 수표 또는 현금으로 출금되었으며, 그 가운데 2008.9.3. OOO의 OOO계좌로 입금된 OOO원은 동일자에 OOO로 출금되어 2008.9.9. OOO지점에 제시하여 현금으로 교환하였으며, 2008.9.5. OOO 계좌로 입금한 OOO원은 2008.9.10. OOO 계좌로 이체된 후 OOO로 출금되어 2008.10.9. OOO지점에 제시하여 현금으로 교환하였고, 2009.4.20. OOO계좌로 입금한 OOO원은 동일자에 OOO계좌로 이체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가공의 세입자 명의 계좌로 부동산 명도비를 지급한 후 제3자의 차명계좌로 송금받거나 수표 및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OOO이 OOO 재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사업을 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각 인의 사업내역에 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명도비를 허위로 계상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으로 당초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은 OOO 등으로부터 OOO용역 등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용역수행내역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OOO 재개발사업을 시행한 일정을 정리한 것일 뿐이며 OOO 등으로부터 해당 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받았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며 해당 용역은 시행사인 청구법인이 직접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OOO 등은 해당 용역을 제공할 만한 능력이 없는 업체로 조사되며, 청구법인이 지급한 용역대금에 대한 금융조회한 결과 OOO 등이 수령한 용역대금은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OOO이 동생이나 처를 통하여 개인적 용도 및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명도비 수취자 가운데 쟁점신축건물개발사업 지구 내에서의 사업이력이 없거나 다른 지역에서 영위하는 등 명도비를 허위로 계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시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명도비를 허위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2)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71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할 때 해당 내국법인이 제112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ㆍ기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산출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해당 법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보다 적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국세통합전상망 등에 의한 청구법인의 심리자료에는OOO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OOO과 같다. (나)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현황은 OOO와 같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신축건물과 관련하여 OOO로부터 2010년 제1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와 같이 공급가액 OOO원(쟁점용역비)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신축건물과 관련하여 2008․2009사업연도 기간 동안 OOO에게 OOO과 같이 부동산명도비 OOO원(쟁점명도비)을 각 지급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하였다.

(2) OOO지방국세청장이 2013.5.22.~2013.8.9.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후 작성한 조사서에는 OOO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3)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 및 OOO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2014.6.26.자로 고발내용에 대하여 불기소처분 결정이 되었는바, 주요내용은 OOO와 같다.

(4)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항변으로 제출한 주요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관련 용역거래처가 수행한 업무수행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고, OOO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 쟁점용역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였고 쟁점용역업무가 실제 사실이라고 확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최종 불기소처분을 결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용역거래처의 용역비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정상적인 용역원가이다.

1. OOO의 OOO용역 및 부동산매입용역과 관련하여, 용역 사전조사보고서를 통하여 OOO용역 및 부동산매입용역 업무를 제안하고OOO용역의 경우 총 OOO건의 업무수행자료(최종 부동산매입완료를 통한 업무종료), 부동산매입용역의 경우 총 OOO건의 업무수행자료(최종 사업시행인가를 통한 업무종료) 및 각 용역관련 업무회의자료 등을 제출하였고, 또한 OOO용역 및 부동산매입용역 업무수행을 확인할 수 있는 타협력업체 임직원의 확인서 및 OOO 대표의 진술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2. OOO의 금융자문용역과 관련하여, OOO 대출 자문자료 등의 총 OOO건의 업무수행자료(OOO 대출을 통한 업무종료) 및 보고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OOO대표의 진술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3. OOO의 부동산매각자문용역과 관련하여, 매각제안서를 통하여 부동산매각자문용역 업무를 제안하고 총 OOO건의 업무수행자료(OOO에 부동산매각을 통한 업무종료) 및 보고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OOO 대표의 진술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4. 상기 청구법인이 제출한 업무수행자료는 총 1박스에 해당하는 방대한 자료로서 쟁점 용역거래처가 청구법인과 계약에 따라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자료이고, 청구법인은 상기 자료 중 일부를 세무조사 기간에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검찰에 기소할 예정이므로 검찰에서 소명하라고 자료를 반려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나머지 용역수행 자료도 제출할 수가 없었고, 청구법인은 이후 OOO지방검찰청의 조사시에 상기 업무수행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수사결과 쟁점용역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였고 쟁점용역업무가 실제 사실이라고 확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최종 불기소처분을 결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용역거래처의 용역비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정상적인 용역원가이다. (나) 부동산 명도비와 관련하여, OOO지방검찰청은 청구법인 OOO에게 2013.11.27.부터 2014.5.19.까지 총OOO회에 걸친 피의자 신문조사를 수행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 및 금융증빙자료 등을 제출받아 조사를 수행하였고, 명도비 수령자에 대해서도 사실확인서 및 전화진술 등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및 증거조사를 수행한 결과 부동산 명도비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한바 있으며, 청구법인의 오피스빌딩을 매수하여 청구법인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OOO의 매수실사법인 OOO가 매수실사를 통하여 실제 지급한 것을 확인하고 실사보고서에 기재한 금액으로 매수인이 인정한 정상적인 금액이다.

(5)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항변에 대한 추가답변시 제출한 추가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은 2010.3.16. 쟁점신축건물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수도하기로 하고, 2010년 2월경 이루어진 쟁점신축건물의 총사업비 실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매수자에게 총 사업비용 집행내역을 제출하여 매수자와 청구법인이 집행내역을 함께 검토한 후 정상비용으로 인정한 총 사업비용(공사원가) OOO원에 청구법인의 이윤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가격협상을 하여 OOO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주식회사 OOO이 작성한 총 사업비용 내역은 OOO과 같다.

1. OOO 총사업비용(공사원가)의 세부내용을 보면, 주식회사 OOO은 토지비의 경우 쟁점신축건물의 사업지구 내 토지를 소유한 OOO 등에게 지급한 토지매입비 OOO원과 임차인 명도비용 OOO원을 토지비로 인정하였고, 금융비 내역의 경우 PF자금 대출기관인 OOO 등에게 지급한 대출이자와 수수료 OOO원 및 금융자문수수료로OOO에게 지급한 OOO원을 금융비로 인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융자문용역수수료 OOO원은 금융비의 사업비용 내역에 포함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다.

2. 용역비의 경우 OOO 등에게 지급한 OOO으로 인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수행자료는 시행사인 청구법인이 수행한 업무와 OOO 등 협력업체들이 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문서들을 마치 OOO 등이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정리 및 편집한 서류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은 심판청구과정에서 1박스 분량의 쟁점용역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세무조사 중에는 용역보고서 일부만 제출하면서 서류를 찾는데 시간이 소요된다는 등 여러 가지 사유로 계속 제출기한을 미루었던 것이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용역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OOO 등 협력업체가 작성하여 제출한 용역보고서의 법인명만 수정하여 제출하는 등 제출한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3.8.7. 문답 시 OOO은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라고 인정하였고, 지급된 용역대금에 대한 금융조회결과 일부금액은 OOO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나머지는 현금 등으로 인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대표이사와 실제 경영한 실질대표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실질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함(OOO)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용역 제공업체들로부터 가공자료를 수취하고 지급한 용역대금 OOO이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 OOO에게 귀속되고, 이후 배우자 및 친인척이나 OOO 등을 경유하여 사업투자금 등으로 전체 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인 OOO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이다. (다) 청구법인이 OOO는 전문지식과 경험 및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주택건설 분양 및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정상적인 업체라는 주장에 대하여 OOO 주식회사 OOO용역 및 OOO 매입용역을 수행하였다면 이들 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 청구법인 외에는 없고, 우수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고액의 급여 등이 지급되어야 하나, OOO 등에게 소액의 급여가 지급된 것 외에는 없다고 주장하며 2006 ~ 2011년 기간 동안의 OOO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신고서(재무제표 포함), 근로소득명세서, 용역계약서 사본, 거래처현장보고 결과(OOO), 범칙혐의 신문조서(OOO, 관련증빙 등)를 제시하여 검토한바, 청구법인 외에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이 없고 급여도 OOO과 일부 직원 외에는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라) 청구법인이 OOO이 처분청의 조사거부로 인해 조사를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항변에 대한 추가 답변에서 처분청은 2013.5.22. ~ 2013.8.9. 조사기간 동안 국세통합시스템상 주소지에 공문으로 출석 및 자료제출요구를 하였으나 수취인 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휴대폰으로 수차례 시도한 끝에 연결되었으나 본인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며 전화를 끊어버린 후 전화연결이 되지 않는 등 조사를 회피하였으며, 조사기간이나 현재에도 OOO으로부터 어떠한 연락이나 소명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이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 세무조사 종결보고서를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을 보면 OOO세무서장은 2013.10.11 ~ 2013.11.29. 기간 동안 조사를 실시하였고, 다방면으로 연락을 취하였음에도OOO이 조사를 회피하였으며 조사종결일(2013.11.29) 4일전인 2013.11.25. OOO를 통하여 정식으로 세무조사통지서 등을 받기를 원해서 세무조사통지서 등을 팩스로 발송하고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증을 수령하였고, OOO를 통하여 OOO이 OOO원을 무이자로 대여하였다는 차용증서 원본을 요구하였으나 끝내 제출하지 않은 사실과 OOO의 소득이 2007 ~ 2010년 귀속연도 동안 OOO원에 불과하여 대여 여력이 없는 것 등의 보고서 내용이 나타난다. (마) 2013.10.11. ~ 2013.11.29. 기간 동안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면 OOO의 사업장 주소지에 OOO상호로 되어 있음)은 없고, 제출된 계약서 사본은 OOO이 제출한 계약서사본과 일치하나, 도장의 위치가 서로 달라 신뢰할 수 없고, 자문용역관련 서류를 검토한바, 거래처가 시행사업하는데 필요한 건축정보와 금융권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출력한 것으로, “시행사인 거래처에서 해야 할 일과 정보를 출력한 것에 불과하여 자문용역보고서라고 볼 수 없다”고 조사서에 나타나며, 용역대가 OOO원도 OOO에서 인출하여 OOO은 대표이사 가수금반제 인출하여 다시 거래처 실제 대표이사에게 무이자로 발려주고, 나머지 OOO에 차입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나머지 OOO원에 대한 소명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서에 나타나고, 용역제공계약이 실제용역제공을 위한 계약인지, 가장계약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조사서에서 확인되며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에게 각각 벌금 OOO원을 통고처분하였으며, 벌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바) 수사기관은 쟁점용역이 거짓이라는 상당한 정도의 증명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증명이 없으므로 불기소처분 결정하였으나, 범죄혐의에 대한 기소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서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기준 및 관점의 차이가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하여 곧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조심 2010중1345, 2011.4.26. 같은 뜻임).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OOO 등 쟁점거래처들은 사업능력이 없거나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인 OOO의 지인 또는 친인척이 대표이사 또는 주주 등으로 나타나고, OOO이 쟁점거래처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처들의 손익계산서 등을 볼 때 관련 원가가 계상된 바가 없어 OOO용역 등을 제공할만한 능력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쟁점신축건물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였다는 쟁점용역비가 금융증빙을 통하여 쟁점거래처들에게 지급되었으나, 이후 대부분이 OOO의 친인척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거나 현금으로 출금되어 OOO이 실질적으로 지배․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동산매입용역과 OOO용역의 경우 OOO 각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토지매입업무는 청구법인이 직접 고용한 OOO이 매월 일정금액을 받고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OOO은 2010년 2월경 쟁점신축건물의 총사업비에 대한 실사를 통한 가격협상을 하여 2010.3.16. 쟁점신축건물을 OOO원에 양수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때 OOO이 인정한 쟁점신축건물의 총사업비에 쟁점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의 제공 없이 대가를 지급한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명도비’란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 또는 양도됨으로 인하여 사업장을 명도하고 이전함에 따라 그 대가로 지급받는 이전보상금 또는 위 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영업보상금 명목으로 사업시행자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매매계약 내용 이행을 위해 임차인 등에게 쟁점명도비를 지급한 것이라면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나, OOO명의 개인별 사업내역을 확인한 결과 사업이력이 없거나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명도비를 지급받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OOO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한 결과, 쟁점명도비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된 후 다른 계좌로 재송금되거나 수표 또는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명도비가 OOO에게 실제로 귀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명도비를 허위계상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