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일부 할인쿠폰 관련 판매수수료를 과다하게 신고하였으므로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서-4908 선고일 2014.08.12

쟁점할인쿠폰은 청구법인이 판매회원과의 사전협의나 약정에 의하여 발행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할인쿠폰 적용으로 판매회원의 매출증대와 관계없이 정산금이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법인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할인쿠폰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할인액을 매출에누리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인터넷쇼핑몰 운영사업자로 판매회원으로 등록한 판매자와 구매회원으로 등록한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공간(오픈 마켓)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판매자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받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구매자에게 발행되어 구매자가 특정물품에 국한되지 않고 원하는 물품을 자유롭게 사용하여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OOO(이하 “쟁점할인쿠폰”이라 한다)에 의한 판매수수료 할인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납부하였다 하여, 쟁점할인쿠폰에 의한 판매수수료 할인금액(이하 “쟁점수수료할인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OOO 및 OOO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OOO, 2010년 제1기분 OOO, 2010년 제2기분 OOO, 2011년 제1기분 OOO, 2011년 제2기분 OOO, 2012년 제1기분 OOO, 2012년 제2기분 OOO 합계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 및 OOO 청구법인에게 당초 신고내용이 타당하다 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을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 등을 거쳐, OOO 및 OOO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금전으로 지급받은 대가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할인쿠폰에 의한 거래의 경우 금전으로 지급받은 대가는 할인 후 금액이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하며, 이 사건과 같이 청구법인과 판매자 사이에 합의에 따라 판매자의 구매자에 대한 판매가액을 할인한 금액을 구매확정금액으로 하고 할인전후의 정산금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약정상의 공급조건) 그 정산금 차감요소인 판매수수료에서 쟁점수수료할인액을 직접 공제하는 경우 이는 청구법인의 판매자에 대한 OOO 서비스 공급조건에 따라 판매수수료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것으로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은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상품의 판매가격을 할인하고 해당 할인액 만큼 판매수수료도 할인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는데, 쟁점할인쿠폰이 적용되는 경우 판매회원은 매출이 증대되는 반면, 정산금은 동일하여 항상 이익이므로 판매회원이 청구법인에게 가입하는 행위에는 쟁점할인쿠폰 정책에 동의한 것인 점, 법원도 청구법인과 같은 오픈마켓 사업자의 바이어쿠폰 등에 의한 할인거래에서 판매수수료의 과세표준이 문제된 사건에서 동 쿠폰에 의한 할인액도 판매수수료의 매출에누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시(서울행정법원 2013.1.25. 선고 2011구합20390)한 점, 상품할인쿠폰과 쟁점할인쿠폰은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이 시행하고 있는 할인쿠폰 정책으로서 판매회원 약관상의 할인쿠폰에 해당하고, 적용시 효과도 동일하여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수수료할인액은 에누리액으로서 청구법인의 판매수수료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ㅇ 쟁점할인쿠폰: 구매회원에게 발행되며 할인대상을 특정물품으로 국한하지 않고 구매회원이 원하는 물품구매시 자유롭게 적용하여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쿠폰 ㅇ 상품할인쿠폰: 판매자에 의해 발행되거나 청구법인과 판매자간의 사전합의에 의하여 시장환경 및 경쟁상황에 따라 할인수준 및 할인대상물품을 결정하여 개별상품에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특정물품의 가격 자체를 인하시키는 할인쿠폰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판매수수료는 쟁점할인쿠폰 적용시 판매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판매대금 및 수수료율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산정방식이 없는 약관에 의하여 쟁점할인쿠폰 적용 전의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판매수수료를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 왔고, 이에 따라 판매자들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온 사실로 보아 약관에 따라 청구법인과 판매자가 쟁점할인쿠폰 적용 전 판매대금을 기준으로 판매수수료에 관하여 합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할인쿠폰은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에게 제공된 것으로서 구매자들에게만 할인혜택을 향응하도록 한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시장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것으로 판단되며, 구매자에게 발행하여 구매자가 특정물품에 국한되지 않고 원하는 물품구매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수의 구매자들에게 배부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판매자와의 사전협의나 약정없이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할인판매를 하거나 부담하였다고 보이므로 판매수수료 에누리액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는 점, 그 성격을 보면 해당 물품가격을 직접 할인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가격으로 판매한 다음 물품의 대금을 쟁점할인쿠폰을 이용하여 결제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일부 할인쿠폰 관련 판매수수료를 과다하게 신고하였으므로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경정청구 검토조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판매자와 합의하여 쟁점할인쿠폰을 교부하였고, 쟁점할인쿠폰 적용상품의 판매가격은 할인되어 결정되며, 판매자는 쟁점할인쿠폰 적용후 실제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계상하고, 이에 따른 청구법인의 판매수수료 또한 감소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는 내용 등이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내역은 <표1>, 할인정책은 <표2>와 같다. <표1> 청구법인 경정청구 내역 <표2> 청구법인의 할인정책 구분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2009년 OOO 판매자 약관을 보면, 상품의 판매가격 및 수수료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제17조 (상품의 판매가격 및 수수료)

1. 상품의 판매가격은 판매자가 결정합니다. (생략)

2. 판매수수료
  • 가. 판매수수료는 각 상품 카테고리별로 정해진 기준으로 판매된 수량만큼 판매자에게 부과됩니다.
  • 나. 구매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의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이용수수료는 카테고리별로 정해진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무이자 할부판매 등을 판매자가 임의로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 다. 판매수수료는 정산시 공제됩니다. 다만, 반품, 판매취소의 경우에는 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제24조 (판매대금의 정산 및 지급)

1. 판매대금 정산은 다음과 같은 방식을 따릅니다. (생략)

2. 지급대상금액은 전일 정산의 이월금액과 당일 구매확정된 지급대상의 합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① 이미 그 판매대금이 정산, 지급되었으나 반품으로 인하여 정산대상기간중에 고객에게 환불처리된 상품의 판매금액에서 판매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의 합

②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제반 수수료의 합 (생략) (나) 2010년 OOO 판매자 약관을 보면, 할인쿠폰의 정의, 상품의 판매가격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생략)

11. 할인쿠폰이라 함은 물품구매시에 표시된 금액 또는 비율만큼 물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사이버 또는 오프라인상의 쿠폰으로 사용대상, 방법, 기한 및 제한사항은 할인쿠폰 서비스화면 등에 개별표시됩니다. 다만, 할인쿠폰의 종류 및 내용은 회사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17조 (상품의 판매가격 및 수수료)

1. 상품의 판매가격은 판매자가 결정합니다. 다만, 할인쿠폰을 사용하는 경우에 판매가격은 할인쿠폰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생략)

9. OOO는 판매자와 협의하여 할인쿠폰을 발행 및 적용할 수 있고, 구매자가 이를 사용하는 경우(단, 판매자가 회사와 협의없이 판매금액을 할인하는 경우는 제외함) 판매수수료는 할인쿠폰 금액을 차감한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제24조 (판매대금의 정산 및 지급) (생략)

2. 지급대상금액은 전일 정산의 이월금액과 당일 구매확정된 지급대상의 합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① 이미 그 판매대금이 정산, 지급되었으나 반품으로 인하여 정산대상기간중에 고객에게 환불처리된 상품의 판매금액에서 판매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의 합

②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제반 수수료의 합 (생략) (다) 기타 판매자 교육 매뉴얼 등이 제시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물품판매 위탁자와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물품판매를 하는 경우, 동 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판매가격을 직접 할인한 금액은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에누리액으로 물품판매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할인판매를 하는 금액이나 수탁자가 부담하는 할인금액은 물품판매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수탁자가 물품판매 위탁자와의 위․수탁 계약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판매수수료 금액이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고, 다만 수탁자가 물품판매 위탁자와의 계약에 따라 할인판매를 하고 그 할인금액을 수탁자의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판매수수료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할인판매를 하거나 부담하기로 한 경우의 할인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조심 2011서2697, 2012.6.20 같은 뜻임), 쟁점할인쿠폰은 청구법인이 판매회원과의 사전협의나 약정에 의하여 발행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할인쿠폰 적용으로 판매회원의 매출 증대와 관계없이 정산금이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법인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할인쿠폰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성격을 보면 구매회원이 해당 물품가격에서 직접 할인받은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가격으로 판매한 물품대금을 쟁점할인쿠폰을 이용하여 그에 상당한 금액을 차감하여 결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할인액은 매출에누리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