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게 됨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은 주택입주지체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으로 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게 됨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은 주택입주지체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으로 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2)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청구인과 OOO간 아파트 분양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계약의 해제) ③ 을(청구인)은 갑(OOO)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이나 행정지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위약금) ②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갑”은 “을”에게 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갑”은 “을”이 이미 납부한 대금(단,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위약금을 공제한다)에 대하여는 각각 그 받은 날로부터 반환일까지 연리 4%에 해당하는 이자(세금 공제 후)를 가산하여 “을”에게 환급한다. 이 경우 반환대금은 “갑”이 대위변제(계약해제 후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한 대출원리금 및 대출이자(상환수수료 및 기발생연체료 등 기타 부대채권 포함) 그리고 본 조의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으로 한다. 단,“을”이 납부한 금액보다 공제할 금액이 더 큰 경우 “을”은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제5조(할인료,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④ “갑”은 이계약서 전문에서 정한 입주예정월의 말일에 입주를 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 제2항에 의한 연체요율에 의거 “을”에게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잔여대금에서 공제한다.
(2) 청구인이 OOO 등에 대하여 제기한 분양대금 반환 소송과 관련한 OOO지방법원 판결문(2011가합51392, 2012.1.30.)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시공사인 OOO이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가는 등의 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OOO은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1년 6월이 지나도록 청구인들을 아파트에 입주시키지 못하였고, 2011.11.9.경에야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게 2011.11.30.부터 2012.1.29.까지를 입주일로 지정하여 통보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입주지연을 이유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동 사건 소장은 2011.6.7. OOO에 도달하였다. (나) OOOOOOO은 별지 분양계약 내역표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2.1.12.부터 2012.1.27.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상계 후 인용위약금’란에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2.1.12부터 2012.1.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위 판결에 따라 청구인 수령한 쟁점금액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과 같다. <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OO: OO)
(4)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주택입주 지체상금이고, 쟁점금액 전체가 주택입주지체상금이 아니면 최소한 쟁점금액 중 OOO원이라도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10호에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호 다목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위약금과 배상금에 대하는 동 배상금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해약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은 총수입금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는 것이고,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게 됨에 따라 지급받은 것으로 주택입주 지체상금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의 필요경비 80%가 공제되지 않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