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의한 신축주택 계산식 적용시 기준시가로 환산한 금액 추가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3-서-4902 선고일 2014.02.25

청처분청이 쟁점계산식에서 분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쟁점신축주택의 신축당시 기준시가로,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감면대상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7.7.30. OOO 외 1필지 소재 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2001.12.13.(사용승인일)에 OOO호(이하 “쟁점신축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7.10.31. 양도하고,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쟁점신축주택 취득시까지에 대하여도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규정(이하 “쟁점특례규정”이라 한다)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신축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소득은 쟁점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5년 간 발생한 양도소득만 해당된다고 보아, 2013.5.13.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종전주택의 양도차익과 쟁점신축주택의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계산하면 종전주택의 양도차익은 △OOO원이고, 쟁점신축주택의 양도차익은 OOO원이다. <표1> 양도차익의 계산 (OO: O) 처분청이 쟁점특례규정의 감면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의 산식(이하 “쟁점계산식”이라 한다)을 적용할 때, 분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쟁점신축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종전주택의 기준시가로 각각 해석하여 계산한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보유했던 종전주택과 쟁점신축주택을 동일한 부동산으로 가정하여 단순 비교하는 오류를 범하여 실질과세의 원칙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
  • 다. 따라서, 청구인은 종전주택 평가액에서 추가분담금을 지급하고 쟁점신축주택을 취득하였는바, 쟁점계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쟁점신축주택 취득을 위해 납부한 추가분담금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을 포함하여 감면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특례규정의 감면대상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인바,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소득인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쟁점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자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신축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종전주택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닌 적법하게 법령을 적용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세부과의 원칙에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하나, 추가분담금을 지급함은 신축주택을 취득하기 위함으로 취득가액에 기 포함되어 있으며 구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담한 것이 아니므로 실질과세의 원칙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시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신축주택에 대한 추가분담금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금액을 추가로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조심2012서2934 국세기본법 제14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7.7.30. 종전주택을 취득하였고, 종전주택이 재건축되어 쟁점신축주택을 2001.12.13. 취득(사용승인일)하였으며, 2007.110.31. 양도하였다. (나) 쟁점신축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은 OOO원이며, 종전주택과 쟁점신축주택의 기준시가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기준시가 내역 (OO: O)

  • 다) 처분청은 쟁점계산식의 분모인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입하여 쟁점특례규정의 감면소득금액을 계산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계산식상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종전주택의 기준시가 OOO원과 쟁점신축주택 취득시 추가분담금 OOO원을 쟁점신축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환산한 OOO원의 합계 OOO원으로 하여 감면대상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항에는 거주자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및 제40조에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도소득금액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4) 위 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위와 같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 명문의 규정상 신축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중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만이 감면대상인 것이 명확하므로 종전주택 취득시점부터 쟁점신축주택 취득 전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등은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계산식에서 분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쟁점신축주택의 신축당시 기준시가로,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조심 2012서2934, 2012.8.22. 외 다수 같은 뜻), 처분청이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