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처분청이 쟁점계산식에서 분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쟁점신축주택의 신축당시 기준시가로,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감면대상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은 타당함
청처분청이 쟁점계산식에서 분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쟁점신축주택의 신축당시 기준시가로,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감면대상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7.7.30. 종전주택을 취득하였고, 종전주택이 재건축되어 쟁점신축주택을 2001.12.13. 취득(사용승인일)하였으며, 2007.110.31. 양도하였다. (나) 쟁점신축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은 OOO원이며, 종전주택과 쟁점신축주택의 기준시가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기준시가 내역 (OO: O)
(2) 청구인은 쟁점계산식상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종전주택의 기준시가 OOO원과 쟁점신축주택 취득시 추가분담금 OOO원을 쟁점신축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환산한 OOO원의 합계 OOO원으로 하여 감면대상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항에는 거주자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및 제40조에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도소득금액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4) 위 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위와 같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 명문의 규정상 신축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중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만이 감면대상인 것이 명확하므로 종전주택 취득시점부터 쟁점신축주택 취득 전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등은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계산식에서 분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쟁점신축주택의 신축당시 기준시가로,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조심 2012서2934, 2012.8.22. 외 다수 같은 뜻), 처분청이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