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신용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던 업체들과 아무런 담보 없이 고액의 거래를 지속하는 등 이 건 거래는 통상적인 상관행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당초 신용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던 업체들과 아무런 담보 없이 고액의 거래를 지속하는 등 이 건 거래는 통상적인 상관행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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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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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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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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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5)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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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6)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7)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1)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2.10.30. 비철금속 도매업으로 사업개시 후 단기간에 매입․매출이 급증한 법인으로 사업장(OO시 OO구 OO동 OO번지)에는 대표이사 이OO과 경리업무를 수행하는 김OO이 근무하고 있으며, 책상, 사무용 PC, 저울 등 기본적인 사무집기 및 매출처로부터 수보 받은 금 추출관련 서류 등만을 구비한 소규모 사업장으로 고액의 OOO을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사무실 내에 금고 등 별도 보관장소나 보안설비를 갖추어 놓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법인 설립관련 납입자본금 OOO원은 대표이사 이OO이 신분 확인 되지 않는 제3자로부터 조달하였는바, 그 출처는 불분명하고, 그 중 OOO원은 법인 설립 직후 현금인출하여 자금추적이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출자임원인 이OO(이OO의 친형), 이OO(이OO의 지인)은 실제 자본금 납입 참여나 업무 관련성 없이 허위 등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청구법인 대표자 이OO은 1991년부터 1998년까지 OO시 OO구 OO동 소재 귀금속 소매업을 운영한 사실이 국세청통합전산망 사업자등록사항을 통해 확인되고, 2001년부터 2007년까지는 OO시 OO구 OO동 소재 귀금속 도소매업자의 사용인으로 2008년부터 청구법인 설립 전까지 보험대리점 사용인으로 근무하였으며, 귀금속 관련업에 종사한 이력은 있으나 OOO의 수집․추출 과정 등 거래흐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 매입처 및 매출처 등에 대한 조사결과 OOO 거래 흐름은 다음과 같다.
(2) 조사청 담당공무원이 2013.4.11. 청구법인 대표자 이OO에 대한 심문조사 결과 주요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3) 2012년 제2기 OOO 관련 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4) OOO지방검찰청의 범죄인지서에 따르면 피의자 정OO, 박OO, 정OO, 백OO는 무자료 골드바를 거래하는 자들이고, 피의자 이OO은 OOO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 피의자 유OO은 OOO에서 OOO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이OO은 단기간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한 후 폐업하기 위해 설립된 업체인 청구법인의 바지사장, 피의자 주식회사 OOO은 비철금속 제2차 제련 및 정련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의자 정OO, 이OO 등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2.11.13.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OOO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OOO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12.27.까지 48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48장을 교부하였고, OOO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기간 동안 공급가액 OOO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24장을 수취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조사청에서 청구법인 및 관련 거래처를 고발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6) 청구법인은 OOO을 매입처 OOO으로부터 직접 인수하여 보안운송업체인 주식회사 OOO를 통하여 매출처 OOO에 인계하고 있고, 모든 거래에 대해 물품대금을 은행계좌를 통해 결제하고 있어 재화의 이동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는 자료상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매입처인 OOO을 광고지를 통해 소개받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OOO신문광고지의 OOO 광고문 2부, OOO과의 납품계약서, 보안운송업체 OOO의 운송장 및 운송계약서 OOO의 생산량보고 공문 및 단가표를 제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은 설립자본금 중 OOO원은 불명의 지인으로부터 차입하여 가장납입 하였다가 되돌려 주었고, OOO원은 그 출처가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의 OOO 매입거래처는 OOO, 매출거래처는 OOO으로 각각 단일업체로부터 매입하여 단일업체에 매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부가율도 0.1%에 불과한 점, 청구법인은 아무런 담보제공 없이 신용관계도 형성되어 있지 않던 OOO, OOO과 고액의 거래를 지속하는 등 통상적인 상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점, OOO에서 추출되는 순금함량 및 가격은 오직 OOO에서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통보하는 형태이나 청구법인 대표자는 위 과정에 대해 확인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OOO을 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