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한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는 부동산 취득일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매매금액의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를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제시한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는 부동산 취득일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매매금액의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를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조합장 이OOO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치소에 구속되어 있어 매매계약서를 바로 작성하지는 못하였지만 이후 이OOO를 만나 실지 거래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OOO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신고취득가액 OOO원 중 OOO원만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였으나, 그 외에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OOO원(임차보증금 반환 OOO원, 공과금 OOO원, 대납공사비 OOO원, 은행대출금 대납 OOO원, 대여금 등 OOO원)을 추가로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매매계약서는 취득일(1996.10.14.)로부터 많은 시간이 경과한 2005년 이후에 작성된 계약서로서, 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의 실지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신고취득가액(O,OOOOOO)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취득가액OOO 이외에 추가적으로 지출한 비용이 있어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추가적으로 지출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1)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는 취득일 이후 양도인 이OOO를 만나 취득당시의 거래가액으로 작성하였으므로 신고취득가액OOO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의 지급사실 등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3)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는 2005년 이후에 작성된 허위의 계약서로서 전 소유자 김OOO와 이OOO에게 거래사실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소재불명으로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인수한 채무액 OOO원, OOO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미지급금 OOO원, 성남시청에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 채무액 OOO원, 합계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결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쟁점취득가액OOO 이외에 은행채무 OOO원, 교회 및 다방의 보증금채무 OOO원, OOOO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미지급금 OOO원, 세금 OOO원 및 개인차용금 OOO원을 취득가액에 추가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 내용이 기재된 노트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증빙을 제시한 바 없다. (5)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환산한 환산취득가액은 쟁점취득가액OOO에 미달하는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일 이후 작성된 것으로서 매매금액의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를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추가적으로 지급하였다는 은행채무, 교회 및 다방의 보증금채무, 공사미지급금 등의 지급사실 또한 명확하지 아니한 점,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으로 하는 경우 처분청이 인정한 쟁점취득가액OOO에 미달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채무인수액 OOO원, 건설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미지급금 OOO원 및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 채무액 OOO원, 합계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