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자의 종합소득세가 실질적으로 회피사실이 확인되고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합의서를 작성한 후 현재까지도 명의신탁환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주식의 명의신탁을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점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명의신탁자의 종합소득세가 실질적으로 회피사실이 확인되고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합의서를 작성한 후 현재까지도 명의신탁환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주식의 명의신탁을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점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조세회피목적 여부는 사후적으로 회피된 조세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명의신탁 당시에 조세회피 개연성 여부와 조세회피와는 상관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조심 2011서299, 2011.4.19.),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개연성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으나,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 조세경감의 가능성만 가지고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다수)으로, 이 경우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해석하고 있는바(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 국심 2007서655, 2007.6.11. 참조), 장래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에 해당된다는 심판결정사례는 당초 법인 설립시부터 명의신탁하여 그 이후 수차례 명의신탁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실제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등 조세회피목적을 가진 경우인 반면 쟁점①주식의 경우는상법제288조의 발기인수 충족(2001.7.23.까지 3인 이상, 모집설립의 경우 4인)을 위한 명의신탁이라는 점에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이고, 쟁점②주식은 명의신탁당시상법에 발기인수의 규정이 삭제되었더라도 법인설립일 이후 쟁점①주식에 대한 주금납입 등 금융자료 불비로 인하여 주식환원신고가 불가능하였고, 또한 명의환원소송 등에 의한 번잡한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득이하게상법제418조에 의거 기존 주식비율에 기초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에 따라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로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분명히 다른 목적에 의한 명의신탁이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상법상 발기인 수 충족)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 조세경감의 추상적 가능성(개연성)만 가지고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 같은 뜻임), 명의신탁자 신OOO이 청구인에게 쟁점①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 신OOO은 42세이기에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회피할 상속세나 증여세가 전혀 없으며,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 양도시 10%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므로 명의신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경감 효과도 발생되지 않고, 더욱이 동 주식을 양도한 사실도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세액도 없으며, 배당과 관련된 종합소득세의 경우 매년 평균 OOO원(4년 OOO원)의 종합소득세 경감결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명의신탁 이후 7년간 매년 고액배당에 대하여 동일한 누진세율(35%)이 적용되었음에도, 단지 세액계산 단계에서 한계세율(OOO원 이하 14%, 초과분 35% 적용) 등의 적용차이로 인하여 추가세액이 발생된 것으로, 소득의 사소한 조세경감의 판단기준은 부당행위 판단기준과 동일하게 거래별․연도별․추징비율(추징세액/ 총부담세액)로 판단함이 합리적이므로 총부담세액 대비 0.8%에 불과한 조세경감은 사소한 조세경감에 해당한다 할 수 있으므로 조세회피가 없는 것(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두2410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10.7. 선고 2009누33289 판결, 조심 2007서2634, 2008.6.17., 조심 2012구4330, 2013.3.6., 같은 뜻임)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조세회피목적에 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표1〉조세회피목적 여부 비교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단순히 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발기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3명의 발기인 요건은 회사의 설립 시에만 필요할 뿐 회사가 설립된 이후까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에도 법인설립 이후에도 계속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유지하고, 설립목적 달성 후에도 달리 환원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또한 쟁점②주식의 명의신탁 시점인 2001.12.19.에는 발기인수 요건이 삭제되었음에도 추가로 청구인 및 이OOO 명의로 신주를 인수(추가 명의신탁)한 것은 조세회피 목적 외에 달리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실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사정의 발생가능성은 명의신탁 당시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단순히 회사 설립시상법상 발기인수 요건 충족 및 주금납입 등 금융자료 불비로 인하여 주식환원신고가 불가능하였고 명의환원소송 등에 의한 번잡한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일 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사실이 없거나 부수적인 사소한 경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식의 발행법인 OOO은 2003년부터 고액배당을 실시하였고,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OOO원)이 차명주주마다 각각 계산(중복적용)됨에 따른 명의신탁자와 차명주주들 간 소득세 한계세율 차이 등으로 인해 명의신탁자 신OOO의 종합소득세(가산세 및 주민세 제외)는 OOO원(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내인 2008년~2011년 귀속분 OOO원, 부과제척기간 경과한 2003년~2007년 귀속분 OOO원)의 조세회피가 발생하였는바 동 세액의 회피가 사소한 조세경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OOO의 이익잉여금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언젠가는 배당을 하여야 할 것이고, 그로 인해 계속적인 조세경감이 이루어질 것임에도, 현재까지 배당결과 회피한 조세만으로 사소한 조세경감이 발생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09.1.14. 선고 2008누22619 판결)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의신탁으로 인한 종합소득세의 회피가 발생한 쟁점주식의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청구인은 아래〈표2〉과 같이 OOO의 주주명부에 1999.4.27. 설립당시의 발행주식의 5%(쟁점①주식으로 2,000주, 액면가 @OOO원)를 인수한 것으로 등재되었고, 2001.12.26. 기존 지분비율대로 신주 5%(10,000주)를 인수한 것으로 확인되나, 이는 신OOO에 의한 명의신탁주주임에 다툼이 없다. 〈표2〉OOO 주식변동 내역 (단위: 백만원)
(2) 주식회사 설립시 발기인 요건과 관련된상법제288조의 개정내역을 보면, 1995.12.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7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가 3인 이상의 발기인으로 요건이 개정된 후, 2001.7.24. 법률 제6488호로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개정됨으로써 2001.7.24. 이후부터 시행하는 현행상법에는 발기인의 수에 대한 요건규정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청구인은 1999.4.27.자 명의신탁된 쟁점①주식의 경우 발기인수 요건충족을 위한 명의신탁이며, 2001.12.29. 유상증자시 명의신탁받은 쟁점②주식은 청구인이 기존 명의신탁받은 쟁점①주식에 대하여 법인설립 이후 주금납입 등 금융자료의 불비로 인하여 주식환원신고가 불가하고 명의환원소송 등에 의한 번잡한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상법제418조에 의거 기존 주식비율에 기초하여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이므로 조세회피를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두24104 판결, 같은 뜻임)고 주장하면서 2003.5.23.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한다고 신OOO과 청구인간의 합의서(명의신탁해지합의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중소기업으로서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단일세율인 10%를 적용하는데,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어 초과누진세율에 의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은 없다. (나)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단서에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이라 하더라도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는 법인의 경영에 관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대법원 1998.10.13. 선고 97누5930 판결, 같은 뜻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인 신OOO은 OOO의 설립시부터 과점주주(총 발행주식의 90% 보유)이기에 취득세 및 등록세의 회피개연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의 지정을 회피할 개연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체납된 법인세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주식의 발행법인 OOO은 2003년부터 아래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명의신탁자 신OOO의 종합소득세(가산세 및 주민세 제외)는 명의신탁으로 인해 OOO원[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내인 2008년~2011년 귀속분 OOO원, 부과제척기간 경과한 2003년~2007년 귀속분 OOO원으로 매년 평균 OOO원(4년 OOO원)의 종합소득세 경감]의 조세경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3〉쟁점주식 명의신탁 관련 소득세 경감내역
(4)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 및 제1호에서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회피목적 여부는 사후적으로 회피된 조세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명의신탁 당시에 조세회피 개연성 여부와 조세회피와는 상관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조심 2011서299, 2011.4.19.),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 조세경감의 가능성만을 가지고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대법원2004두7733, 2006.5.12. 등 다수)이고, 이 경우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해석하고 있는바(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 국심 2007서655, 2007.6.11., 참조), 1999.4.27. 쟁점①주식은 명의신탁할 당시상법제288조의 발기인수 충족(2001.7.23.까지 3인 이상, 모집설립의 경우 4인)요건의 적용대상으로 2001.7.24. 법률 제6488호로상법의 개정으로 발기인수 충족요건이 삭제되기 이전에 명의신탁한 것이나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OOO이 2003년부터 계속적으로 배당을 실시한 결과, 명의신탁자 신OOO의 종합소득세(가산세 및 주민세 제외) OOO원[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내인 2008년~2011년 귀속분 OOO원, 부과제척기간 경과한 2003년~2007년 귀속분 OOO원으로 매년 평균 OOO원(4년 OOO원)의 종합소득세 경감]의 조세가 실질적으로 회피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①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에 의한 명의신탁이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2001.12.29. 유상증자 시 명의신탁한 쟁점②주식의 경우 기존 법인 설립당시의 주식비율대로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된 것이기는 하나 쟁점①주식과는 다른 새로운 명의신탁이며상법상 발기인수의 충족요건규정이 삭제된 이후 법률행위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실질적인 조세회피사실이 확인되고, 동 감소된 세액의 규모로 볼 때 종합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부수적인 절차의 차이에서 발생된 것으로 사소한 경감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03.5.23.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합의서를 작성한 후 현재까지도 명의신탁환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②주식의 명의신탁을 조세회피목적에 의한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