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 분담금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4891 선고일 2014.07.11

쟁점분담금은 청구법인들이 ㅇㅇ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받고 지급하게 된 점, 카드 사용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산정하게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OOO은 비영리 동업자 협회 형태로 운영되다가 조직 및 사업을 영리법인 형태로 조직변경하기 위하여 미국법인인 OOO를 설립하고 2008.3.19. 동 회사를 기업공개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과 같은 회원사는 동업자협회의 지분관계를 토대로 한 비영리관계는 종료되고 상업적 계약관계를 새로 정립하게 되었으며, 이후 지급할 사용료율에 관한 협상을 거쳐 청구법인은 OOO의 자회사로서 아시아지역에서 OOO사업을 영위하는 OOO를 체결하고 2008.4.1. 이를 발효시켰다. 이에 따라 2008.4.1. 이전의 기간에는 OOO에게 상표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분담금을 지급하였고 그러한 분담금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구 재정경제부의 확인을 받았으며, 2008.4.1.부터는 OOO 소재 OOO에게 사업소득 성격의 분기별 분담금과 사용료 성격의 상표사용료를 지급하여 왔고 이 중 상표사용료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다. 쟁점분담금은 OOO가 청구법인에게 실제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조직변경 전이나 후에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OOO은 청구법인을 포함한 회원사들에게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OOO에 소재한 자료센터와 자료처리운용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를 포함한 각종 비용을 지출하며,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분담금을 청구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분담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OOO의 조직변경 이후 OOO이 제공하던 용역을 OOO 지역의 회원사들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분담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이는 OOO브랜드에 대한 사용대가로 지급하는 상표사용료와는 그 지급목적이 구분된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은 비영리 동업자 협회 형태로 운영되다가 조직 및 사업을 영리법인 형태로 조직변경하기 위하여 미국법인인 OOO를 설립하고 2008.3.19. 동 회사를 기업공개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과 같은 회원사는 동업자협회의 지분관계를 토대로 한 비영리관계는 종료되고 상업적 계약관계를 새로 정립하게 되었으며, 이후 지급할 사용료율에 관한 협상을 거쳐 청구법인은 OOO의 자회사로서 아시아지역에서 OOO사업을 영위하는 OOO를 체결하고 2008.4.1. 이를 발효시켰다. 이에 따라 2008.4.1. 이전의 기간에는 OOO에게 상표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분담금을 지급하였고 그러한 분담금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구 재정경제부의 확인을 받았으며, 2008.4.1.부터는 OOO 소재 OOO에게 사업소득 성격의 분기별 분담금과 사용료 성격의 상표사용료를 지급하여 왔고 이 중 상표사용료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다. 쟁점분담금은 OOO가 청구법인에게 실제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조직변경 전이나 후에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OOO은 청구법인을 포함한 회원사들에게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OOO에 소재한 자료센터와 자료처리운용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를 포함한 각종 비용을 지출하며,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분담금을 청구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분담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OOO의 조직변경 이후 OOO이 제공하던 용역을 OOO 지역의 회원사들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분담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이는 OOO브랜드에 대한 사용대가로 지급하는 상표사용료와는 그 지급목적이 구분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가 영리법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신설된 OOO에 대해 상업용 데이터베이스인 OOO에서 OOO을 조회한 결과 그 설립일자가 2007.9.28.로 확인되고, OOO가 지배하고 있는 OOO을 조회한 결과 설립일자가 2007.10.17.로 각각 확인되므로, 2008.4.1.에 영리법인으로의 조직변경이 완료되었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또한, 청구법인의 2007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는 2007.10.1. 설립된 OOO의 총발행주식 중 일부를 같은 날 무상으로 취득하고 그 가액을 영업외수익(자산수증익)으로 계상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법인도 2007.10.1. OOO의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영리법인으로 전환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OOO의 회원사로서 OOO에 기여한 대가로 무상주를 배정받음으로써 비영리법인 청산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졌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분담금이 실제 제공된 용역에 대한 대가이고 계약상 별도로 지급하는 상표사용료만 사용료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있으며, OOO를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은 쟁점분담금 이외에도 OOO개 항목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개별지급항목별 지급 규모와 지급 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측은 국내에 OOO 명의로 1999년부터 현재까지 OOO등의 특허를 출원․등록함으로서 계속해서 국내에서 OOO측의 무형재산 보호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와 국내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영리법인인 OOO와의 거래에 대하여 국내회원이 국내 및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부분을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절차에 따라 신고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지급기준을 가진 OOO측에는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과세관청에 과세근거를 밝히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OOO측에서 OOO명목으로 수령하는 각종 대가의 성격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분담금을 상표권 사용 등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러한 제한의 적용 방법을 결정한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댓가나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댓가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 본조 제2항의 규정은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또는 비밀공식 또는 공정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취인이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 내에 그 사용료를 발생시킨 권리 또는 재산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6.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 사용료는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그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7. 지급인과 수취인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금액이 그 사용료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취인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 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 대한 합당한 고려를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디자인·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OOO 조회 결과 등에 의하면 OOO이 영리법인으로 전환한 OOO는 2007.9.28. 설립되었고, 그 자회사인 OOO는 2007.10.17. 설립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08년 8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OOO 결제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쟁점분담금을 포함하여 약 90여종의 수수료를 OOO에 지급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재정경제부 예규(국조-46017-48, 2003.4.8.)는 “비영리외국법인인 OOO은 협회비로 구분되어 법인세법제3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한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분담금이 상표사용과는 무관하고 OOO가 청구법인에게 실제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조직변경 전이나 후에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도 주장하나, 쟁점분담금은 OOO와OOO를 체결하여 그로부터 OOO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받고 지급하게 된 것으로서 그 액수의 산정에 있어서도 다른 용역의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OOO 결제 금액에만 비례하도록 되어 있는 점, OOO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다른 용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별도로 이에 대한 대가를 다른 수수료 항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산업상․상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OOO에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사용료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분담금은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인다(조심 2009서2113, 2014.4.17.,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