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특수관계없는 비교대상법인과의 로열티율을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서4889 선고일 2014-11-24 조세심판원

[요지] 외부 프랜차이즈 업체들과 청구법인의 계약내용을 비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고, 연간 로열티의 변동폭이 큰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비교대상 법인들과는 달리 경영자문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며 각종 증빙을 제시하였으므로 아무런 경영자문용역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양자에게 제공되는 용역의 차이점이 명확히 구분되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경영자문용역의 실재성과 그 용역의 업무 관련성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8.14. 청구법인에게 한법인세 2008사업연도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 OOO에 지급한 로열티 및 경영자문료의 업무관련성·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가 100% 출자하여 스테이크를 전문으로 하는 OOO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2012 사업연도중 OOO 등을 제조 및 판매하기 위하여 OOO 상표 및 시스템의 사용을 허여하는 계약 및 경영자문용역 계약(이하 두 계약을 총칭하여 “프랜차이즈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사용권관련 로열티와 경영자문료(이하 통칭하여 “프랜차이즈 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에 따라 OOO에게 지급한 로열티 6%(이하 “쟁점로열티”라 한다)는 특수관계 없는 OOO업체들(이하 “비교대상법인”이라 한다)이 지급한 로열티 약 4%에 비하여 과다지급한 것이라 하여 비교대상업체 유효로열티율의 중위값(4.44%~4.69%)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관련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2013.8.14. 처분청은 2008~2012사업연도중 소득조정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고법인세 2008사업연도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로열티는 다른 OOO들의 계약(이하 “외부 제3자 계약”이라 한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입증된 수치로써특수관계에 있는 OOO 가맹점에게 적용되는 정상가격 로열티이다. (가) OOO는 2008년에 외부 제3자 계약들을 검색하여 총 53개의 비교가능한 다른 회사들의 OOO 계약들을 선택하였고, 정상가격 로열티율 사분위 범위는 5.3%~7.0%, 중위값은 7.0%로 산출되었으며, 추가적으로, 2013년에 OOO는 상기 검토하였던 외부 제3자 계약들을 재검토한 결과 총 50개의 비교가능한 제3자 OOO 계약들을 선택하였으며, 정상가격 로열티율 사분위 범위는 5.5%~7.0%, 중위값은 6.7%로 산출되었다. (나) OOO는 OOO 상표 및 시스템을 사용할 권리,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OOO 의무사항과 별도로 제3자 OOO 가맹점들에는 제공하지 않는 추가적인 경영자문용역을 청구법인에 제공하여 사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비교대상거래로 선택한 OOO와 비교대상법인 간의 프랜차이즈 계약(이하 “내부 제3자 계약”이라 한다)은 “제공되는 용역의 특성 및 범위” 측면에서 적절한 비교대상거래가 아닌 바, 제3자 가맹점이 OOO 사용권과 프랜차이즈 의무사항만을 허여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과 달리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프랜차이즈 사용권을 허여받고, 프랜차이즈 의무사항과 관련된 기본적인 용역(간판 디자인, 매장오픈시 직원교육, 기본 메뉴레시피 제공 등)을 제공받는 것과 별도로 레스토랑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경영자문용역을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이에 대한 대가를 로열티에 포함하여 OOO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OOO의 기본적인 의무사항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라 OOO 상표 및 시스템을 사용할 권리를 허여받아 해당 사업을 시작하는데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사항(간판 디자인, 매장오픈시 직원교육, 기본 메뉴레시피 제공 등)들인 반면, OOO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경영자문용역은 회사의 영업활동에 지속적으로 도움(메뉴개발 OOO가 한국에만 있음, 시즌메뉴, 한정메뉴 등 개발 및 레시피 제공, 교육 등)을 주어 청구법인이 수익을 창출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영자문활동으로써 제3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에게는 제공되지 아니한다. (다) 처분청 주장처럼 OOO와 내부 제3자 계약을 비교대상거래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차이들이 조정되어야 한다.

1. OOO와 청구법인 간의 계약에는 OOO와 내부 제3자 계약과는 다른 별도의 서비스계약이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범위에 대한 차이(경영자문용역에 대한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2. 처분청은 OOO와 내부 제3자 계약을 비교가능 거래로 보고 로열티의 정상가격(총매출액×4%)을 산정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조정 시에는 총매출액에서 카드사 분담금을 차감한 순매출액에 로열티율을 적용하여 로열티에 대한 과세조정기준금액을 산출하였으나, 정상가격 산정시 총매출액을 적용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정상가격 로열티 산정에도 내부 제3자 계약 방식과 동일하게 총매출액을 적용해야 한다.

(2) 처분청의 의견대로 청구법인이 로열티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중 일부 비용만이 로열티라고 하여도 그 나머지 비용(6% 로열티율과 처분청의 정상가격 로열티율 4%와의 차이인 2%)은 경영자문료에 해당되며, 동 경영자문료는 국조법 시행령 제6조의2의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하므로 정상가격범주내의 금액은 전액 손금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과 OOO가 체결한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따르면 OOO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열거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OOO 간에는 사전에 서비스 약정이 체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동 경영자문용역이 실제로 제공되고 있다. (나) OOO가 제공하는 경영자문용역을 통하여 청구법인은 수익을 창출하고 비용을 절감하였는바, 경영자문용역을 제공받는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아래 <표2>처럼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다)OOO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은 식자재 납품업체의 배송동선을 검토하여 운반비 등을 절감하는 방안을 제공한 것으로 OOO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용역과는 용역의 주체와 내용이 다른 별개의 용역이고, 청구법인이 OOO로부터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는 국조법에 따른 정상가격 범위내에 있다.

1. OOO는 아래 <표3>과 같이 총 6개의 부서들이 사용하는 총 시간 중 청구법인을 위하여 투입하는 시간을 집계한 후, 제3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위한 투입시간 비율을 총 제3자 프랜차이즈 가맹점 갯수로 나누어 프랜차이즈 의무사항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프랜차이즈 별 평균 투입시간 비율을 산정하고, 그 평균 투입시간을 청구법인이 보유한 레스토랑 총 갯수에 곱하여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의무사항으로 발생하는 투입시간 비율을 산정한뒤, 이를 청구법인을 위한 총 투입시간 비율에서 차감하여 청구법인을 위한 경영자문용역에 투입되는 시간비율을 산정하였으며, 산정된 투입시간 비율을 발생한 OOO의 총 경영자문활동 비용에 곱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경영자문용역으로 발생한 비용을 산정하였다.

2. 아래 <표4>와 같이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하는 경영자문료는 OOO가 청구법인에게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보다 적으므로, OOO가 적정한 비용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청구법인이 한국 이전가격 관점에서 OOO에게 정상가격 용역수수료 이하의 액수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OOO와의 계약 및 거래내용은 비교대상법인들과 OOO 간의 계약 및 거래내용과 사실상 크게 차이가 없으므로 청구법인과 OOO와의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른 로열티는 비교대상법인들과 동일하게 4%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아래 <표5>와 같이 종전에는 OOO를 합하여 3% 지급하던 로열티를 OOO만 6%로 인상하였을 뿐, 2008년 전과 2008년 이후의 프랜차이즈 영업활동 및 모회사와의 프랜차이즈 계약, 지원사항에 대한 특별한 변동사항이나 회사 정책 등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7.12.31. 프랜차이즈 로열티를 이전의 3%에서 6%로 2배 인상하였으며, 세무조사 당시에는 제출한 바 없었던 외부 자문업체를 통한 외부 제3자 계약을 검색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나) 외부 제3자 계약과의 비교는 유사한 무형자산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데, 상표에 대한 사용료는 상표의 명성이나 신인도 및 품질관리 등에 따라 매우 크게 차이가 발생하므로 OOO 동일 지역·유사 업종의 브랜드라 할지라도 각 브랜드별로 브랜드 인지도에 매우 큰 차이가 존재하게 되고, 이에 따라 로열티율 및 시장 점유율에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브랜드 가치의 조정 없이 로열티율을 직접 대응할 수는 없는 점, 동일 지역의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라 하더라도 주로 취급하는 품목과 사업의 형태, 브랜드의 특성에 따라서 프랜차이즈와 프랜차이지간 제공되는 용역은 매우 상이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차이들을 객관적인 수치로 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외부 제3자 계약을 비교대상거래로 사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점, OOO는 완전자회사, 합작회사, 제3자 OOO의 형태로 한국을 포함한 약 20여개 국가에서 OOO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프랜차이저인 OOO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제3자와의 프랜차이즈 계약상 로열티율(외부 제3자 계약의 로열티율)은 사용지역이나 시장상황, 거래규모 등과 상관없이 2008년~2012년 과세기간 동안 일률적으로 거의 모두 4%의 OOO를 지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외부 제3자 계약을 비교대상거래로 선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다) 청구법인과 OOO와 내부 제3자 간프랜차이즈계약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OOO로 구분되어 있고, 비교대상법인은 OOO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등 일부 문구 및 조항 외에는 거의 대부분의 권리와 의무, 약정 내용 등이 동일한바, 계약서상 주요 내용인 “각서”, “허여”, “시스템”, “프랜차이저의 의무조항” 등은 청구법인과 내부 제3자의 계약내용이 동일하고,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특정한 조리법, 메뉴 항목, 그리고 관련된 상품과 기념물품; 차별적인 설계, 장식물 및 가구; 유니폼 표준, 명세서, 영업 절차, 그리고 질적 수준이 높고 일관되게 제공되는 상품 및 서비스; 목록서에 대한 절차와 경영 조정 관리; 교육 및 지원; 마케팅 활동; 그리고 프랜차이저가 때때로 변경하고 개량하며 더욱 더 개발시키는 모든 것들’을 프랜차이저인 OOO가 프랜차이지들에게 권리를 허여하여 주고, 제공하기로 계약하였으며 기타 프랜차이저의 의무조항에 따른 내용 또한 제공하기로 되어 있고(청구법인 및 비교대상업체에 동일하게 제공하기로 계약되어 있음), 비교·분석한 계약서는 청구법인의 2003년 OOO 계약서와 비교대상법인의 계약서를 분석한 내용으로, 쟁점이 된 2008년 이후의로열티는 3%에서 6%로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로 2배 인상하면서, 청구법인이 별도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영자문용역비(Monthly Service Fee)는 삭제되어서, 2008년 이후로는 계약서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만이 별도로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는 연구개발, 시설관리, 마케팅, 구매, 전산, 재무, 인사용역 등은 대부분 청구법인 뿐 아니라 비교대상법인의 계약서 내용에서도 OOO가 프랜차이지들에게 권리를 허여하고 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부분에 포함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설립시부터 현재까지의 계약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청구법인 또한 최초 계약 당시에는 출자관계가 없는 제3자 프랜차이즈 업체로 로열티율 합계는 다른 비교대상법인들과 동일한 4%(Monthly Royalty Fee 2%, Monthly Service Fee 2%)로 계약한 점 등에 비추어 비교대상법인들과 청구법인은 OOO와의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른 로열티를 동일하게 4% 지급하는 것으로, 동일한 권리·의무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서상 로열티율만 별도 표기한 것으로 판단되고, 2007.12.31. 제10차 프랜차이즈 계약 개정시에 이를 6%로 상향 조정하면서 별도로 표기된 Monthly Service Fee(경영자문수수료라 주장하는 부분)를 삭제하였으며, OOO와의 계약·거래내용에서 비교대상법인과 청구법인의 차이는 사실상 크게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비교대상법인과의 차이조정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산정한 금액으로서 정상가격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경영자문료는 모회사와의 프랜차이즈 계약시에 로열티율로 반영할 내용이 아니라, 동일한 계약에는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지급한 후 국조법 시행령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적정 금액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은 경영자문료에 대하여 투입시간비율 등을 제시하며 별도로 메일자료 및 전산출력물등을 첨부하였으나 이는 예시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을 제출한 것이며, 구체적으로 직원별 업무분장, Time Sheet, 주장하는 투입시간에 대한 업무수행 내역 등 실제 수행내용, 투입시간에 대응되는 증명이 전혀 없어, 청구법인에만 5년간 OOO원이라는 큰 금액이 경영지원활동으로 사용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비교대상법인들 또한 대부분의 경영지원용역을 제공받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만 상당한 금액의 경영자문료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2009.12.31. 기준으로 특수관계자 및 OOO내 레스토랑을 제외한 국가별 레스토랑 점포수는 한국 102개, 기타 18개국 39개로서 OOO와 프랜차이지들의 계약내용을 보면, OOO 계약에서는 레스토랑 운영 및 특정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뿐 아니라, 차별적인 시스템을 OOO가 프랜차이지들에게 허여하고 각종 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정(특정한 조리법, 메뉴 항목, 그리고 관련된 상품과 기념물품; 차별적인 설계, 장식물 및 가구; 유니폼 표준, 명세서, 영업 절차, 그리고 질적 수준이 높고 일관되게 제공되는 상품 및 서비스; 목록서에 대한 절차와 경영 조정 관리; 교육 및 지원; 마케팅 활동; 그리고 프랜차이저가 때때로 변경하고 개량하며 더욱 더 개발시키는 모든 것들)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어 비교대상법인들의 4% 로열티 안에는 상표권에 대한 대가 및 이러한 경영지원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고, 청구법인 또한 동일하다. (다) OOO는 2009.8.31. 청구법인의 원가절감과 가치향상을 위해 OOO와 재무 및 운영 컨설팅 서비스(Financial and Operational Consulting Services)를 체결하였고,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원가 절감 등 효과를 위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설명하였는바, 청구법인의 구매원가 등 절감을 위한 OOO의 컨설팅 용역은 비교대상업체에는 제공되지 않는 차별된 용역에 해당될 것이나 OOO에서 OOO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용역 대가는 청구법인이 부담함으로서, 일반적인 경영지원용역은 청구법인 및 제3자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함께 제공받고 있다고 볼 것인데, 비교대상업체에 비하여 거액의 경영자문용역에 대한 대가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청구법인만의 차별되는 어떤 부분인지 이해할 수 없고, 로열티 산출시 카드사 분담금은 청구법인이 카드사와 제휴하여 고객들에게 카드할인 등을 한 경우 할인액의 일정부분을 약정한 카드사로부터 직접 대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2007년~2012년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을 살펴보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매출액(상품매출, 제품매출 등)에는 카드사 분담금을 제외하고 매출로 인식하였으며(카드사 분담금은 기타영업외수익으로 인식), 2011사업연도 이후 기업회계기준 도입 용역에 따라 카드사 분담금을 매출액으로 인식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OOO에 지급하는 로열티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프랜차이즈 계약서상 청구법인의 순 매출액(Net Sales)에서 카드사 분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어 처분청은 조사 당시 이러한 청구법인의 내부 회계처리 및 지급절차에 따라 로열티를 계산하였으며, 프랜차이즈 계약서상 비교대상법인의 총 매출액과 청구법인의 순 매출액 차이, 프랜차이지의 원천세 부담에 따른 각 국가별 원천세 부담차이 등 비교대상과의 차이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은 적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특수관계없는 비교대상법인(프랜차이즈 가맹점)과의 로열티율을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프랜차이즈 계약서상 Royalty Fee Rate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1996년 OOO 및 가족들이 주식의 60%, OOO가 16%, 기타 개인들이 24%를 출자하고 있었고, 개인들의 지분은 2000년에 OOO에게 양도하여 OOO가 최대주주가 되었으며(2001년 OOO가 81.95%의 지분을 소유), 1996.10.25.자 계약서상 4%(Monthly Royalty fee 2%, monthly Service Fee 2%)로 나타난다. (나) 2003.7.15.자 계약서상 5%(monthly royalty fee 3%, monthly service fee 2%)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은 오기로 인한 것으로 7차 Amendment에 3%로 정정표시 되었다는 의견(2003년~2007년까지는 실제 3% 지급)이며, 청구법인은 본래 5%로 계약하였으나 당시 대표이사가 로열티율이 과도하다 하여 3%를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다) 2007년 제7차 OOO는 3%(monthly royalty fee 2%, monthly service fee 1%)로 나타난다. (라) 2007.12.31.자 계약서를 보면, Monthly Royalty와 Service Fee를 통합하여 Monthly Royalty Fee 명목으로 6%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의 OOO와 2013.6.20. 한국과 유사한 환경의 국가 중 OOO와 특수관계가 없는 OOO의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비교한 결과, 프랜차이즈 계약서의 총 17개 목차 중 차이가 있는 부분은 OOO의 일부 부분으로서 세부내용은 아래 <표6>, 프랜차이즈 계약의 상세내용을 비교한 결과는 아래 <표7>과 같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 및 비교대상법인이 OOO와 체결한 경영자문료(Monthly service fee) 등의 용역범위는 아래 <표8>과 같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받은 경영자문료(Monthly service fee)의 용역과 프랜차이즈 계약의 의무사항(로열티)의 내용은 아래 <표9>와 같이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외부 제3자 계약 업체들의 로열티율 및 사업내용 등을 보면, OOO 외식업체) 등 50여개 외부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로열티율 등이 나타나고, 기타 메뉴개발, 사업계획, 상권분석 등과 관련한 이메일 출력물 등을 제시하였다.

(5) 처분청이 제시한 이전가격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로열티 지급현황 및 지급률은 아래 <표10>과 같은바, 청구법인은 프랜차이즈계약상 로열티를 OOO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하였고, OOO로 정의되고 있어, 카드사 분담금을 제외한 청구법인의 매출액에서 10%를 제외한 순매출액에서 6%를 로열티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매출액에서 5.4%의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과 같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나)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7.12.31. 로열티 지급률을 3%에서 6%로 증가시키는 제10차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개정하면서, 2008사업연도에 대한 이전가격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였는바, 거래순이익률법(TNMM)을 적용하였고, 2005년~2007년 로열티 3%를 지급하고도 평균 7.2%의 이익률을 달성하였으며, 이후에도 영업이익이 비슷하게 유지된다면 로열티율을 6%로 상향하더라도 비교대상업체의 영업이익률과 비교하여 사분위 범위내에 존재하므로 6%의 로열티 부과는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다) 비교대상법인의 로열티율을 보면, OOO와 특수관계 없는 국가의 독립된 사업자들은 2008~2012년 동안 일률적으로 거의 모두 4%의 프랜차이즈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으며, OOO와 특수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업자들은 2.75%~6%의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으나, 조인트 벤처 형태로 진출한 브라질과 중국 등을 제외하고 OOO에서 100% 출자한 홍콩, 한국, 푸에르토리코, 캐나다(동부)는 모두 6%의 프랜차이즈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정상가격 산정 및 소득금액 조정내역을 보면, 처분청은 사분위법을 사용하여 카드사 분담금을 제외한 매출액에 비교대상업체 유효로열티율의 중위값(4.44%~4.69%)을 곱한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실제 로열티 지출액에서 차감한 쟁점금액을 소득금액조정액으로 본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로열티는 외부 제3자 계약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입증된 정상가격이고, 비교대상법인과의 로열티율 차이 2%는 경영자문료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며, 처분청은 비교대상법인들과의 계약 및 거래내용과 청구법인의 계약 및 거래내용은 큰 차이가 없으므로 비교대상법인의 로열티를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OOO 등 외부 제3자 계약에 대한 내용과 자료에 대한 언급 및 제출이 없었다는 의견이고, 이와 관련하여 외부 제3자 계약 대상 업체와 청구법인과의 비교가능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반면, 수년간로얄티 요율을 비교해보면 4%→3(5)%→6%로서 1%씩 증감하여 변동폭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OOO 상표 및 시스템을 사용할 권리, 이에 수반되는 프랜차이즈 의무사항(간판 디자인, 매장오픈시 직원교육, 기본 메뉴레시피 제공 등)과 별도로 비교대상법인들에게는 제공하지 않는 경영자문용역을 청구법인에 제공하여 회사의 영업활동에 지속적으로 도움(메뉴개발 OOO가 한국에만 있음, 시즌메뉴, 한정메뉴 등 개발 및 레시피 제공, 교육 등)을 주어 청구법인이 수익을 창출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수백쪽에 이르는 메뉴개발, 사업계획, 상권분석 등과 관련한 이메일 출력물 등을 제시하였는바, 이에는 경영자문용역이 전혀 제공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상기 <표8> 경영자문료의 용역범위의 차이와 같이 청구법인과 비교대상법인의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차이가 있는 반면, OOO가 비교대상법인들과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내용 및 차이점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증빙) 등을 토대로 경영자문용역의 실재성과 그 용역의 업무 관련성, 청구법인 부담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8.12.26. 법률 제926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①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그 일방이 국내사업장인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납세자가 제2조 제1항 제8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299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택]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 나.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동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여건·경영환경등에 대한 가정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활동의 기능, 계약조건,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시장여건의 변화, 경제여건 등의 요소를 분석하여야 한다.

⑤ 과세당국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가 거래당사자에 의하여 임의로 조작되어 정상적인 거래로 취급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거래를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보완 등]②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당해 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사이에서 수행된 기능, 부담한 위험 또는 거래조건등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는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행한 2 이상의 거래를 토대로 정상가격범위를 산정하여 이를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여부의 판정에 사용할 수 있다.

⑤ 과세당국이 정상가격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상가격범위안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균값·중위값·최빈값 기타 합리적인 특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 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경영관리, 금융자문, 지급보증, 전산지원 및 기술지원, 그 밖에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의 거래(이하 이 조에서 “용역거래”라 한다)의 가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거래의 가격인 경우 그 거래가격은 정상가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한다.

1. 용역제공자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용역을 실제로 제공할 것

2. 용역제공을 받은 자가 제공받은 용역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추가적인 수익 또는 절감되는 비용이 존재할 것

3.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가 법 제5조 및 이 영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산정될 것. 이 경우 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원가가산방법 또는 이 영 제4조 제2호 다목의 거래순이익률방법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제공받는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다른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거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가 다른 국외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용역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 및 조직구조의 개편, 구조조정 및 경영의사결정의 오류를 줄이는 등의 합리적인 사유로 일시적으로 중복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